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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읽어서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자료에는 그 표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기준금리 2.75%이니 4.75%입니다.

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상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예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문턱은 3억이 아니라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 이게 사라지면 내년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사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