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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는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령 100만원·유족 50만원이면 115만원을 받습니다 — 유족연금은 30%만 얹혀요. 그리고 분할연금 「5년」의 출발점은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 — 환급이 뒤집히는 지점이 5,168만원으로 당겨집니다.

적정 생활비가 개인 월 197.6만원·부부 298.1만원인데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100만원 안팎입니다. 월 약 198만원이 비고, 25년이면 목돈으로 4억 5,000만원대예요.

상한 소득자의 월 보험료가 2년 사이 55만 5,300원 → 62만 6,050원. 요율과 상한액이 같은 해에 함께 올랐습니다.

연봉이 4.2배가 되는 동안 실수령은 3.7배. 차이를 만드는 건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2026년 전체 은퇴자 평균이 월 $2,071, 완전은퇴연령 최대가 $4,152입니다. 조기 감액은 한 가지 비율이 아니라 36개월을 경계로 2단계예요.

연 1,500만원은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액이 종합과세예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11년째에 한도가 풀리고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같은 가입 이력으로 70%도, 136%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령이어도 소득이 많으면 5년간 깎입니다.

추납에는 「10년 미만」 한도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공단 산식 원문을 열었더니 「상수 = 소득대체율 × 0.03」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험료율 9.5%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부부는 문턱도 20% 낮고 받는 돈도 20%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