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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판정기 — 같은 월급인데 식사가 현물이면 9,7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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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판정기 — 같은 월급인데 식사가 현물이면 9,743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것이고,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입니다. 그런데 「내 월급이 이 위인가」는 총액을 보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어떤 돈»을 세는지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1. 세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법 제6조④). 상여금과 식대도 매월 주면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2. 현물은 얼마짜리든 안 셉니다. 같은 2,236,300원인데 식사 20만원이 «현물»이면 시간급 9,743원 — 위반입니다.
3.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셉니다. 기본급 200만 + 연장수당 236,300원은 9,569원입니다.
4.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이라 월 1,112,800원이 선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넣으면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나오고, 2027년(또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모자라면 월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판정기 2027년 10,700원 · 내 월급은
시간
시간급 환산 0 -

최저임금법 그대로 셉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2026년 10,320원, 고용노동부 결정·고시 2026. 8. 5.)이고, 사용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법 제6조제1항·제3항).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6조제4항)이고,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의 제외 비율은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0%라 전액 산입됩니다. 산입되지 않는 것은 현물 복리후생(제6조제4항제3호가목), 연장·야간·휴일 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시행규칙 제2조제1항), 매월 지급이 아닌 상여금(같은 조 제2항)입니다. 월 단위 임금의 시간급 환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로 나눕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없음(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수습은 1년 이상 계약으로 수습 시작 3개월 이내면 시간급의 90%(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 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고시 제2018-23호)은 감액 없음.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도급제 임금, 택시 운전 특례, 적용 제외 인가,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10,700원 — 380원(3.7%) 올랐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일급, 월급 세 쌍의 막대로 나란히 그린 그림. 시간급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 일급 82,560원에서 85,600원으로 3,040원, 월급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올랐습니다.
3.7%, 월 79,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습니다.

구분2026년 → 2027년차이
시간급10,320원 → 10,700원+380원 (3.7%)
일급 (8시간)82,560원 → 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 2,236,300원+79,420원
시간급은 고용노동부 결정·고시(2026. 8. 5.), 일급과 월급은 시간급에 8시간·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 를 반올림한 것(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세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빼는 비율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내려가는 두 선. 상여금은 25, 20, 15, 10, 5퍼센트를 거쳐 2024년 0퍼센트, 현금 식대와 교통비는 7, 5, 3, 2, 1퍼센트를 거쳐 0퍼센트입니다.
본문의 25%·7%는 부칙이 0으로 만들었습니다.

법 제6조제4항은 최저임금과 견줄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적고, 세 가지를 뺍니다. 1호 소정근로 외의 임금(부령으로 정함), 2호 상여금의 월 환산액 25%, 3호 복리후생비 — 현물은 전부, 현금은 7%.

그런데 이 25%와 7%는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해마다 낮췄습니다. 2020년 20%·5%, 2021년 15%·3%, 2022년 10%·2%, 2023년 5%·1%,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그래서 지금은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교통비가 이름과 관계없이 전액 산입됩니다. 본문 조문만 읽으면 아직 25%·7%로 보이지만, 부칙이 그걸 0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여전히 빠지는 것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1호의 「소정근로 외 임금」을 채웁니다 —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유급주휴 외의 유급휴일 임금. 제2항은 1개월을 넘는 기간 기준의 상여금·근속수당·정근수당을 매월 산입에서 뺍니다. 그리고 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의 현물 — 회사가 차려 주는 식사, 제공하는 숙소 — 는 값이 얼마든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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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236,300원인데 식사가 «현물»이면 9,743원입니다

월 지급 총액이 같은 2,236,300원인 네 가지 구성의 시간급 환산을 가로 점으로 그린 그림. 축은 9,000원부터 11,000원까지입니다. 기본급만, 그리고 기본급에 현금 식대와 매월 상여금을 더한 경우는 10,700원으로 최저임금선에 닿고, 식사를 현물로 받는 경우는 9,743원, 연장수당이 섞인 경우는 9,569원으로 선 아래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어떤 돈인지가 가릅니다.

월 지급 총액이 똑같이 2,236,300원인 네 사람을 놓아 봅니다. 기본급만 2,236,300원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10,700원, 딱 최저임금입니다. 기본급 200만원에 현금 식대 20만원과 매월 상여금 36,300원을 더한 사람도 10,700원 — 셋 다 매월·현금이라 전액 산입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2,036,300원에 식사를 현물로 20만원어치 받는 사람은 산입 임금이 2,036,300원뿐이라 9,743원, 월 20만원이 모자랍니다.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수당 236,300원을 받는 사람도 산입은 200만원이라 9,569원. 총액은 같은데 뒤의 둘은 2027년 최저임금 위반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3항).

월 지급 2,236,300원의 구성산입 임금시간급 (÷209)
기본급 2,236,300원2,236,300원10,700원
기본급 200만 + 현금 식대 20만 + 매월 상여 36,3002,236,300원10,700원
기본급 2,036,300 + 식사 «현물» 20만2,036,300원9,743원
기본급 200만 + 연장수당 236,300200만원9,569원
주 40시간, 원 미만 버림.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 빠지지만, 그 연장근로 «자체»의 시급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는 소정근로분만 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수습이면 90%라던데요

조건이 둘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법 제5조제2항). 그러면 시간급에서 10%를 뺀 9,630원이 그 사람의 최저임금입니다(시행령 제3조) — 월 2,012,670원. 다만 단순노무업무, 곧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없습니다(고시 제2018-23호).

알바 주 20시간이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가 붙어(근로기준법 제55조) 20시간 + 4시간 = 24시간, 월 환산 104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12,800원이 선이에요.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없어(제18조제3항) 61시간, 주휴 유무의 차이는 알바 급여 계산기가 자세히 셉니다.

1월 1일에 자동으로 오르나요?

예.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3항). 계약서를 안 고쳐도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포괄임금이면요?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최저임금 판단은 같습니다 — 약정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 부분을 떼어내고 소정근로분만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 떼어내는 계산은 약정마다 달라 여기서는 연장수당 «금액»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이 판정기가 안 보는 것은요?

도급제·생산고 임금(법 제5조제3항), 일반택시 운전 특례(제6조제5항), 장애인 적용 제외 인가(제7조), 연장근로 «자체»의 시급, 매월이 아닌 상여금의 월 분할 약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월 환산시간은 반올림한 정수이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8.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10,700원 · 380원(3.7%) 인상 ·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의 출처. 2026년 10,320원은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표로 확인한 값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 제5조제2항(수습 감액 · 단순노무 제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효력 · 인하 금지 · 무효), 제6조제4항(산입범위 세 가지 제외),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25%·7% → 2024년 0%).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 제3조(수습 100분의 10 감액), 제5조제1항(일·주·월 임금의 시간급 환산 · 유급주휴 포함), 제5조의2(월 환산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 제2조제1항(연장·야간·휴일 · 연차수당 제외), 제2항(1개월 넘는 상여금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단순노무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이 글의 핵심은 부칙 한 줄입니다 —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본문의 25%·7%가 아직 살아 있는 줄 알고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현물과 연장수당을 넣고 계산해도 틀립니다.

판정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5,184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연도 2 × 주 시간 6 × 기본급 6 × 상여 3 × 현금 식대 2 × 현물 2 × 연장수당 2 × 수습·단순노무 3, 불일치 0.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판정은 추정입니다. 임금 항목의 성격(매월·정기·일률)은 취업규칙과 계약서로 갈리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세금까지 넣은 실수령은 알바 급여 계산기, 연봉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