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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아홉이고, 조문 밖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11은 제58조제2호로 가고 12는 별표 2의 문을 가리키며, 26이 곧 제한은 아닙니다.

기초일액이 매출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보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만 밀려도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갓 1년을 넘긴 사람입니다.

목록은 근로자와 똑같이 열세 가지인데, 근로자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 계약조건을 20퍼센트 이상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준용 목록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 셋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금액이 법에 없고, 둘은 고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가리킵니다 — 그 표에는 정작 「이주거리」가 없었습니다.

법은 「받을 사유」가 아니라 「못 받을 사유」를 적습니다. 그 예외 목록이 별표 2 열세 가지이고,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뿐입니다 — 2개월, 왕복 3시간, 30일, 8세.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줍니다. 다만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14일은 지나야 하며, 새 직장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두 배여도 하루로는 그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둘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조로 내 하루 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