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이 「1~3%」라고 적힌 표를 보면 6억과 9억 사이도 그 안 어딘가겠거니 싶습니다. 맞습니다 — 평균으로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재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집에서는 92만 3,000원입니다.
경사 구간의 세율은 표에 없고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제11조제1항제8호 나목).
이 식은 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이 세율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가액의 제곱처럼 자라요.
한계세율은 6억에서 5.3%, 8억 9천만원에서 9.2%. 그러다 9억을 넘는 순간 3.0%로 «떨어집니다».
1,000만원의 값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 가격 협상 구간 | 취득세 증가 | 한계세율 |
|---|---|---|
| 6.0억 → 6.1억 | 52만 7,000원 | 5.3% |
| 7.0억 → 7.1억 | 59만 3,000원 | 5.9% |
| 8.0억 → 8.1억 | 80만원 | 8.0% |
| 8.9억 → 9.0억 | 92만 3,000원 | 9.2% |
| 9.0억 → 9.1억 | 30만원 | 3.0% |
한계세율이 매끄럽게 오르지 않고 조금씩 들쭉날쭉한 것은, 세율이 150만원마다 0.01%p 씩 «계단»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지운 순수한 기울기는 6억 5.00%, 7억 6.33%, 8억 7.67%, 9억 9.00%로 곧게 오릅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9억 바로 아래에서의 1,000만원과 바로 위에서의 1,000만원이 세 배 가까이 다릅니다. 값을 깎는 협상이 8.9억에서 훨씬 무겁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나 — 가액이 세율을 만듭니다
보통의 세금은 「가액 × 세율」인데, 이 구간은 세율 자체가 가액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가액에 대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자라요.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
| 6억원 | 1.00% | 600만원 |
| 6억 5,000만원 | 1.33% | 864만 5,000원 |
| 7억원 | 1.67% | 1,169만원 |
| 7억 5,000만원 | 2.00% | 1,500만원 |
| 8억원 | 2.33% | 1,864만원 |
| 9억원 | 3.00% | 2,700만원 |
이 구간에서는 세율이 곧 평균세율입니다 — 누진공제가 없어 세액을 가액으로 나누면 표의 세율이 그대로 나와요. 따로 적을 칸이 없습니다.
평균세율은 1%에서 3%로 세 배가 되는데, 한계세율은 5.3%에서 9.2%로 이미 그 위를 지납니다. 평균이 3%인 자리에서 한계가 9.2%인 셈이에요. 「1~3%」라는 표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숫자는 아닙니다.
양 끝은 정확히 맞물립니다. 6억을 넣으면 1.00%가 나와 앞 구간의 1%와 같고, 9억을 넣으면 3.00%가 나와 뒷 구간의 3%와 같아요. 구간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이라 6억 1천만원이라고 세금이 뚝 뛰지 않습니다.
반올림 자리를 원문으로 확정했습니다
조문에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넷째 자리」를 어디로 보느냐로 자료가 갈려 있었는데, 계산식이 × 1/100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 식이 내놓는 값은 «소수»(0.0166666…)이고, 그 소수의 넷째 자리는 0.0167, 백분율로 옮기면 1.67%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와 한국세정신문의 예시도 같습니다 — 7억 1.67%, 7억 5,000만원 2%, 8억 2.33%.
| 취득가액 | 1.6667% 로 볼 때 | 1.67% — 조문대로 |
|---|---|---|
| 6억 5,000만원 | 866만 6,450원 | 864만 5,000원 |
| 7억원 | 1,166만 6,900원 | 1,169만원 |
| 8억원 | 1,866만 6,400원 | 1,864만원 |
| 8억 5,000만원 | 2,266만 6,950원 | 2,269만 5,000원 |
차이는 위에서부터 2만 1,450원 · 2만 3,100원 · 2만 6,400원 · 2만 8,050원입니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보세요 — 6억 5,000만원과 8억에서는 조문대로가 «싸고», 7억과 8억 5,000만원에서는 «비쌉니다». 반올림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로 갈립니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는 4만 4,962원(8억 9,925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의 0.005%라 비율로는 작지만, 만원 단위에서 갈립니다.
이 사이트도 2026년 8월 26일까지 1.6667%로 적고 있었습니다. 조문 원문을 열어 확인한 뒤 이 글과 취득세 안내, 취득세 계산기의 숫자를 모두 고쳤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덤 — 이 구간에는 «작은 문턱»이 200개 있습니다
소수 넷째 자리로 끊으면 세율이 이어지지 않고 150만원마다 0.01%p 씩 계단으로 오릅니다. 첫 계단이 6억 75만원이고 마지막이 8억 9,925만원이라, 1.00%에서 3.00%까지 정확히 200칸입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를 1원 차이로 넘으면 세액이 뜁니다. 7억 근처의 계단(6억 9,975만원)에서는 세율이 1.66%에서 1.67%로 올라, 그 1원이 69,976원을 만들어요. 「경사라서 문턱이 없다」는 말은 큰 눈으로 볼 때만 맞습니다.
