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은 흔히 “두 배로 받는 제도”로 설명되지만, 고용24 제도안내의 금액표를 보면 “천장이 달마다 올라가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0원입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채우면 혼자 쓸 때보다 3개월째 +50만 · 4개월째 +150만 · 5개월째 +200만 · 6개월째 +250만원 — 6개월 합계로 한 사람당 650만원을 더 받습니다(고용24 상한표로 계산).
2. 위험은 없나. 통상임금이 낮으면 차이가 0원입니다. 6+6이 올리는 건 천장이지 비율이 아니라,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은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이어도 여전히 25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만 쓰면 상한이 혼자 쓸 때와 같아 이득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부부가 각각 길게 쓸수록 커집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조문에 괄호로 명시), 임신 중에 시작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쪽 개월 수를 쓰는지는 조문에 없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 상한 160만원”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년 9월 15일)
비율이 아니라 상한선이 움직입니다. 통상임금 100%라는 비율은 그대로인데, 첫 6개월 동안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천장이 계단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6+6의 효과가 커집니다.
혼자 쓸 때와 얼마나 차이 나나
| 개월 | 혼자 쓸 때 상한 | 6+6 상한 | 차이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250만원 |
| 7개월~ | 160만원 | 160만원 | — |
“짧게만 쓰면 6+6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1~2개월 구간에서는 상한이 250만원으로 같아요. 표에서 보듯 차이는 3개월째부터 생기고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부부가 각각 두 달씩만 쓰기로 했다면, 6+6이라는 이름값만큼의 이득은 없습니다.
상한이 올라도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대로입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6+6이 바꾸는 건 천장이지 비율이 아닙니다.
| 통상임금 | 6개월째에 받는 금액 | 상한(450만원)에 걸리나 |
|---|---|---|
| 250만원 | 250만원(100%) | 안 걸림 — 6+6이어도 그대로 |
| 350만원 | 350만원(100%) | 안 걸림 |
| 500만원 | 450만원 | 걸림 — 천장이 올라간 만큼 이득 |
즉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에게 6+6의 6개월째 상한 450만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통상임금 100%인 250만원을 받으니까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400만~500만원대인 사람에게는 혼자 쓸 때(4~6개월 상한 200만원)와 6+6(450만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본인 숫자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6+6이 실제로 얼마를 더 주는지는 통상임금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3+3」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셨다면
검색하다 보면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이름과 다른 금액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 한 곳에 아직 이렇게 실려 있어요.
| 구분 | 고용보험 페이지에 남아 있는 3+3 | 고용24의 6+6 |
|---|---|---|
| 자녀 나이 | “만 0세 이하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 |
| 기간 | 부모 각각 3개월 | 부모 각각 6개월 |
| 월 상한 | 1개월 200 / 2개월 250 / 3개월 300만원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
| 일반 육아휴직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250 / 200 / 160만원 |
| 갱신 시점 | 표기 없음 | 2025년 9월 15일 |
3+3은 6+6 이전의 제도로 보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상한 150만원은 고용24가 “2025년 1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적어 둔 값과 같아요. 다만 그 페이지에 날짜가 없어 언제 것인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적힌 쪽을 따랐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볼 때의 순서. ① 최종 수정일이 적혀 있는가 → ② 없으면 다른 페이지와 대조 → ③ 금액이 걸린 일이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 이 함정은 육아휴직 총정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6+6만의 요건 —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판에서는 자녀 나이와 동시/순차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 원문에서 둘 다 확인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그리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년 9월 15일)
| 항목 | 고용24 원문 | 읽는 법 |
|---|---|---|
| 자녀 나이 | “생후 18개월 이내” | 일반 육아휴직의 8세 이하와 다릅니다 |
| 사용 방식 |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 번갈아 써도 됩니다 |
| 6개월 미만 |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 | 짧게 써도 겹친 개월 수만큼은 적용 |
세 번째 줄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둘 다 6개월을 채워야 하는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원문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앞의 비교표에서 보았듯 겹친 기간이 1~2개월이면 상한이 같아 실익이 없습니다.
생후 18개월이라는 조건은 계획을 앞당깁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8세 이하까지 쓸 수 있지만, 6+6의 좋은 구간(4~6개월)을 노린다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기간이 겹쳐 있어야 합니다.
조문에는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널리 쓰이는 설명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의 문언이 다릅니다. 조문 제목부터가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입니다.
