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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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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집을 살 때 고지서에 찍히는 건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그리고 6억과 9억 사이는 표에 세율이 적혀 있지 않고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 그래서 「1~3%」만 알고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1. 같은 9억 집이 2,970만원에서 1억 2,060만원까지. 4.06배입니다 — 가른 것은 집이 아니라 취득 후 주택 수와 전용면적 85㎡예요.
2. 6억~9억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제11조제1항제8호 나목) — 식이 × 1/100으로 끝나니 7억이면 1.67%입니다.
3. 85㎡ 한 줄이 9억에서 180만원입니다. 12% 중과라면 900만원이에요. 국민평형이 84㎡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액·주택 수·지역·면적만 넣으면 세 가지를 각각 내고 실효세율까지 보여 줍니다.

취득세 계산기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까지
만원
㎡
고지서에 찍히는 합계 0 원 취득세율 0% · 실효 0%

유상취득(매매)만 계산합니다. 상속·증여(무상취득)와 신축(원시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이고 세대 전체를 합산합니다 —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면 1주택입니다. 세율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집 전체 값」으로 판정합니다: 지분으로 샀다면 조문의 환산식(전체 가액 = 취득 지분 가액 × 전체 시가표준액 ÷ 지분 시가표준액)을 먼저 거쳐야 해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 요건과 한도가 따로 있어 취득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세 세목이 서로 다른 법에서 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몇 %」 하나로는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세목계산식근거
취득세 (6억 이하)1%지방세법 제11조① 8호 가목
취득세 (6억~9억)(가액 × 2 ÷ 3억 − 3) × 1/100같은 호 나목
취득세 (9억 초과)3%같은 호 다목
지방교육세(취득세율 × 50%) × 20% 중과는 0.4%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85㎡ 이하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 6호

중과세율은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립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 · 법인12%12%

같은 9억 집이 4.06배까지 벌어집니다

9억원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합계를 여섯 경우로 비교한 막대 그림. 1주택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2,970만원, 85제곱미터를 넘으면 3,150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7,560만원과 8,100만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면 1억 1,160만원과 1억 2,060만원입니다. 각 막대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집입니다. 가른 것은 취득 후 주택 수와 전용면적 한 줄이에요.
9억원 주택취득세고지서 합계
1주택 · 85㎡ 이하2,700만원2,970만원
1주택 · 85㎡ 초과2,700만원3,150만원
조정 2주택 · 85㎡ 이하7,200만원7,560만원
조정 2주택 · 85㎡ 초과7,200만원8,100만원
조정 3주택 · 85㎡ 이하1억 800만원1억 1,160만원
조정 3주택 · 85㎡ 초과1억 800만원1억 2,060만원

합계와 취득세의 차이가 두 부가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1주택 270만원, 중과 360만원 두 값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면 0원, 넘으면 180만원 · 540만원 · 900만원입니다(위 그림의 세 층이 그것입니다).

맨 위와 맨 아래가 4.06배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270만원에서 360만원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 중과에서는 0.4%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네 배가 되는데 교육세는 1.33배예요. 두 부가세목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는 농어촌특별세와 85㎡에 적었습니다.

6억~9억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취득가액 6억부터 9억까지의 취득세율과 취득세액을 나타낸 그림. 세율은 6억에서 1.00퍼센트로 시작해 9억에서 3.00퍼센트까지 직선으로 오르고, 세액은 6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곡선으로 자랍니다. 6억 5천만원 1.33퍼센트 864만원, 7억 1.67퍼센트 1,169만원, 7억 5천만원 2.00퍼센트 1,500만원, 8억 2.33퍼센트 1,864만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세율은 직선인데 세액은 곡선입니다 — 가액이 세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양 끝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6억을 넣으면 1.00%가 나와 가목의 1%와 같고, 9억을 넣으면 3.00%가 나와 다목의 3%와 같아요. 그래서 6억 1천만원이라고 세금이 뚝 뛰지 않습니다.

다만 1,000만원을 더 줄 때의 부담은 자리마다 다릅니다 — 6억에서 52만 7,000원, 8억 9천만원에서 92만 3,000원, 그리고 9억을 넘으면 30만원으로 떨어져요. 경사 구간의 한계세율에 따로 적었습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밖»에도 있습니다

위 중과세율 표에서 자주 놓치는 칸이 오른쪽입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이야기」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3주택이면 8%, 4주택 이상이면 12%예요.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 안과 밖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8퍼센트, 3주택 12퍼센트, 4주택 이상 12퍼센트이고,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2주택은 중과가 없으며 3주택 8퍼센트, 4주택 이상 12퍼센트입니다.
지역 밖에서는 한 칸씩 밀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건 2주택 자리 하나예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제2호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으로, 제3호를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으로 묶어 두었어요. 지역은 기준선을 한 칸 옮길 뿐입니다.

이 점이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걸리고, 지역 밖이면 중과가 아예 없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지 않는 세 자리에서 그 네 갈래를 확인했습니다.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감각은 양도세에서 온 것이고, 취득세에 그대로 가져오면 틀립니다.