이 글은 이 값을 예전에 「6만 9,975원」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 계단이 놓인 자리(6억 9,975만원)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어요. 계산식에서 다시 내면 69,976원입니다(699,750,000 × 1.67% − 699,749,999 × 1.66%, 원 미만 버림). 실제 납부액의 끝자리는 「지방회계법」 제55조가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분할 징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이 차이는 고지서에서 69,970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할 수 있다」 조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억 9,925만원부터는 이미 3.00%입니다 — 9억보다 75만원 앞에서 이 구간의 꼭대기에 닿아요. 이 200칸은 저희가 조문의 반올림 규칙에서 계산해 낸 것이고,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분으로 사면 기준이 다릅니다
세율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집 전체 값」으로 판정합니다. 조문에 환산식이 따로 있어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그래서 8억짜리 집의 절반을 4억에 샀다고 6억 이하 구간(1%)이 되지 않습니다. 환산하면 8억이라 2.33%가 적용되고, 그 세율을 내가 산 4억에 곱합니다. 절반만 샀는데 세율은 온전한 집의 세율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예시). 4억으로 판정한다면 1.00% × 4억 = 400만원인데, 조문대로 환산해 2.33%를 쓰면 2.33% × 4억 = 932만원이에요. 532만원 차이이고, 두 배가 넘습니다. 이 환산에는 시가표준액이 둘 필요합니다 — 집 전체 것과 내 지분 것.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9억을 살짝 넘기면 손해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 구간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 9억에서 세액이 뛰지 않고 기울기만 완만해집니다. 9억에서 2,700만원, 9억 1천만원에서 2,730만원이에요. 9억을 넘기면 갑자기 손해를 보는 자리는 취득세에 없습니다. 손해가 나는 문턱은 중과세율 쪽이고, 그건 가격이 아니라 주택 수가 만듭니다.
그럼 8억 9천만원과 9억 사이가 가장 비싼 구간인가요?
한계세율로는 그렇습니다 — 9.2%로 이 구간의 꼭짓점이에요. 다만 세액 자체가 가장 큰 자리는 아닙니다. 9억을 넘어가도 세액은 계속 늘어나요(3%씩). 「같은 1,000만원이 가장 비싼 자리」와 「세금이 가장 많은 자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표에 적힌 「1.01~2.99%」는 틀린 건가요?
조문대로 계산하면 양 끝이 정확히 1.00%와 3.00%입니다. 「1.01~2.99%」는 앞뒤 구간과 겹치지 않게 적으려다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적으면 구간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이라는 사실이 가려집니다. 6억에서 1%, 6억 1원에서 1.01%로 뛰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실제로는 이어집니다.
취득세 말고 다른 것도 이 구간에서 달라지나요?
지방교육세가 따라 움직입니다. (취득세율 × 50%) × 20%라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 1.67%면 0.167%입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이 구간 내내 0.2%로 고정입니다. 면적으로만 갈려요. 그 구조는 농어촌특별세와 85㎡에 적었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취득세뿐 아니라 이후의 양도소득세까지 어긋납니다. 한계세율이 높다는 사실은 「정확히 계산하고 협상하라」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수준도 조문에 있습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8조제3항이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몫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 과소신고가산세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40%를 붙입니다. 7억원 집이면 과태료만 최대 7,000만원입니다(직접 계산) — 줄인 취득세와 견줄 크기가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가목 1천분의 10(6억 이하), 나목 계산식(6억 초과 9억 이하), 다목 1천분의 30(9억 초과). 같은 호에 지분 취득의 환산식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2026년 9월 11일에 다시 대조하며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① 1원 문턱의 값이 6만 9,975원으로 적혀 있던 것을 69,976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계단이 놓인 «자리»의 숫자를 «값»으로 옮겨 적은 오류였습니다. ② 같은 문단이 두 번 들어가 있던 것을 지웠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1조제1항제8호를 열어 대조했습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화면에 그림으로 들어 있는데, 그 그림의 대체 텍스트에 수식이 그대로 담겨 있어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주택의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이 대조에서 이 글의 반올림 자리가 틀린 것을 찾아 고쳤습니다(1.6667% → 1.67%).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그 뒤에 계산식에서 다시 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 실제 고지 금액은 여기가 기준입니다.
지분 취득이라면 시가표준액. 환산에 두 개가 필요합니다 — 전체와 내 지분.
주택 수부터. 이 글의 한계세율은 1주택 표준세율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과에 걸리면 8%나 12%로 평평해져 이 곡선이 사라집니다.
세 세목을 합해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