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이 계산기는 정기 신청 기준이라 반기는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그 반기 조항을 열었습니다. 열어 보니 선지급 비율 35퍼센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 연 환산의 「근무월수」입니다. 적게 일할수록 소득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1. 상반기 소득은 «연 환산»합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근무월수가 1이면 7배, 6이면 2배입니다.
2. 그중 35퍼센트만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정산 때입니다.
3. 9월에 «안 나오는» 경우가 둘.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이미 연간 금액에 닿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 둘 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으로 미뤄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과 제100조의6제7항, 제100조의8을 그대로 봅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할 수 있고(시행령 제100조의7제9항),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조문의 계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으로 연 환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산정한 뒤 그중 100분의 35입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세고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은 실제와 무관하게 6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다시 100분의 50입니다(제100조의5제4항). 9월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둘 —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시행령 제100조의9제4항), 상반기분이 정기 기준 연간 금액에 닿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입니다. 둘 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의 정산에서 정리됩니다(제100조의8제8항). 산정표는 이 계산기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 두 산정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얻어 넣으세요. 제100조의5제5항의 「불구하고」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① 연 환산 → ② 산정표 → ③ 35% → ④ 재산 50% 순서로 두었습니다. 추정입니다 — 실제 금액은 국세청 결정으로 정해집니다(국세상담센터 126).
연 환산 — 근무월수가 적을수록 커집니다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라고 적습니다. 그 계산식이 (A ÷ B) × C이고, A는 상반기 근로소득, B는 근무월수, C는 근무월수 + 6입니다.
배수가 (근무월수 + 6) ÷ 근무월수라서, 근무월수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상반기에 한 달만 세면 7배, 두 달이면 4배, 여섯 달이면 2배예요.
근무월수는 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이 정합니다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방향을 뒤집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었어도 배수는 2배로 고정됩니다. 계속 다니는 사람만 배수가 움직입니다.
그중 35퍼센트만 먼저 줍니다
연 환산 금액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5가 상반기분입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350,000원, 165만원이면 577,500원이고요.
하반기분은 제2호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 연간 금액에서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재산이 걸리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입니다. 제100조의5제4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라고 하므로, 반기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9월에 안 나오는 두 경우
신청했는데도 환급하지 않는 자리가 제100조의8제5항에 둘 있습니다.
- 작아서. 상반기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시행령 제100조의9제4항이 1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 넘어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같은 조 제5항의 계산식은 상반기분 ≥ 정기 신청 기준 연간 금액입니다. 선지급이 이미 한 해치를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둘 다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100조의8제8항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 신청 기준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합니다.
반기 신청은 결정 통지와 환급이 빠릅니다 — 제100조의8제3항이 정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30일, 반기 신청은 15일이라고 나눠 적습니다.
창은 두 번, 각각 보름
제100조의6제7항이 날짜를 못 박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 신청(5월)과는 아예 다른 창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9월에 한 번 넣으면 3월은 자동입니다.
자격은 시행령 제100조의7제9항이 정합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데 반기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0조의6제3항이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반기가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봅니다. 그 경우 정산 기한도 6월 30일이 아니라 9월 30일입니다(제100조의8제8항 단서).
더 받았으면 어떻게 돌려주나
정산에서 환수가 나오면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 납부 고지. 신청자가 요청하면 차감 대신 즉시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시행령 제100조의9제6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합니다(법 제100조의8제4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계산기가 산정표까지 하나요? 아닙니다. 산정표는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이미 다룹니다 — 여기서는 연 환산 금액을 내 드릴 테니, 그 금액과 연간 총급여액 등을 각각 정기 계산기에 넣어 나온 두 산정액을 이 계산기에 옮겨 넣으세요.
순서가 왜 「연 환산 → 산정표 → 35% → 재산 50%」인가요? 제100조의5제5항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적는데, 그 「불구하고」가 35%와 재산 감액까지 덮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산정표가 금액을 정하고 반기 비율과 재산 감액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쪽으로 두었습니다 — 우리가 택한 순서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받나요? 아닙니다. 앞 글에서 본 대로, 법 제100조의31제1항이 반기 조항을 준용에서 빼 두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 15일 미만으로만 일한 달은요? 근무월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일한 달이 적을수록 배수가 커지고, 연 환산 금액이 커집니다 — 산정표의 점증 구간이면 유리하고, 점감 구간이면 불리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법령 원문 — 제100조의5제2항(연 환산 계산식과 35퍼센트, 하반기분의 뺄셈), 제4항(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퍼센트), 제5항(산정표 우선), 제100조의6제7항·제9항·제3항(9월·3월의 보름, 하반기 자동 신청, 근로소득 외 소득), 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3항(반기 결정 기한, 최저 보장), 제100조의8제3항·제4항·제5항·제8항(15일 이내 환급, 체납 30퍼센트 충당, 유보 두 경우, 6월 30일 정산)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100조의6제3항(근무월수 · 월 15일 이상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 일용·중도퇴직은 6개월), 제100조의7제9항(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제100조의9제4항·제5항·제6항·제7항(15만원, 환수 예상 계산식, 압류 금지 250만원, 환수 순서)의 출처입니다.
계산기 확인. 2,880가지 경우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금액과 이름표뿐 아니라 연 환산 금액과 근무월수까지 표에서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산정표. 별표 11의 구간별 금액은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 표가 산식보다 늘 조금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의 판단. 휴직·무급휴가처럼 애매한 경우가 조문에 없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연 환산에 쓰는 A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근로소득입니다 — 사업주가 늦게 내면 그 반기 신청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과 재산. 이 계산기는 반기 규칙만 봅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가구 구분 글에 있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계산식과 비율·금액은 원문 값이고, 배수와 예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