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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100%(상한 250만원)·4~6개월 100%(200만원)·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다만 100% 구간은 천장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2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1년 다니면 15일」까지만 알면 절반입니다. 조문은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서면 절차를 각각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그 위로 줄인 시간은 80%(160만원)입니다. 20시간을 줄여도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