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 실업급여 180일,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안에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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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 실업급여 180일,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안에서 셉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180일은 회사에 다닌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제41조). 이직일과 근무 시작일, 1주에 보수가 지급되는 날 수를 넣으면 180일에 닿는지 어림해 보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180일 이상 (제40조·제41조).
2.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창이 24개월로 넓어집니다(90일 이상 그렇게 일한 경우).
3. 질병·휴업·육아휴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날만큼 창이 늘어나고, 최대 3년입니다.

계산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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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추정) 0 일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에서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을 거슬러 잡고,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날을 더하되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단위기간은 달력 일수 × 주당 보수 지급일 ÷ 7 (버림)으로 추정한 저희 셈이며, 공식 산정이 아닙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연속일 필요 없음 — 「합산」
제40조 제2항 본문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회사를 옮겨도 이 창 안이면 합산
제40조 제2항 제1호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18개월에 그 일수를 가산(3년을 넘으면 3년)시행령 제60조: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고시한 휴직 등
제40조 제2항 제2호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로 근로했고,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창
제41조 제1항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달력 일수가 아님
제41조 제2항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한 번 받으면 그 전 기간은 다시 못 씀

법 제40조 제1항은 180일 말고도 요건을 더 둡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계산기는 첫 번째 요건인 180일만 봅니다.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단위기간 (저희 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이직일 2026년 10월 31일, 3월 2일부터 근무, 주 6일 보수(주 5일 + 유급 주휴일)달력 244일 × 6 ÷ 7 → 209일180일 충족
같은 조건, 5월 1일부터 근무달력 184일 → 157일23일 부족 — 주 6일이면 30주(210일)가 필요
이직 전 2개월(60일) 육아휴직으로 무급기준기간 시작이 2025년 5월 1일 → 2025년 3월 2일18개월 + 60일만큼 창이 늘어남

기준기간의 시작일은 이직일에서 달력으로 18개월을 거슬러 간 날의 다음 날로 잡았습니다(2026년 10월 31일 이직 → 2025년 5월 1일부터). 법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고만 적으니 이것은 저희 셈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2026년 10월 31일에 이직했다면 창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4개월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어떻게 세나

제41조는 날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셉니다. 저희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어, 보수가 나오는 유급휴일(유급 주휴일 등)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1주에 보수가 지급되는 날」을 넣게 했고,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 하루 있으면 6일, 주휴일이 무급이면 5일을 넣습니다. 주 5일로 넣으면 180일까지 36주가 필요합니다. 실제 산정은 회사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이력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니, 고용24에서 본인 이력을 보고 「이미 아는 단위기간」 칸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는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창 확인
  • ☐ 그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계 180일 이상
  • ☐ 계속 30일 이상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창 연장(최대 3년)
  • ☐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제외
  • ☐ 이직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은 따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 회사에 다녔으면 합칠 수 있나요?

제40조는 기준기간 동안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라고 적습니다. 18개월 창 안에 있는 회사들의 날은 합쳐집니다. 창 밖의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도 일했다면요?

제41조 제3항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일한 경우를 대통령령(시행령 제60조의2)에 맡깁니다. 동시에 가입된 기간은 근로자 쪽에만 넣는 등 따로 셈하는 방식이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30일이 안 되는 병가는요?

제2항 제1호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만 창을 늘립니다. 그보다 짧으면 창은 18개월 그대로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40조 제1항(수급 요건, 180일), 제2항(기준기간 18개월·30일 이상 무급 시 가산·3년 상한·초단시간 24개월), 제41조(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이전 수급 시 제외, 둘 이상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기준기간 연장 사유: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고시한 휴직 등.
  • 읽지 않은 것. 제41조 제3항의 계산식(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의 식), 고용노동부 고시, 유급휴일 산입에 관한 행정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 — 회사가 신고한 취득·상실일.
  • 관할 고용센터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실제 산정.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