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흔히 「소득 2,000만원, 재산 5억 4천만원」이라고 외우는데, 그 두 숫자 사이에 문장이 더 있습니다. 별표 1의2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 이자+배당은 1,000만원까지 «0», 1원 넘으면 «전액»입니다. 연금 1,200만 + 이자 1,000만은 1,200만원으로 충족, 이자가 1원 많으면 22,000,001원으로 미충족.
2. 연금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50%는 보험료를 «매길 때»의 규칙(제44조②)이고, 피부양자 판정에는 없습니다.
3. 재산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한도가 1,000만원으로 «반»이 됩니다. 9억을 넘으면 소득이 0이어도 안 됩니다.
4. 같은 공시가격 12억이 1주택이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 딱 턱입니다. 두 채 합쳐 12억이면 7억 2,000만원이라 소득 한도가 반으로 줍니다.
관계와 소득, 집 공시가격을 넣으면 소득요건 가·나목과 재산요건이 각각 충족인지, 그리고 어디서 걸리는지가 나옵니다.
별표 1의2 그대로 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적고, 이 판정기는 뒤쪽만 봅니다. 소득요건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가목)이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나목)입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적연금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전부 잡히고, 이자+배당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고,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의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로 냈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부양요건, 선박·항공기, 배우자 쪽 소득, 재건축 사업소득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은 1,000만원까지 «0», 1원 넘으면 «전액»입니다
소득요건 가목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 산정을 맡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입니다. 초과분만 넣는 게 아니라, 1,000만원까지는 통째로 빠지고 넘는 순간 통째로 들어옵니다. 연금 1,200만원인 분이 이자 1,000만원을 받으면 소득 합계는 1,200만원이라 충족이고, 이자가 1원 많으면 22,000,001원이 되어 미충족입니다. 예금 이자 1만원 차이가 아니라, 이자 1원 차이로 보험료 0원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바뀝니다.
| 이자·배당 (연금 1,200만 별도) | 소득 합계 | 가목 |
|---|---|---|
| 1,000만원 → 0원 합산 | 1,200만원 | 충족 |
| 10,000,001원 → 전액 합산 | 22,000,001원 | 미충족 |
| 800만원 → 0원 합산 | 1,200만원 | 충족 |
| 이자·배당의 문턱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의 보험료 절벽과 같은 단서에서 나옵니다 — 피부양자 판정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 ||
연금은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는 연금소득을 적으면서 단서를 답니다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받은 그대로 잡힙니다. 「연금소득 50% 반영」은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보험료를 «매길 때»의 규칙이지 피부양자 «되는지»의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을 1원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재산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한도가 «반»이 됩니다
재산요건은 별표 1의2 제2호가목이 둘 중 하나로 적습니다. 영 제42조제1항제1호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 그러니까 재산이 문턱을 넘는 순간 소득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이어도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표 1 제10호로 따로 갑니다 —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칸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어야 하고,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소득 한도 | 근거 |
|---|---|---|
| 5억 4,0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 제2호가목 2) |
|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1,000만원 | 제2호가목 1) |
| 9억원 초과 | 없음 (미충족) | 어느 목에도 없음 |
| 형제자매: 1억 8,0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 제2호나목 |
| 영 제42조제1항에는 «제2호 임차주택 보증금»도 있지만 별표 1의2는 제1호만 인용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들어갑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30%로 평가합니다.) | ||
같은 공시가격 12억이 1주택이면 «턱», 아니면 «넘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그 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하는데, 2026년은 주택 60%, 다만 1세대 1주택은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입니다(9억 초과 주택도 포함). 토지·건축물은 70%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1주택은 12억 × 45% = 5억 4,000만원 — 재산 문턱 «딱»입니다. 같은 12억이 6억짜리 두 채면 60%를 써서 7억 2,000만원, 문턱을 넘어 소득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줍니다. 연금 1,500만원을 받는 부모라면 1주택이면 충족, 두 채면 미충족이에요.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45%) | 그 밖 (60%) |
|---|---|---|
| 9억 | 4억 500만원 | 5억 4,000만원 (턱) |
| 12억 | 5억 4,000만원 (턱) | 7억 2,000만원 (소득 1,000만 한도) |
| 15억 | 6억 7,500만원 | 9억원 (턱) |
| 20억 | 9억원 (턱) | 12억원 (미충족) |
| 9억·12억·15억·20억은 예입니다. 1주택 값은 6억 초과 45%로 냈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두었습니다. 형제자매 예: 공시 4억 1주택은 44%라 1억 7,6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안, 같은 4억이 두 채 중 하나면 2억 4,000만원으로 밖입니다. | ||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면요?
나목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이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이라도 탈락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단서를 못 씁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배우자 소득도 보나요?
예. 제1호라목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부모 두 분을 올릴 때 한 분의 소득만 봐서는 안 됩니다. 라목이 묶는 것은 소득요건(가~다목)입니다.
돈 기준을 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별표 1 부양요건도 «모두» 충족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동거하면 되고, 따로 살면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요. 이 판정기는 별표 1의2만 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하고,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기한 세 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에 있습니다.
이 판정기가 안 보는 것은요?
별표 1 부양요건, 선박·항공기, 배우자의 소득, 재건축 사업소득 특례(다목),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소득금액 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이라 실거래가와 다르고, 소득 자료는 전전년도·전년도 것이 반영됩니다(영 제41조제3항).
근거로 삼은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 제5조제2항(피부양자 네 갈래 · 소득·재산은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 제2조제1항(별표 1과 별표 1의2 «모두»), 제2조제2항(90일), 별표 1(부양요건 · 형제자매 제10호), 별표 1의2(개정 2025. 4. 23. · 소득 2,000만원 · 사업소득 500만원 단서 · 재산 5억 4,000만원·9억원·1억 8,000만원), 제44조제1항(이자·배당 1,000만원 단서), 제44조제2항(50%는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 제41조제1항(여섯 소득 · 공적연금 «전부»), 제41조제3항(자료 반영시기), 제42조제1항제1호(재산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 제109조제1항(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 1세대 1주택 43·44·45%).
이 글의 핵심은 두 단서입니다 — 제44조제1항의 「합산하지 않는다」와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전부」. 금융소득은 절벽이고 연금은 통째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판정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51,840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관계 3 × 장애인 등 2 × 사업 형태 3 × 1주택 2 × 금융소득 4 × 연금 3 × 근로 2 × 기타 2 × 사업소득 3 × 주택 5 × 토지 2, 불일치 0. 백분율은 정수로 곱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판정은 추정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지방세 과세표준을 직접 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의 순서와 기한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 받기 전의 공백은 연금 공백기 넘기기, 부모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가 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