세율을 쓰는 방식도 조문이 다릅니다. 8%는 「8%」로 적혀 있지 않고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의 200%」로 적혀 있어요. 이 형식이 농어촌특별세가 0.8%가 아니라 0.6%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요건(무주택 세대, 가액 상한)과 한도가 따로 있고 지역에 따라 달라서, 자동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틀린 금액이 나옵니다. 취득세 안내에 조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주택 수를 대신 세 주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상속 지분이 들어가는지가 이 계산의 시작인데, 그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와 신축은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취득(매매)만 봅니다.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인지세는 세금 고지서 밖입니다. 「집 살 때 드는 돈」을 전부 내려면 그쪽을 따로 더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조문은 「잔금」이라고 적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잔금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세율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 그 사이에 다른 집을 팔았거나 샀다면 주택 수가 달라지니까요. 신고 기한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괄호 안에 «못 박아 둔 순서»가 있습니다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그 날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비워 두면 60일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집니다».

등기가 잔금보다 «먼저»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4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빠른 날」이 아니라 «한쪽 방향»입니다. 등기가 잔금보다 앞서면 등기일로 당겨지고, 잔금이 먼저면 그대로 잔금일입니다 — 나중에 등기한다고 취득일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잔금과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받는 구조라면 그날로 주택 수가 늘고 신고 기한도 그날부터 셉니다.
무상취득(증여)은 계약일이고 상속은 개시일입니다(제1항) — 잔금이라는 것이 없으니 재는 자리가 다릅니다.

「취득 후 주택 수」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번 집을 사고 난 뒤의 수입니다.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면 1주택이고,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2주택이에요. 그리고 세대 전체를 합산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의 주택이면 셉니다. 이 한 줄에서 8%와 1~3%가 갈립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정말 1주택 세율인가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기의 「일시적 2주택」을 「예」로 두면 그렇게 계산해요.

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에 있었고, «3년»입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갈리지 않습니다(개정 2025. 12. 31.).

  •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 세는 것은 주택만이 아닙니다 — 종전 것이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중 하나면 「1개 소유」로 봅니다.
  • 기산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제2항) — 종전 것이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이라면 그 권리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셉니다. 권리를 산 날이 아닙니다.
  • 이주만 해도 처분으로 보는 경우(제3항) —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이고 그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했다면 이주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차액이 추징되는데 8%와 1~3%의 차이라 금액이 큽니다. 신고할 때 일시적 2주택임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85㎡가 왜 기준인가요?

농어촌특별세만 이 선을 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면적을 보지 않아요. 9억 집이면 180만원, 12% 중과라면 900만원이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국민평형이 84㎡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 농어촌특별세와 85㎡에 적었습니다. 전용면적이지 공급면적이 아닙니다.

세율이 1.67%인가요, 1.6667%인가요?

1.67%입니다. 조문의 계산식이 × 1/100으로 끝나므로 산출값은 소수(0.0166666…)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그 소수의 넷째 자리 — 0.0167입니다. 백분율의 넷째 자리(1.6667%)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와 한국세정신문의 예시가 7억 1.67%, 8억 2.33%로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앞서 1.6667%로 적고 있었는데, 조문 원문을 열어 확인한 뒤 2026년 8월 26일에 고쳤습니다. 두 표기의 차이는 가장 클 때 4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유증은 개시일), 제2항(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 → 계약일부터 60일 경과일), 제14항(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등기일)의 원문입니다 — 이 글이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를 때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남겨 두었던 자리입니다(2026년 9월 18일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개정 2025. 12. 31.〉. 처분 기한 3년,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 종전 것에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 제2항의 기산점, 제3항의 이주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가 원문입니다 — 이 글이 「처분 기한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던 자리이고, 지역 구분은 없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1천분의 10 · 나목 계산식 · 다목 1천분의 30, 그리고 지분 취득 환산식) ·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표 제6호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중과세율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가산」 꼴이라, 갈아끼우는 것은 표준세율 쪽뿐입니다(8%면 2%+4%p, 12%면 2%+8%p).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 「주택법」 제2조제6호 — 85㎡ 비과세의 근거. 이 계산기는 이 세 조문의 85㎡만 쓰고, 100㎡ 예외(수도권 밖 · 도시지역이 아닌 · 읍·면, 셋 다)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와 85㎡를 보세요.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열어 열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아홉 가지는 맞았고 한 가지가 틀려 고쳤습니다 — 6억~9억 구간의 반올림 자리입니다(1.6667% → 1.67%). 나머지 아홉은 6억 이하 1천분의 10, 9억 초과 1천분의 30, 계산식, 지분 환산식, 지방교육세 (세율 × 50%) × 20%, 중과 지방교육세 0.4%, 중과세율 8%·12%의 판정, 농어촌특별세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중과 농어촌특별세 0.6%·1.0%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제13조의2제1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를 다시 열어 대조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중과 판정(조정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 8%, 조정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 4주택 이상 → 12%)은 조문의 제2호·제3호와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때 함께 본 조문으로 농어촌특별세와 85㎡가 오래 비워 두었던 자리도 채웠습니다.

더 확인할 곳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 실제 고지 금액의 기준입니다.

등기부·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 공급면적이 아닙니다.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 이 계산의 출발점이고,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관할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감면 요건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