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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읽어서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자료에는 그 표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전환율만 넣으면 적정 월세가 바로 나옵니다. 판단은 「전환율 vs 내 전세대출 금리」인데, 세액공제까지 넣으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어요.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기준금리 2.75%이니 4.75%입니다.

보증금을 낮춘 만큼 소액임차인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먼저 받아요. 대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입니다.

전세 4억을 보증금 2억으로 돌리면 월세 상한이 79만 1,667원입니다. 7월 16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한이 4.50%에서 4.75%로 올랐어요 — 적용 금리는 계약체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