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실업급여 중 알바 취업 판정기 — 월 60시간·주 15시간, 3개월, 일용,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 (시행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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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알바 취업 판정기 — 월 60시간·주 15시간, 3개월, 일용,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 (시행규칙 제92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고용보험법 제47조①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라고 하고,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받은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 사업자등록 등 아홉 가지 중 하나면 취업으로 봅니다. 일한 형태와 시간, 받은 돈을 넣으면 어느 호에 걸리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 (제92조 1·2호).
2. 일용근로는 하루라도 취업, 받은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어도 취업 (3·4호).
3. 사업자등록도 취업 — 휴업 등 실제 사업을 안 한 것을 증명하면 제외 (8호).

판정기

실업급여 중 알바 취업 판정기 고용보험법 제47조 · 시행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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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시행규칙 제92조 1~8호만 기계적으로 봅니다. 9호(사회통념상 취업)와 7호는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4호는 입력한 대가와 구직급여일액을 그대로 견줍니다(조문이 기간 단위를 적지 않아 저희가 택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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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2조 — 원문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정하고」 — 계약상 시간 기준
2호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시간이 짧아도 3개월이면
3호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시간·금액 기준 없음
4호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명칭 불문
5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예술인
6호노무제공계약으로서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7호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무급이어도
8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예외 둘
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판정기가 셀 수 없는 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고용노동부령 제479호)을 읽었습니다. 아홉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나만 걸려도 취업입니다. 그래서 주 10시간짜리 알바라도 3개월째가 되면 2호에, 하루 일당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4호에 걸립니다.

법률 쪽 — 왜 신고하나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2조 3호「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취업하면 그날은 실업이 아님
법 제44조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법 제47조①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기준 = 시행규칙 제92조
법 제61조②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이면 제1항 본문(그날부터 지급 안 함)에 따른다.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 전체

고용보험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법률 제21473호)을 읽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가 붙는데, 그 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 구직급여일액 66,048원 — 2026년 하한)판정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주 10시간·월 40시간 편의점 알바 1개월째, 하루 5만원1~8호로는 취업 아님60시간·15시간·3개월·일액 모두 미달. 9호는 남음
같은 알바가 3개월째취업 (2호)시간과 관계없이 3개월
노무제공계약 월보수 90만원 새로 체결취업 (6호)80만원 이상

예시의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사람의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그 100분의 80이 하한)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82,560원의 80%입니다(저희 셈).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내려가니(시행규칙 제91조의2) 판정기에는 내 금액을 넣으세요. 위 첫 예처럼 1~8호에 걸리지 않아도 9호(사회통념상 취업)가 남고, 일한 날을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24 안내는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하라고 적고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일찍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는 제도는 조기재취업수당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서의 월·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15시간)
  • ☐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한 기간 (3개월)
  • ☐ 일용인지, 받은 돈이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휴업 증명 여부)
  • ☐ 걸리면 실업인정일에 신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4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은 하루치로 보나요, 한 달치로 보나요?

조문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기간 단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견줍니다 — 저희가 택한 방식이니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취업으로 보면 구직급여가 끝나나요?

제92조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까지만 정합니다. 취업한 날이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것은 법 제2조·제44조에서 읽히지만, 그 뒤 처리(남은 날, 재신청 등)는 이번에 읽은 조문 밖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취업의 인정기준 1~9호(60시간·15시간, 3개월, 일용·단기, 구직급여일액, 50만원, 80만원, 가업, 사업자등록과 예외, 사회통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44조·제47조·제61조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실업의 정의, 실업의 인정, 취업 신고, 부정행위 지급 제한. 예시 금액은 제45조제4항·제46조(최저기초일액·최저구직급여일액 100분의 80)와 시행규칙 제91조의2(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로 셌습니다(2026년 10월 29일 다시 확인).
  • 읽지 않은 것. 고용24 실업인정 절차 안내, 시행령의 실업인정 특례, 영 제104조의5·제104조의11(예술인·노무제공자 소득 산정), 행정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 실업인정 때 취업·근로 신고.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