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의 「고용보험」은 얼마가 맞을까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두 갈래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근로자가 자기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사업주가 보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율은 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규모에 따라 1만분의 25~85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근로자는 보수의 0.9%, 사업주는 0.9% + 0.25~0.85%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월 보수와 규모를 넣으면 양쪽 몫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근로자: 보수의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제13조 제2항).
2.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150명 미만 0.25%, 우선지원대상 0.45%, 150~1천명 0.65%, 1천명 이상·국가 0.85%(시행령 제12조).
3.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없음 —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던 사람은 제외(제13조 제3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을 근로자·사업주가 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1만분의 25~85는 사업주만 냅니다. 항목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저희 방식 — 실제 고지의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음). 「월 보수」는 법 제2조 제3호의 보수입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3조 제1항 |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 | 고용보험료 = 두 갈래의 합 |
| 법 제13조 제2항 |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 고용안정·직능 보험료는 근로자 몫 없음 |
| 법 제13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 | 사업주 몫 실업급여 보험료도 없음(저희 읽기) |
| 법 제13조 제4항 | 사업주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해 합한 금액 | — |
| 법 제14조 제1항 |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두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상한 3% |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1만분의 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그 밖) 1만분의 65, 1천명 이상(그 밖)·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1만분의 85. 실업급여: 1천분의 18 | 마지막 개정 표시 2023. 12. 26. |
|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4항 |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 근로자 수가 늘어 율이 오르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늘기 전의 율을 적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 | 커져도 3년은 옛 율 |
「보수」는 법 제2조 제3호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무엇까지 빠지는지는 시행령 조문이라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월 보수」는 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이 보수 기준이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월 보수 300만원) | 근로자 / 사업주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27,000원 / 34,500원 | 사업주 = 7,500원 + 27,000원, 둘 합 61,500원 |
| 1천명 이상 기업 | 27,000원 / 52,500원 | 고용안정·직능 25,500원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27,000원 / 40,500원 | 고용안정·직능 13,500원 |
| 150명 미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 | 0원 / 7,500원 | 실업급여 보험료 없음, 고용안정·직능만 |
근로자 몫 27,000원을 12개월 내면 324,000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편에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다른 보험료와 세금까지 한꺼번에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편을 쓰세요.
내는 보험료와 받는 급여
근로자가 내는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뿐이고, 사업주 몫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고용유지·직업훈련 같은 사업에 쓰입니다(저희 풀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셈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 적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실업급여 편을 보세요.
체크리스트
- ☐ 명세서의 고용보험 = 보수 × 0.9%인지
- ☐ 회사 규모(국내 모든 사업 합산 상시근로자수)
- ☐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는지,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인지
- ☐ 연말정산 때 낸 보험료 소득공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험료율이 2027년에 오르나요?
이번에 본 시행령 제12조(시행 2025. 12. 23. 화면)는 실업급여 1천분의 18입니다. 법 제14조는 1000분의 30 안에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만 하니, 바뀌면 시행령 개정으로 나옵니다.
원 단위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에는 끝수 처리가 없습니다. 계산기는 항목마다 원 미만을 버렸고,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보수 정의, 고용보험료 두 갈래, 근로자 부담(실업급여 율의 2분의 1), 65세 이후 고용 시 실업급여 보험료 미징수, 사업주 부담, 율의 범위 1000분의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45·65·85, 실업급여 1천분의 18, 상시근로자수 합산, 3년 유예.
- 읽지 않은 것. 보수에서 빼는 금품(시행령),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 끝수 처리, 산재보험료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지 내역.
- 회사 급여 담당 — 보수 산정과 규모 구분.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