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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85제곱미터 — 국민평형이 84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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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85제곱미터 — 국민평형이 84인 이유

국민평형이 84㎡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순간 고지서에 세목이 하나 더 붙어요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9억짜리 집이면 180만원이고, 12% 중과라면 900만원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넘으면 붙어요 —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
계산식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중과일 때는 그 2%에 중과로 더해진 몫을 얹습니다 — 8%면 +4%p, 12%면 +8%p.
취득세율 전체에 10%를 매기면 틀립니다 — 그러면 0.8%·1.2%가 나오는데, 맞는 값은 0.6%·1.0%예요.

0.1㎡가 만드는 금액

84.9㎡와 85.1㎡의 차이입니다. 세율은 같고 면적만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을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취득가액과 주택 수별로 비교한 막대 그림. 취득가액 5억이면 1주택 100만원, 8퍼센트 중과 300만원, 12퍼센트 중과 500만원이고, 9억이면 각각 180만원, 540만원, 900만원, 12억이면 240만원, 720만원, 1,200만원입니다.
세율이 셋으로 갈리기 때문에 중과일수록 면적의 값이 커집니다 — 12억 12% 중과면 1,200만원입니다.
취득가액1주택 (0.2%)8% 중과 (0.6%)12% 중과 (1.0%)
5억원100만원300만원500만원
9억원180만원540만원900만원
12억원240만원720만원1,200만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면적을 보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갈리는 건 이 한 세목뿐이에요. 그래서 84㎡와 85.1㎡ 사이에서는 집값이 같아도 고지서가 다릅니다.

왜 취득세율이 아니라 2%인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인데, 실제 취득세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문이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라고 정해 두었어요.

취득세율농특세를 매기는 기준농특세율
1% (6억 이하 1주택)2%0.2%
2.3333% (8억 1주택)2%0.2%
3% (9억 초과 1주택)2%0.2%
8% (중과)2% + 4%p0.6%
12% (중과)2% + 8%p1.0%

가운데 세 줄을 보세요. 취득세율이 1%에서 3%까지 세 배로 벌어져도 농특세는 0.2%로 고정입니다. 「부가세니까 본세에 비례하겠지」가 여기서 어긋나요.

중과일 때만 달라지는데, 이때도 취득세율 전체가 아니라 중과로 «더해진» 몫만 2%에 얹습니다. 8%는 2%+4%p, 12%는 2%+8%p예요. 8%에 곧장 10%를 곱하면 0.8%가 나오는데 그건 틀린 값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같은 고지서에 있는 두 부가세목이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적보지 않음85㎡ 초과만
일반세율 구간취득세율을 따라감 (0.1~0.3%)0.2% 고정
중과 8% · 12%0.4% 고정0.6% · 1.0%로 갈림
근거지방세법 제151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일반 구간에서는 교육세가 따라가고 농특세가 고정인데, 중과 구간에서는 교육세가 고정되고 농특세가 갈립니다. 정확히 반대로 뒤집혀요. 두 세목을 하나로 묶어 「부대 세목」이라 부르면 이 구조가 안 보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84㎡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84㎡ 타입」이라도 실제 전용면적은 84.87㎡, 84.96㎡처럼 84점 몇으로 적혀 있고, 85를 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게 이 세목을 피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과 헷갈리지 마세요 — 공급면적 112㎡짜리가 전용 84㎡인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85㎡ 딱 맞으면 어느 쪽인가요?

「85㎡ 초과」가 과세 대상이므로 85㎡ 정확히는 비과세입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두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소수점 아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85.00㎡와 85.01㎡ 사이가 걸리는 매물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수도권 밖은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정의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라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100만원 단위가 걸린 자리입니다.

오피스텔도 85㎡ 기준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부동산」으로 4%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서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옮길 수 없어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취급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취득세 안내에 적어 둔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별도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지서에 세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 실제로는 이 세목과 지방교육세가 얹힌 합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기가 셋을 나눠서 보여 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취득세를 2%로 산출한 금액의 10%. 중과일 때는 그 2%에 중과로 더해진 몫을 얹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비과세로 안내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취득은 (표준세율 × 50%) × 20%, 중과는 0.4%.

세율을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안내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 법률이라 세율을 옮기지 않았습니다」로 비워 두었는데, 이 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등기부나 분양 계약서의 «전용면적». 공급면적이 아닙니다. 소수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 실제 고지 금액은 여기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읍·면 지역이라면 관할 시·군·구. 100㎡ 예외가 이 세목에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세목을 함께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면적을 넣어 보세요. 6억~9억 구간이라면 경사 구간의 한계세율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