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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세쯤」은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견주느냐에 따라 78세 8개월, 80세 4개월, 82세 6개월로 갈립니다.

보류된 달은 감액개월에서 지워집니다. 62세 수령·완전은퇴연령 67세라면 월 수령액이 70%에서 75%, 80%로 올라갑니다.

같은 가입 이력으로 70%도, 136%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령이어도 소득이 많으면 5년간 깎입니다.

추납에는 「10년 미만」 한도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퇴직·개인연금은 55세, 국민연금은 65세. 10년의 공백이 제도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공단 산식 원문을 열었더니 「상수 = 소득대체율 × 0.03」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험료율 9.5%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부부는 문턱도 20% 낮고 받는 돈도 20%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