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하면 17%」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문턱이 넷이고, 2026년 2월에 월세액을 세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1. 문턱이 넷입니다. 총급여로 한 번, 종합소득금액으로 다시 한 번 갈립니다.
2. 월세액은 «일수»로 셉니다. 낸 달 수가 아닙니다 — 시행령 제95조제3항, 개정 2026. 2. 27.
3. 한도 1,000만원은 «나눠 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받아도 부부 합쳐 1,000만원입니다.
4. 자녀가 셋 이상이면 집 크기 기준이 넓어집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라 전용 100㎡예요 — 같은 날 개정입니다.
소득과 월세, 그해 산 날수만 넣으면 조문 순서대로 나옵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8,000만원 이하면 15%이고 그 위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 7,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 문턱이 넷입니다(제95조의2제1항). 월세액은 시행령 제95조제3항대로 계약기간 일수로 나눠 그해 임차일수를 곱해 냅니다 — 이 계산기는 월세가 달마다 같다고 보고 「월세 × 12 × 임차일수 ÷ 365」로 폅니다. 1,000만원을 넘는 월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추가공제(제2항, 신설 2025. 12. 23.)는 한도를 나눠 쓰는 것이고, 배우자의 공제율은 배우자 소득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전입신고 같은 대상 요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문턱이 둘이 아니라 넷입니다
제95조의2제1항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
괄호가 두 번 나옵니다. 그 괄호가 종합소득금액이라는 두 번째 잣대예요. 총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이고, 7,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두 잣대가 사실상 같이 움직입니다. 갈리는 것은 다른 소득이 섞였을 때예요 — 부업, 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것들입니다.
월세액은 「낸 달 수」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바뀐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95조제3항이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산정 방법이 조문에 박혔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한 해를 통째로 살았다면 「월세 × 12」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온 해예요.
월세 60만원에 총급여 5,000만원이면, 1년을 다 살았을 때 월세액 720만원 · 공제 1,224,000원입니다. 같은 방에 7월 초에 들어갔다면 183일치라 월세액 3,609,863원 · 공제 613,676원이 됩니다.
「여섯 달 살았으니 절반」과 값이 비슷해 보이지만,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2월에 들어가고 11월에 나온 해처럼 달의 길이가 들쭉날쭉한 경우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도 1,000만원 — 월세 833,334원부터는 더 내도 늘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가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한 해 1,000만원이니 월 833,334원부터 천장에 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는 170만원(17%)이거나 150만원(15%)입니다.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이 2025년 12월 23일에 신설됐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부부처럼 각자 월세를 내며 따로 사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다만 뒷문장이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초과분은 배우자 쪽에서만 뺍니다. 세대주가 이미 1,000만원을 채웠다면 배우자 몫은 0이에요. 늘어나는 것은 「받는 사람 수」이지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5조제5항이 같은 날(2026. 2. 27.) 신설돼 요건을 채웠습니다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이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집 크기 기준이 넓어집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도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 가구 | 대상 주택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 |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그 밖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면적이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갑니다(같은 항 괄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모자라면요?
남는 만큼은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많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이월도 환급도 없습니다. 계산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칸에 넣어 보면 잘리는 자리가 보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 괄호가 「세대주가 이 항·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적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이 받습니다.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제1항 및 시행령 제4항).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대상 요건 전부입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에 맞는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시행령 제2항제3호), 계약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지(같은 항 제4호).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항(소득 요건·공제율·한도), 제2항(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2025. 12. 23.), 제3항(신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제1항(세대의 범위), 제2항(대상 주택, 개정 2026. 2. 27.), 제3항(월세액의 산정, 개정 2026. 2. 27.), 제4항(외국인), 제5항(배우자 요건, 신설 2026. 2. 27.).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이 글이 중심에 둔 일수 비례 산정과 자녀 3명 이상의 100㎡ 기준은 둘 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이라, 그 이전 자료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12,600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급여 7값 × 종합소득금액 5값 × 월세 6값 × 임차일수 5값 × 배우자 3값 × 산출세액 4값, 불일치 0.
어디서 확인하나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안내에 자세히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준비, 전세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놓친 공제를 되찾는 방법은 경정청구 편에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