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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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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연차는 「1년 다니면 15일」로 외워 두기 쉬운데, 실제로 며칠인지는 입사일과 오늘 사이의 거리가 정합니다. 그리고 못 쓴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정해요. 아래 계산기는 그 둘을 한 화면에서 냅니다.

1. 며칠인가.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넘기면 15일이 한 번에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춥니다(직접 계산).
2.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입니다 — 15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대법원이 2021년에 정리했고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3. 얼마인가.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치가 114,833원이고, 위의 15일은 172만 2,488원이에요.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기준일을 퇴사(예정)일로 두면 퇴직 정산 기준으로 바뀝니다.

연차 계산기 발생 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동시 계산
만원
시간
지금 그만두면 정산 대상 0 계속근로 0 · 1일 통상임금 0
항목 일수 수당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식은 취업규칙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저희가 조문이나 행정해석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쓴 연차」는 이번 근속연도에 쓴 일수를 넣으세요.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제60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1개월 개근 1일)으로 가는데, 출근율은 넣는 칸이 없어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항목근거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 미만 ·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1일 가산같은 조 제4항
총 한도25일 — 21년차에 닿습니다같은 항 (도달 시점은 직접 계산)
1년 딱 채우고 퇴사11일 · 하루 더 일하면 26일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209는 직접 계산 — 아래 참조
출근율80% 이상 가정 — 넣는 칸이 없습니다분모 정의가 조문에 없음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수당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갈립니다.

하루가 15일을 가릅니다

연차 계산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자리는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조문만 읽으면 제2항(1개월 개근 1일)과 제1항(15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안 보이는데,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이 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그에 맞춰 바꿨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와 1년 하루 더 근무 후 퇴사의 연차 일수를 비교한 막대 그림. 365일 근무는 1년 미만분 11일뿐이고, 366일 근무는 11일에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된다
같은 자리에서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72만 2,488원이고, 그 하루의 일당 114,833원의 15배예요(직접 계산).
근무 기간1년 미만분1년차 연차정산 대상
1년(365일) 근무 후 퇴사11일0일11일
1년 1일(366일) 근무 후 퇴사11일15일26일

12개월인데 왜 11일인가도 같은 원리입니다.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1일은 그 달을 마친 「다음 날」에 붙습니다. 12개월째를 마친 다음 날은 이미 1년을 넘긴 날이라, 정확히 1년에서 멈추면 11일까지만 남습니다. 만 3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 가산휴가가 안 붙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인데, 1일 통상임금을 내려면 월 통상임금을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 나누는 수가 209입니다.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계산결과
주당 유급 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48시간
연간 주 수365 ÷ 752.142857주
월평균48 × 52.142857 ÷ 12208.571시간
반올림209시간

209 중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3.81시간이고 나머지 34.76시간은 주휴입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209는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급으로 치는 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주 40시간이 아닌 곳은 이 수가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바꿔 넣을 수 있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 1일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네 단계를 상자로 이어 놓은 그림.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14,354원이 되고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 114,833원이 되며, 미사용 15일을 곱하면 172만 2,488원이 된다
세 번의 곱셈과 나눗셈 가운데 사람마다 갈리는 것은 첫 상자 하나입니다 — 무엇을 통상임금에 넣었는가. 209와 8은 대개 그대로예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방식이 취업규칙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입사일 기준 값과 다르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출근율을 묻지 않습니다.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해는 제60조제2항으로 넘어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 사용 촉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서면 절차를 다 지켰다면 못 쓴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절차와 기한은 연차휴가 편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을 가려내지 않습니다. 연차(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제1항).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퇴직할 때 함께 정산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있습니다. 연차 전반의 조문은 연차휴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입사한 지 반년인데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라 여섯 달이면 최대 6일입니다. 다만 그 1일은 한 달을 마친 「다음 날」에 붙습니다 — 3월 2일 입사라면 4월 2일에 첫 1일이 생기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괄호).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따로 붙는 것이지, 11일이 15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3년차인데 왜 16일인가요? 17일 아닌가요?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입니다(제60조제4항). 3년차면 최초 1년을 넘긴 것이 2년이라 1일이 붙어 16일이고, 5년차에 2일이 붙어 17일이 됩니다. 2년마다 1일씩이라 홀수 해에만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렇게 가면 21년차에 25일에 닿고 거기서 멈춥니다(직접 계산).

월급이 300만원인데 왜 통상임금을 따로 묻나요?

둘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같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급여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수당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갈리므로,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를 놓고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가 연차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제60조는 「주어야 한다」로 적혀 있어요. 다만 제60조제5항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어, 「그 날은 안 된다」와 「안 준다」는 다릅니다. 아예 주지 않거나 퇴직 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1년 미만일 때 받은 연차를 다 썼으면 퇴직 정산은 0인가요?

1년 미만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1년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15일이 따로 생겨 그쪽이 남습니다. 계산기의 「이미 쓴 연차」 칸은 이번 근속연도에 쓴 일수를 넣도록 되어 있어, 1년 미만 때 쓴 것과 1년을 넘긴 뒤 쓴 것을 섞어 넣으면 값이 어긋납니다. 헷갈리면 회사가 준 연차 사용 내역을 근속연도로 갈라서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 15일, 제2항 1개월 개근 1일, 제4항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과 25일 한도, 제5항 청구한 시기와 시기변경권, 제7항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이 여기 있습니다. 조문은 두 곳에서 따로 읽어 문구와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못 쓴 연차가 수당 없이 사라지는 서면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촉진 절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년 10월 14일 선고)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 16일)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1년 근무 후 퇴직은 최대 11일 ·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은 최대 26일이라는 것의 출처입니다.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이를 정리한 자료 두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209시간은 어느 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1을 반올림한 관행값이고, 이 글의 계산은 저희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방식은 해마다 일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이 글은 정의까지입니다 —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가 명세서를 보고 판단해 줍니다.
  • 출근율 80%의 분모. 조문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고만 하고 분모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 결근이 있었던 해라면 135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저희는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시행 시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수 규칙은 근로기준법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고, 25일 도달 시점(21년차) · 209시간의 구성 · 수당 금액은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환산과 출근율 80%의 분모는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급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는 생활 계산기 모음에 상황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