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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는 평균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줄 때 오르는 취득세를 재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고지서에 세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9억 집이면 180만 원, 12% 중과라면 900만 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건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6억~9억은 표에 세율이 없고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9억 주택이면 1주택 2,700만원, 3주택 1억 800만원. 6억~9억 구간 세율은 표가 아니라 조문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6억~9억 구간에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5㎡ 하나로 200만 원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