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이 「1~3%」라고 적힌 표를 보면 6억과 9억 사이도 그 안 어딘가겠거니 싶습니다. 맞습니다 — 평균으로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재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집에서는 89만원입니다.
경사 구간의 세율은 표에 없고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제11조제1항제8호 나목).
이 식은 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이 세율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가액의 제곱처럼 자라요.
한계세율은 6억에서 5.1%, 8억 9천만원에서 8.9%. 그러다 9억을 넘는 순간 3.0%로 «떨어집니다».
1,000만원의 값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 가격 협상 구간 | 취득세 증가 | 한계세율 |
|---|---|---|
| 6.0억 → 6.1억 | 50만 6,870원 | 5.1% |
| 7.0억 → 7.1억 | 63만 9,530원 | 6.4% |
| 8.0억 → 8.1억 | 77만 3,600원 | 7.7% |
| 8.9억 → 9.0억 | 89만 3,630원 | 8.9% |
| 9.0억 → 9.1억 | 30만원 | 3.0%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9억 바로 아래에서의 1,000만원과 바로 위에서의 1,000만원이 세 배 가까이 다릅니다. 값을 깎는 협상이 8.9억에서 훨씬 무겁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나 — 가액이 세율을 만듭니다
보통의 세금은 「가액 × 세율」인데, 이 구간은 세율 자체가 가액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가액에 대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자라요.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평균세율 |
|---|---|---|---|
| 6억원 | 1.0000% | 600만원 | 1.00% |
| 6억 5,000만원 | 1.3333% | 866만 6,450원 | 1.33% |
| 7억원 | 1.6667% | 1,166만 6,900원 | 1.67% |
| 7억 5,000만원 | 2.0000% | 1,500만원 | 2.00% |
| 8억원 | 2.3333% | 1,866만 6,400원 | 2.33% |
| 9억원 | 3.0000% | 2,700만원 | 3.00% |
평균세율은 1%에서 3%로 세 배가 되는데, 한계세율은 5.1%에서 8.9%로 이미 그 위를 지납니다. 평균이 3%인 자리에서 한계가 8.9%인 셈이에요. 「1~3%」라는 표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숫자는 아닙니다.
양 끝은 정확히 맞물립니다. 6억을 넣으면 1.0000%가 나와 앞 구간의 1%와 같고, 9억을 넣으면 3.0000%가 나와 뒷 구간의 3%와 같아요. 구간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이라 6억 1천만원이라고 세금이 뚝 뛰지 않습니다.
반올림 자리에서 자료가 갈립니다
조문에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가 붙어 있는데, 이 「넷째 자리」를 어디로 보느냐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 취득가액 | 1.6667% 로 볼 때 | 1.67% 로 볼 때 | 차이 |
|---|---|---|---|
| 6억 5,000만원 | 866만 6,450원 | 864만 5,000원 | 2만 1,450원 |
| 7억원 | 1,166만 6,900원 | 1,169만원 | 2만 3,100원 |
| 8억원 | 1,866만 6,400원 | 1,864만원 | 2만 6,400원 |
| 8억 5,000만원 | 2,266만 6,950원 | 2,269만 5,000원 | 2만 8,050원 |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가 2만 9,667원(8억 9,900만원 근처)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의 0.0033%라 비율로는 작지만, 만원 단위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넷째 자리를 백분율로 보는 쪽(1.6667%)을 썼습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안내가 조문을 인용하며 그 표기를 쓰고 있어서 맞춘 것입니다. 다만 조문 원문을 열어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고, 지자체 안내는 「1.01~2.99%」처럼 더 느슨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분으로 사면 기준이 다릅니다
세율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집 전체 값」으로 판정합니다. 조문에 환산식이 따로 있어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그래서 8억짜리 집의 절반을 4억에 샀다고 6억 이하 구간(1%)이 되지 않습니다. 환산하면 8억이라 2.3333%가 적용되고, 그 세율을 내가 산 4억에 곱합니다. 절반만 샀는데 세율은 온전한 집의 세율이에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9억을 살짝 넘기면 손해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 구간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 9억에서 세액이 뛰지 않고 기울기만 완만해집니다. 9억에서 2,700만원, 9억 1천만원에서 2,730만원이에요. 9억을 넘기면 갑자기 손해를 보는 자리는 취득세에 없습니다. 손해가 나는 문턱은 중과세율 쪽이고, 그건 가격이 아니라 주택 수가 만듭니다.
그럼 8억 9천만원과 9억 사이가 가장 비싼 구간인가요?
한계세율로는 그렇습니다 — 8.9%로 이 구간의 꼭짓점이에요. 다만 세액 자체가 가장 큰 자리는 아닙니다. 9억을 넘어가도 세액은 계속 늘어나요(3%씩). 「같은 1,000만원이 가장 비싼 자리」와 「세금이 가장 많은 자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표에 적힌 「1.01~2.99%」는 틀린 건가요?
조문대로 계산하면 양 끝이 정확히 1.0000%와 3.0000%입니다. 「1.01~2.99%」는 앞뒤 구간과 겹치지 않게 적으려다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적으면 구간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이라는 사실이 가려집니다. 6억에서 1%, 6억 1원에서 1.01%로 뛰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실제로는 이어집니다.
취득세 말고 다른 것도 이 구간에서 달라지나요?
지방교육세가 따라 움직입니다. (취득세율 × 50%) × 20%라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 1.6667%면 0.1667%입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이 구간 내내 0.2%로 고정입니다. 면적으로만 갈려요. 그 구조는 농어촌특별세와 85㎡에 적었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취득세뿐 아니라 이후의 양도소득세까지 어긋납니다. 한계세율이 높다는 사실은 「정확히 계산하고 협상하라」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과태료와 가산세의 구체적인 수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가목 1천분의 10(6억 이하), 나목 계산식(6억 초과 9억 이하), 다목 1천분의 30(9억 초과). 같은 호에 지분 취득의 환산식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계산식에서 다시 냈습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안내가 적어 둔 여섯 줄(6억 1.0000% 600만원 … 9억 3.0000% 2,700만원)을 원 단위까지 재현한 뒤에 한계세율을 냈습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 반올림 자리 이견이 있으니 실제 고지 금액은 여기가 기준입니다.
지분 취득이라면 시가표준액. 환산에 두 개가 필요합니다 — 전체와 내 지분.
주택 수부터. 이 글의 한계세율은 1주택 표준세율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과에 걸리면 8%나 12%로 평평해져 이 곡선이 사라집니다.
세 세목을 합해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