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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 부부 기준액을 1인당으로 나누면 단독의 정확히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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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 부부 기준액을 1인당으로 나누면 단독의 정확히 80%입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다가오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국민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1.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②).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습니다 —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2. 나는 대상인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①). 부부는 두 번 불리합니다 — 1인당 문턱이 단독의 80%로 낮고(직접 계산), 받는 돈도 20% 감액됩니다(제8조①).
3. 어떻게 신청하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받다가 멈추는 경우도 네 가지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 단독과 부부의 문턱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기준을 1인당으로 나눠 봤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로 막대그래프. 부부가구 3,952,000원, 1인당 환산 1,976,000원으로 단독가구 2,470,000원의 80퍼센트, 단독가구 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과 부부 1인당 환산값(직접 계산).
구분월 소득인정액1인당단독 대비
단독가구2,470,000원2,470,000원100%
부부가구3,952,000원1,976,000원80.0%

정확히 1.6배입니다(3,952,000 ÷ 2,470,000 = 1.6, 직접 계산). 1인당으로 환산하면 단독의 80%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률도 20%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들어갈 때의 문턱도 20% 낮고, 받는 돈도 20% 깎입니다 — 두 곳에서 같은 비율이 쓰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349,700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직접 계산). 단독 수급자 한 명(349,700원)의 1.6배고요.

국민연금과 뭐가 다른가

  • 국민연금 —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습니다. 구조는 국민연금 기본 정리에 있습니다.
  • 기초연금 — 원문 정의는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납부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 아래에서 풀어 봅니다.

얼마가 나오나 — 산정식을 풀어 보면

원문(「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7항)은 수급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구분기초연금액 산정
노령연금도 받는 사람① 기준연금액 − ② + ③ 부가연금액
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③ = 기준연금액 × 1/2
「① − ②」가 0보다 작으면 0
연계노령연금 수급자② 자리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연계퇴직연금액 × 1/2) × 2/3
둘 다 아닌 사람기준연금액 그대로
기초연금 산정식 구성요소 가로 막대그래프. ①+③이 524,550원인데 법 제7조로 349,700원으로 절삭되고, 부가연금액은 174,850원, 부부 각자는 279,760원, 감액이 시작되는 ②는 174,85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산정식에 대입한 값(직접 계산).

부가연금액 ③은 349,700 ÷ 2 = 174,850원입니다. 그런데 ① + ③ = 524,550원으로 기준연금액을 넘죠. 여기서 「기초연금법」 제7조가 걸립니다 —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역산이 됩니다. ①+③이 이미 상한을 넘으므로, ②가 174,850원을 넘어야 비로소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이므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5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정 선까지는 전액을 받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이 페이지에는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부터 깎인다」는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하나 이상했던 것

같은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일반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49,700원 낮습니다. 더 어려운 분에게 더 적은 금액이 되는 셈이라 읽는 대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0% 이하」가 무엇의 40%인지도 문장에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되 해석하지 않았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올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문 정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 둘을 더한 값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식(기본재산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 등)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별도 고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항목원문 내용근거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법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제1호
지급 시작「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법 제14조제1항
지급일매월 25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시행규칙 제9조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가 핵심입니다.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은 지나갑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지나간 달을 소급해 주지 않아요.

받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나

원문(법 제16조, 시행령 제18조)이 네 가지를 듭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정지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행방불명·실종·가출 신고 후 일정 기간 생사 확인이 안 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60일이 되는 날이 정지 사유 발생일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국외 체류 60일」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 장기 방문하는 경우가 흔한데, 두 달을 넘기면 걸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네 가지 사유를 상자로 그린 그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실종·가출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이며 숫자가 붙은 것은 국외 체류 60일 하나뿐이다
받다가 멈추는 사유는 넷인데 숫자가 붙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 국외 체류 60일이에요. 자녀가 해외에 있어 두 달을 넘기면 걸립니다. 정지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고요. 나머지 셋에는 조문이 기간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원문이 직접 답합니다 —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각 279,760원이 됩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다만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②가 174,850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되므로,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환산 비율과 기본재산 공제액은 별도 고시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원문의 소득인정액 정의는 「본인 및 배우자의」입니다.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고 소득·재산 상황도 변합니다. 다만 「매년 오른다」는 말은 이 페이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6년 값만 실려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 기관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기초연금」(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선정기준액 2,470,000원·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초연금액 산정식 3종, 부가연금액 1/2, 부부 20% 감액, 지급정지 4가지, 신청기관, 매월 25일 지급, 소득인정액 정의가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이며 조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연금급여 — 급여의 산정」(2026년 7월 30일 확인). 산정식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참조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가 A값이라는 점, 2026년 A값 3,193,511원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부부 기준액 ÷ 2 = 단독의 80.0%, 1.6배, 부가연금액 174,850원, ①+③ = 524,550원, 감액 시작 임계 ② 174,85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62,275원, 부부 각자 279,760원·합계 559,520원은 원문 값에서 우리가 뺀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인데 공제 항목과 환산율이 복잡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1355)이 본인 자료로 산출해 줍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얼마로 잡히는지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 고급자동차는 가액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의 구체적 금액. 원문은 감액이 있다는 것까지만 적습니다 — 공단(1355)이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입해 실제 기초연금액을 알려 줍니다.
  • 선정기준액의 다음 해 값.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복지로에 연초에 게시되니 경계선에 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원문 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금액·산정식·조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이고, 배수·환산·임계값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쪽은 국민연금 기본 정리, 3층 구조 전체는 3층 연금 설계, 수급 시점은 조기 vs 연기, 은퇴 준비는 나이대별 은퇴 준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