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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계산기 (2026) — 기준보수 7등급 × 2.25%, 1등급 월 40,950원, 등급 변경은 1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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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계산기 (2026) — 기준보수 7등급 × 2.25%, 1등급 월 40,950원, 등급 변경은 12월 20일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매출이나 소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보수 일곱 등급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고르고, 그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6항이 그렇게 정하고, 시행령 제56조의19가 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 실업급여 1천분의 20으로 둡니다. 합치면 2.25%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1등급(월 1,820,000원)이면 월 40,950원, 가장 높은 7등급(월 3,380,000원)이면 월 76,050원입니다. 고른 등급은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해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등급을 고르면 한 달 보험료와 그 등급의 실업급여까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보험료 = 고른 기준보수 × 2.2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실업급여 2%(시행령 제56조의19). 근로자처럼 반을 나눠 내는 사업주가 없어 전부 본인 몫입니다.
2. 기준보수는 일곱 등급, 월 1,820,000원~3,380,000원 — 한 등급에 26만원씩(고시 제2022-497호).
3. 등급 변경은 12월 20일까지,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 6개월 연속 안 내면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법 제49조의2제5항·제9항·제10항).

계산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계산기 (2026)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시행령 제56조의19
일
이번 달 보험료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고른 기준보수 × 보험료율입니다(법 제49조의2제6항) — 매출이나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 실업급여 1천분의 20(시행령 제56조의19). 월 중간에 가입·탈퇴하면 일수에 비례합니다(같은 항 후단)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저희 방식).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가 내내 같았다고 보고 「× 12 ÷ 365 × 60%」로 낸 저희 셈이고,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년과 인정되는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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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49조의2제1항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
법 제49조의2제3항·제4항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고르는 것은 「혜택수준」
법 제49조의2제5항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면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다시 선택해 변경 신청해 중간에는 못 바꿈
법 제49조의2제6항제13조제2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는 선택한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면 일수에 비례반반 나누는 근로자 규정 대신
법 제49조의2제7항자영업자 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두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함상한 3%
법 제49조의2제8항~제10항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계속하여 6개월간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제외)밀린 횟수는 실업급여 제한에도 걸림
시행령 제56조의18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대업자는 가입 대상 아님
시행령 제56조의1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만분의 25, 실업급여 1천분의 20. 율이 오르내리면 공단이 보험료를 증액·감액 조정근로자 실업급여 율 1천분의 18보다 높음
고시 제2022-497호 1.·2.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자의 기준보수 1~7등급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원. 법 부칙(법률 제10894호)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는 월 2,600,000원2023. 1. 1. 시행, 지금도 현행

고시의 등급표는 원문 화면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그림을 읽어 옮겼습니다(2026년 11월 5일 다시 확인). 고시 2.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자를 법 부칙(법률 제10894호)에 따른 경우라고 적는데, 그 부칙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 그 칸을 둔 것은 고시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1~7등급은 260,000원 간격입니다(저희 셈 — 2,080,000 − 1,820,000).

등급별로 보면 — 저희 셈

예 (저희 셈, 30일 꽉 찬 달)월 보험료 / 12개월치그 등급의 실업급여 (저희 셈)
1등급 — 1,820,000원40,950원 / 491,400원하루 35,901원, 120일이면 4,308,120원
4등급 — 2,600,000원58,500원 / 702,000원하루 51,287원, 120일이면 6,154,440원
7등급 — 3,380,000원76,050원 / 912,600원하루 66,673원, 120일이면 8,000,760원
1등급, 30일 달에 10일만 가입13,650원40,950원 × 10 ÷ 3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만6,500원 / 78,000원실업급여 가입이 아니라 없음

보험료도 급여도 고른 기준보수에 비례하므로, 120일치 급여는 어느 등급이든 1년치 보험료의 약 8.8배입니다(저희 셈 — 4,308,120 ÷ 491,400). 1등급에서 7등급으로 올리면 보험료는 한 달 35,100원 늘고 구직급여일액은 30,772원 늘어납니다. 다만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 폐업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 요건과 체납 횟수 제한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와 다른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0.9%)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냅니다(고용보험료 계산기 편). 자영업자는 제49조의2제6항이 그 규정을 「불구하고」 비켜 가서 율 전체를 본인이 냅니다. 율도 실업급여 쪽이 1천분의 20으로 조금 높습니다. 또 근로자 구직급여에는 하루 66,048원(2026년)의 하한이 붙지만, 자영업자 쪽에는 하한 조문(고용보험법 제46조)이 준용되지 않아 1등급이면 하루 35,901원에 그칩니다 — 이 차이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편에서 원문으로 봤습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고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용보험법 제69조의4),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그 한 해만 반영됩니다. 계산기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가 내내 같았다고 본 값입니다.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이 있고 실제 영업 중인지, 부동산 임대업은 아닌지
  • ☐ 최근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지
  • ☐ 1~7등급 중 어느 것 —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함께 움직임
  • ☐ 내년 등급을 바꾸려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신청
  • ☐ 매달 10일 납부 — 6개월 연속 미납이면 소멸, 밀린 횟수는 실업급여 제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번에 읽은 법령·고시에는 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 사업의 비율과 대상은 읽지 않았으니, 계산기의 값은 지원 전 금액입니다.

65세가 넘어 자영업을 시작해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나요?

법 제13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가리키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과 자영업자 특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번에 읽지 않아,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에는 세금 처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편에 있지만, 자영업자 본인 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가입 대상, 고시 보수액 선택, 12월 20일 변경, 보험료 = 보수액 × 율과 일할, 율 범위 1000분의 30, 매월 부과·다음 달 10일 납부, 6개월 미납 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8·제56조의19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가입대상 요건, 율 1만분의 25·1천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제2022-497호) — 원문(시행 2023. 1. 1. 2026년 11월 5일 확인 — 현행 표시 그대로). 1~7등급 금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만 가입자 2,600,000원.
  • 읽지 않은 것.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세금 처리, 끝수 처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
  • 저희가 붙인 것. 등급별 셈, 구직급여일액 환산(× 12 ÷ 365 × 60%), 표의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 — 가입 승인, 등급 선택·변경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월 고지·납부.
  • 관할 고용센터 —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