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모음 · 7편

2026년 2월에 월세액을 세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낸 달 수가 아니라 임차일수입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자료에는 그 표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9월 기준금리 3.00%이니 5.00%입니다.

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상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예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의 마지막 곱하는 값 —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3.1%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