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 4명 이하도 적용, 알바·기간제는 항목당 과태료 50만·30만원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알바#기간제#과태료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이라는 말은 맞는데, 조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그중 핵심 항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알바) 근로자는 법이 하나 더 겹쳐서, 빠뜨린 항목 하나마다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두 법과 시행령 별표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써서 「줘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②). 전자문서도 됩니다.
2.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제114조, 시행령 별표 1).
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항목마다 과태료.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은 1개 항목당 50만원, 나머지는 30만원부터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

무엇을 명시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주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항목명시 (제1항)서면 교부 (제2항)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제55조)○○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시행령 제8조1호)조문에 없음
취업규칙에 적는 사항(법 제93조1호~12호)○ (시행령 제8조2호)조문에 없음
기숙사 규칙 (기숙하게 하는 경우)○ (시행령 제8조3호)조문에 없음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그중 네 가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회사만 한 부 갖고 있는 계약서는 제2항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합니다(제2항 단서).

어기면 — 제114조

제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7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을 위반한 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조문의 주어는 제17조가 「사용자는」이라고 적은 그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서명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문장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는 시행령이 고른 조문만 적용합니다(제11조).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 칸에 제17조가 들어 있고, 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도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제17조와 제114조는 그대로입니다.

18세 미만이면 한 번 더

제67조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따로 적었고, 이것도 제114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67조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법이 하나 더 — 기간제법 제17조

계약 기간을 정했거나(기간제)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다음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게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24조②2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항목별로 정합니다.

서면 명시 사항 (제17조)1차 과태료2차 · 3차 이상
1호 근로계약기간50만원100만원 · 200만원
2호 근로시간·휴게30만원60만원 · 120만원
3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50만원100만원 · 200만원
4호 휴일·휴가30만원60만원 · 120만원
5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30만원60만원 · 120만원
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만)50만원100만원 · 200만원

금액은 「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한 알바에게 아무것도 써 주지 않았다면 1차 기준으로 50만원 3개와 30만원 3개, 합쳐 240만원이 됩니다(저희 셈 — 여섯 호가 모두 빠진 경우).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반 결과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3 일반기준).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일부만

기간제법도 4명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 1]이 고른 조문만 적용합니다. 제17조 가운데 제1호, 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만), 제3호, 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만), 제5호가 들어 있고, 과태료 조항(제24조②2호)도 들어 있습니다. 제6호(근로일별 근로시간)는 목록에 없습니다.

두 법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
누구와 계약할 때근로자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위반하면500만원 이하의 벌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당 30만~200만원)
4명 이하적용일부 호만 적용

같은 사람에게 두 법이 함께 걸릴 때 벌금과 과태료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없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적힌 것과 다르면 — 제19조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이면서 근로자에게는 증거입니다(저희 풀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체크리스트 — 받은 계약서에서 볼 것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각각 적혀 있는지
  •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 ☐ 기간제·단시간이라면 계약기간, 휴게, 근무 장소와 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
  • ☐ 내 몫 한 부를 받았는지 (종이든 전자문서든)
  • ☐ 조건이 바뀌었을 때 바뀐 내용을 다시 받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수습이나 하루 알바도 써야 하나요?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만 적고 기간이나 고용 형태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짜리라면 기간을 정한 계약이니 기간제법 제17조도 함께 봐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제17조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어떤 형식이 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을 읽어야 하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제17조는 사용자의 명시·교부 의무이고, 서면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없다고 적은 문장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임금 문제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히는 숫자를 셈해 볼 곳 — 주휴수당과 알바 월급은 알바 급여 계산기, 연차는 연차 정리 편,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해고될 때의 30일은 해고예고수당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11조(5명 · 4명 이하), 제17조(명시 · 서면 교부), 제19조(손해배상 · 즉시 해제), 제42조(3년 보존), 제67조(18세 미만), 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 법령 원문.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와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개정 2018. 6. 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 법령 원문. 제3조(적용범위), 제17조(서면명시 여섯 호), 제24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 법령 원문. [별표 1](4명 이하 적용 규정)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읽지 않은 것. 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전자문서의 요건, 양벌규정(제115조),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인 제114조 개정의 배경.
  • 저희 읽기와 셈. 「회사만 가진 계약서」 풀이, 240만원 예시, 하루 알바에 관한 읽기.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관한 신고와 상담. 기간제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8조).

2026년 10월 8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