「동시가 아니어도 된다」는 조문 본문에 괄호로 박혀 있습니다
제95조의3제1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24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라고 적은 것의 법적 근거가 이 괄호입니다. 「전부 겹치지 않아도」 된다고 조문이 직접 적고 있어요.
그런데 상한이 「공통 기간」이 아니라 「각각 사용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24는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은 표현이 다릅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 월별 지급액 상한 (부모 각각) |
|---|---|
| 각각 1개월 | 월 250만원 |
| 각각 2개월 | 250만 · 250만 |
| 각각 3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 각각 4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 각각 5개월 | … · 400만 |
| 각각 6개월 | … · 450만 |
하한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제1항제2호).
조문의 기준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N개월인 경우」입니다. 「공통으로」나 「겹친」이라는 말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로 겹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므로, 「겹친 개월 수」로 이해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둘 중 짧게 쓴 쪽의 개월 수가 기준이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엄마 6개월 · 아빠 3개월이면 「각각 3개월인 경우」에 해당해 세 번째 달까지 250/250/300만원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만 이 해석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문이 「각각 N개월인 경우」라고만 하고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을 쓰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24의 표현과 조문의 표현을 나란히 적어 두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조문에서 새로 나온 것 셋
- 임신 중에도 됩니다. 제2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출산 전에 시작해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에게는 별도 표가 있습니다. 제3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1~3개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 6+6과는 별개의 규정이고, 배우자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 사후지급금 — 여기도 「④ 삭제 <2024. 12. 24.>」입니다. 모의계산 페이지에는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지만, 현행 제95조의3에 사후지급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은 삭제 전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제4항이 곧 사후지급금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제3항의 한부모 특례는 6+6과 별개인데, 같은 축에 놓으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나머지 기본 요건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 요건 | 고용24 원문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 |
| 사용 기간 | “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 신청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합산 |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 |
마지막 줄이 6+6에서는 특히 아픕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몇 달 쓴 상태라면 그 개월 수부터 이어서 세므로, 6+6의 좋은 구간(4~6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기간이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번갈아 써도 되나요
번갈아 써도 됩니다. 고용24 원문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라고 적고, FAQ에서 다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게다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돼요.
자녀 나이 요건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는 다른 조건이므로, 6+6을 노린다면 이쪽이 먼저 걸립니다.
한부모는 6+6을 쓸 수 없나요
부부가 함께 쓰는 제도이므로 구조상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24는 한부모 근로자에게 1~3개월 상한 300만원이라는 별도 특례를 둡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7개월째부터는요
6+6이든 아니든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같아집니다. 6+6이 바꾸는 것은 첫 6개월뿐입니다.
6+6은 두 배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천장이 달마다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1~2개월만 쓰면 차이가 없고, 통상임금이 상한 아래면 올라간 천장도 닿지 않아요. 이득이 큰 사람과 없는 사람이 뚜렷이 갈립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시행 2026. 7. 1.].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각각 1~6개월별 상한(250/250/300/350/400/450만원)과 하한 70만원, 제2항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보는 규정, 제3항 한부모 특례(300/200/160만원), 「④ 삭제 <2024. 12. 24.>」의 원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년 9월 15일).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의 월별 상한(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 160만원), 일반 육아휴직 3구간(250·200·160만원), 한부모 1~3개월 300만원, 가입 180일·30일 이상·8세 이하 요건, 신청 기한, 최근 12개월 합산의 출처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FAQ의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안내. 2025년 1월 1일 이전 기준(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과 통상임금의 정의의 출처입니다. 본문에서 “3+3 페이지가 이전 제도로 보이는 근거”로 쓴 값입니다.
- 고용보험 — 육아휴직(부부동시) 안내. 본문에서 “3+3이 남아 있는 페이지”로 인용했습니다 —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 각각 3개월(200·250·300만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일반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갱신 시점 표기가 없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부부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쪽 개월 수가 기준인지. 조문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N개월인 경우」라고만 하고, 고용24는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라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본인 조합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를 무엇으로 재는지, 그리고 최소 단위.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인지, 며칠만 걸쳐도 되는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함께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2026년에 상한이 또 올랐는지. 고용24 페이지에 2026년 기준 표기가 없고 최종 수정이 2025년 9월입니다. 신청 직전에 고용24 제도안내에서 금액표를 한 번 더 보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별 상한액과 생후 18개월·동시 또는 순차 요건은 고용24 제도안내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본 제도는 육아휴직 총정리,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는 쪽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세요.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