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5세가 다가오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국민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1.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②).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습니다 —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2. 나는 대상인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①). 부부는 두 번 불리합니다 — 1인당 문턱이 단독의 80%로 낮고(직접 계산), 받는 돈도 20% 감액됩니다(제8조①).
3. 어떻게 신청하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받다가 멈추는 경우도 네 가지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 단독과 부부의 문턱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기준을 1인당으로 나눠 봤습니다.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 1인당 | 단독 대비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2,470,000원 | 100% |
| 부부가구 | 3,952,000원 | 1,976,000원 | 80.0% |
정확히 1.6배입니다(3,952,000 ÷ 2,470,000 = 1.6, 직접 계산). 1인당으로 환산하면 단독의 80%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률도 20%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들어갈 때의 문턱도 20% 낮고, 받는 돈도 20% 깎입니다 — 두 곳에서 같은 비율이 쓰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349,700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직접 계산). 단독 수급자 한 명(349,700원)의 1.6배고요.
국민연금과 뭐가 다른가
- 국민연금 —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습니다. 구조는 국민연금 기본 정리에 있습니다.
- 기초연금 — 원문 정의는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납부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 아래에서 풀어 봅니다.
얼마가 나오나 — 산정식을 풀어 보면
원문(「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7항)은 수급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 구분 | 기초연금액 산정 |
|---|---|
| 노령연금도 받는 사람 | ① 기준연금액 − ② + ③ 부가연금액 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③ = 기준연금액 × 1/2 「① − ②」가 0보다 작으면 0 |
|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 ② 자리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연계퇴직연금액 × 1/2) × 2/3 |
| 둘 다 아닌 사람 | 기준연금액 그대로 |
부가연금액 ③은 349,700 ÷ 2 = 174,850원입니다. 그런데 ① + ③ = 524,550원으로 기준연금액을 넘죠. 여기서 「기초연금법」 제7조가 걸립니다 —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역산이 됩니다. ①+③이 이미 상한을 넘으므로, ②가 174,850원을 넘어야 비로소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이므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5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정 선까지는 전액을 받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이 페이지에는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부터 깎인다」는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하나 이상했던 것
같은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일반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49,700원 낮습니다. 더 어려운 분에게 더 적은 금액이 되는 셈이라 읽는 대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0% 이하」가 무엇의 40%인지도 문장에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되 해석하지 않았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올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문 정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 둘을 더한 값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식(기본재산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 등)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별도 고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항목 | 원문 내용 | 근거 |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 법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제1호 |
| 지급 시작 | 「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법 제14조제1항 |
| 지급일 | 매월 25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가 핵심입니다.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은 지나갑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지나간 달을 소급해 주지 않아요.
받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나
원문(법 제16조, 시행령 제18조)이 네 가지를 듭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정지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행방불명·실종·가출 신고 후 일정 기간 생사 확인이 안 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60일이 되는 날이 정지 사유 발생일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국외 체류 60일」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 장기 방문하는 경우가 흔한데, 두 달을 넘기면 걸립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원문이 직접 답합니다 —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각 279,760원이 됩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다만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②가 174,850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되므로,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환산 비율과 기본재산 공제액은 별도 고시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원문의 소득인정액 정의는 「본인 및 배우자의」입니다.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고 소득·재산 상황도 변합니다. 다만 「매년 오른다」는 말은 이 페이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6년 값만 실려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 기관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기초연금」(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선정기준액 2,470,000원·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초연금액 산정식 3종, 부가연금액 1/2, 부부 20% 감액, 지급정지 4가지, 신청기관, 매월 25일 지급, 소득인정액 정의가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이며 조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연금급여 — 급여의 산정」(2026년 7월 30일 확인). 산정식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참조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가 A값이라는 점, 2026년 A값 3,193,511원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 부부 기준액 ÷ 2 = 단독의 80.0%, 1.6배, 부가연금액 174,850원, ①+③ = 524,550원, 감액 시작 임계 ② 174,85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62,275원, 부부 각자 279,760원·합계 559,520원은 원문 값에서 우리가 뺀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인데 공제 항목과 환산율이 복잡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1355)이 본인 자료로 산출해 줍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 고급자동차는 가액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의 구체적 금액. 원문은 감액이 있다는 것까지만 적습니다 — 공단(1355)이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입해 실제 기초연금액을 알려 줍니다.
- 선정기준액의 다음 해 값.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와 복지로에 연초에 게시되니 경계선에 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원문 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금액·산정식·조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이고, 배수·환산·임계값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쪽은 국민연금 기본 정리, 3층 구조 전체는 3층 연금 설계, 수급 시점은 조기 vs 연기, 은퇴 준비는 나이대별 은퇴 준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