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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5년 안이면 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1년 초과 보유하면 0/15/20%, 미만이면 최대 37%. 며칠 차이로 수천 달러가 갈립니다.

'24% 구간이니 소득의 24%를 낸다'? 틀렸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살 때 클로징 비용 2~5%, 팔 때 Section 121 공제로 대부분 세금 0원.

차값 외에 취득세·공채·등록비로 8~10%가 더 듭니다. 전기차·경차 감면도 반영.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1주택 12억 이하면 양도세 0원.

'텍사스는 소득세 0'? 대신 재산세가 최고 수준. 2026년 기준 미국 주별 세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