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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15일·25일 한도, 그리고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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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15일·25일 한도, 그리고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절차

연차는 회사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그런데 「1년 다니면 15일」 정도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조문을 열어 보면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절차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를 직접 열어 썼습니다. 인용문은 모두 조문 원문 그대로입니다.

핵심 네 줄 —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춤 ④ ⚠️ 회사가 서면 절차를 지키면 못 쓴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 며칠인가 — 조문은 세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를 1년차 15일부터 21년차 25일까지 가로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25일에서 멈춥니다.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내 상황연차조문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제2항
1년 근무 + 출근율 80% 이상15일제60조제1항
1년 근무 +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제60조제2항
3년차15 + 1 = 16일제60조제4항
5년차 / 7년차 / 9년차17일 / 18일 / 19일
21년차 이상25일에서 멈춤

⭐⭐ 「매 2년에 1일」을 대입해 보면 25일에 닿는 시점이 나옵니다. 가산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를 2로 나눈 몫이므로 — 3년차 +1, 5년차 +2, … 21년차에 +10이 되어 15 + 10 = 25일입니다(직접 계산).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입니다.
⚠️ 조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이라고 하므로 가산은 3년차부터 시작합니다. 2년차는 여전히 15일이에요.

⚠️⚠️ 「80% 이상 출근」 — 쉬어도 출근으로 치는 기간이 다섯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조문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을 직접 열거하고 있어요.

제60조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3.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입니다. 1년을 통째로 육아휴직으로 보내도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잡히므로, 복직한 해에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쉬었으니 연차가 없겠지」는 조문과 다릅니다.
⭐ 4호와 5호(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는 2024년 10월 22일에 추가됐습니다. 단축한 시간까지 출근으로 봅니다 — 그 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만 해당합니다(1호). 개인적인 병가나 무단결근은 여기 없습니다 — 그건 출근율을 깎습니다.

쉰 기간출근율 계산에서근거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근으로 봄제60조제6항 1호
출산전후휴가⭐ 출근으로 봄제60조제6항 2호
육아휴직⭐ 출근으로 봄제60조제6항 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시간)⭐ 출근으로 봄 (2024.10.22. 추가)제60조제6항 4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시간)⭐ 출근으로 봄 (2024.10.22. 추가)제60조제6항 5호
⚠️ 개인 병가·무단결근⚠️ 조문에 없음

⭐ 언제 쓰나 — 「청구한 시기」가 원칙입니다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은 「내가 정한 날」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 주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 ⚠️ 회사가 미룰 수 있는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하나뿐입니다.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고만 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 연차 쓴 날의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 무급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합니다.

⚠️⚠️ 못 쓰면 사라집니다 —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60조제7항 …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가 핵심입니다 — 회사 탓으로 못 썼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내 탓이 아니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제61조에 있습니다.

⭐⭐⭐ 사용 촉진 —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제61조제1항 사용자가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 통보하지 아니하면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시점누가무엇을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회사남은 연차 일수를 근로자별로 알리고 서면 촉구
촉구 받은 뒤 10일 이내근로자쓸 날짜를 정해 통보
소멸 2개월 전까지회사근로자가 안 정하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

⚠️⚠️⚠️ 「서면으로」가 두 번 나옵니다. 조문은 1호와 2호 모두 서면을 요구합니다. 구두 통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게다가 1호는 「근로자별로」라고 적혀 있어 개별 통지가 필요합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회사가 이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제60조제7항 단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남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반대로 절차를 다 지켰는데 내가 안 썼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 촉구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날짜를 정해 회신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제1항에서 제외되고 제2항이 따로 규율합니다 — 이쪽은 기준 시점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입니다. 기간이 다르니 첫해에 받은 통지의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차(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시행령 별표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상시 5명」을 세는 방법도 시행령 소관입니다(제11조제3항). 사장님과 알바를 포함해 몇 명인지는 계산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알바 급여 기준은 알바 급여 계산기에,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를 두고 자주 갈리는 것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조문만으로는 제60조제2항(1개월 개근에 1일, 최대 11일)제1항(15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판례나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몇 일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는 금액이라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를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조문에 그런 청구권이 없습니다. 제60조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지 「수당으로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수당은 제60조제7항 단서에 걸려 소멸하지 않고 남았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쓰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로 연차를 다 써 버렸어요

제60조제5항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과 다릅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갈음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과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문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고만 하고 분모와 분자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기준이라는 설명이 널리 쓰이지만 조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6항의 다섯 가지는 출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제6항 3호가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육아휴직 급여 편에, 부부가 함께 쓸 때는 6+6 편에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가 며칠 주는가」가 아니라 「법이 며칠로 정해 두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못 쓴 연차가 사라지려면 회사가 서면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15일·80%·1개월 개근 1일·매 2년 1일 가산·25일 한도, 제5항 청구 시기와 시기변경권, 제6항 출근으로 보는 다섯 기간(4·5호는 개정 2024. 10. 22.), 제7항 소멸과 단서의 원문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같은 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근로자 10일 이내 통보, 2개월 전까지 사용자 서면 통보, 그리고 절차를 지키면 「보상할 의무가 없고 …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의 원문입니다.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전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같은 법 제11조(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 적용4명 이하는 시행령으로 일부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도 시행령이라는 근거입니다.
  • 직접 계산.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3년차 16일 … 21년차 25일)25일에 닿는 시점은 제60조제4항의 「매 2년에 1일」을 우리가 대입해 계산한 값이며 조문에 표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 1년 딱 채우고 퇴사할 때의 연차 일수. 제60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이 글은 일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판례·행정해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출근율 80%의 분모.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이라는 설명이 널리 쓰이지만 조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 제11조제2항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해당 별표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제11조제3항이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가일을 갈음하는 제도. 별도 조문이며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 단가. 제60조제5항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하고 취업규칙에 맡깁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인용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에 따로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