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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안경은 「시력보정용에 한정」으로 좁히고,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으로 넓혀 두었습니다. 괄호가 반대 방향이라 도수 없는 컬러 렌즈도 온라인 판매가 금지입니다.

별표가 「양과 관계없이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목록은 쉼표 기준 열아홉 줄이고, 「혼입 가능성 있음」은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제조시설을 쓴다는 뜻입니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단서가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