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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 — 하루가 15일을 가르는 자리

#연차휴가#연차수당#퇴직#근로기준법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 — 하루가 15일을 가르는 자리

퇴직 정산서를 받고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습니다. 「1년 다녔으니 15일」로 계산해 두었는데 11일치만 들어온 경우예요. 착오도 회사의 실수도 아닙니다.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1. 무엇이 갈리나. 365일 근무 후 퇴사는 11일, 366일 근무 후 퇴사는 26일입니다 — 하루에 15일이 갈립니다.
2. 왜 그런가.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3. 얼마인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114,833원이라, 그 15일은 172만 2,488원입니다 — 더 일한 하루의 일당의 15배예요(직접 계산).

조문만 읽으면 안 보이는 자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고,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조문 어디에도 「그 둘이 언제 이어지는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는 순간 제1항이 켜지는 것인지, 1년을 넘긴 뒤라야 켜지는 것인지가 문장만으로는 갈리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1년 채웠으니 11 + 15 = 26일」로 계산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한 문장

이 자리를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년 10월 14일 선고)입니다. 핵심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제1항의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차는 지난 1년을 일한 대가로 앞으로 쓰라고 주는 휴가인데,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쓸 앞날이 없다는 논리예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그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의 해석은 1년 근무 후 퇴직해도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쪽이었는데, 판결 이후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1년 미만분1년차 15일정산 대상
1년(365일) 근무 후 퇴사11일발생하지 않음11일
1년 1일(366일) 근무 후 퇴사11일15일26일

표의 두 줄 사이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만드는 차이는 15일이에요.

12개월인데 왜 11일인가

같이 헷갈리는 것이 1년 미만분이 12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점입니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이면 열두 달이니 12일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1일도 「그 달을 마친 다음 날」에 붙습니다. 12개월째를 마친 다음 날은 이미 1년을 넘긴 날이라, 정확히 1년에서 멈추면 열한 번째까지만 손에 남습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첫 1일은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에 생기고, 열한 번째는 이듬해 2월 2일에 생깁니다.

같은 규칙이 세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1일, 1년 근로로 생기는 15일, 3년 근로로 생기는 가산 1일이 모두 그 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며, 마지막 날에 그만두면 셋 다 생기지 않는다
같은 규칙이 세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 1개월 · 1년 · 3년 모두 「마친 다음 날」이 있어야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만두면 그 하나가 없습니다. 갈래로 묶은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만 3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도 같습니다

같은 원리가 가산휴가에서도 반복됩니다.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이 되는데 — 만 3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그 1일은 붙지 않습니다. 3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그 해에 붙는 연차딱 채우고 퇴사하면
1년15일안 붙음 — 11일만
2년15일안 붙음 — 직전 15일이 남아 있으면 그것만
3년16일 (15 + 가산 1)안 붙음
5년17일 (15 + 가산 2)안 붙음

「딱 채우고」가 매번 손해인 셈입니다. 반대로 하루만 더 근무하면 그 해의 연차가 통째로 발생하고, 쓰지 못했다면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돈으로 옮기면 얼마인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이 14,354원, 하루치가 114,833원입니다(직접 계산).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11일26일차이(15일)
250만원95,694원1,052,632원2,488,038원1,435,407원
300만원114,833원1,263,158원2,985,646원1,722,488원
350만원133,971원1,473,684원3,483,254원2,009,569원
400만원153,110원1,684,211원3,980,861원2,296,651원

세로로 금액을 훑지 마세요 — 견줄 수 있는 것은 같은 줄 안에서 11일과 26일입니다. 어느 줄에서든 차이는 15일치이고, 그것은 더 일한 그 하루 일당의 정확히 15배입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하루 미루면 되나

계산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글은 「하루 미루세요」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퇴사일은 사직서와 회사의 수리로 정해지는 것이고,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수인계 일정, 4대보험 상실일,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함께 걸립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퇴사일을 고를 여지가 있다면 이 계산을 해 보고 정하시고, 이미 정해졌다면 정산서의 연차 일수가 위 표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세요.

정산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를 봅니다.
연차 일수가 11일인지 26일인지 — 근무 기간이 365일인지 366일 이상인지와 맞는가.
1일 단가가 통상임금 기준인가 — 월급 총액을 209로 나눈 것과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것은 다릅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냈던 해가 있는가 — 절차를 다 지켰다면 그 해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제61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미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잘못 정산된 연차수당을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년을 채웠는데 왜 15일이 없나요? 일은 다 했는데요.

연차가 지난 1년의 대가로 앞으로 쓰라고 주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제60조제1항의 15일이 발생한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그에 맞춰 바꿨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5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1년 미만 동안 쌓인 11일은 그대로 정산됩니다.

계약직 1년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11일인가요?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그날로 끝났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이 하루라도 연장되거나 갱신돼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와 4대보험 상실일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일 때 연차를 이미 다 썼으면 정산은 0원인가요?

그 11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쓴 만큼은 이미 유급으로 쉰 것이라 수당이 따로 남지 않아요. 다만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일이 따로 생기므로 그쪽이 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회사가 준 연차 사용 내역을 근속연도로 갈라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예전 기준으로 26일을 줬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이 글은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품의 반환은 부당이득이나 취업규칙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판단 기준을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주는 것은 막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태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6일이 아니라 몇 일인가요?

그 해에 붙을 16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1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원리예요. 남는 것은 직전 근속연도에 발생해 아직 안 쓴 연차입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이 붙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 15일, 제2항 1개월 개근 1일, 제4항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의 문구입니다. 두 곳에서 따로 읽어 문구와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년 10월 14일 선고)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의 출처입니다.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이를 정리한 자료 두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 16일) — 위 판결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직 시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바뀐 것의 출처입니다. 지침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금액은 전부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209는 (40 + 8) × 365 ÷ 7 ÷ 12 = 208.571을 반올림한 관행값이며 어느 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근무 기간이 365일인지 366일인지. 며칠 차이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시작일과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을 같이 놓고 세어 보세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산된 1일 단가가 통상임금인지. 이 글은 계산식까지입니다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가 판단해 줍니다.
  •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반환 문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위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해마다 일수가 다르게 나오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했고,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를 정리한 자료 두 곳에서 대조했으며, 표의 금액은 모두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 여부와 회계연도 기준 환산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급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 전반의 조문은 연차휴가 편에,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