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에 아이가 받아 오는 사탕은 대부분 봉지를 잃어버린 채로 옵니다. 큰 봉지에서 한 줌씩 덜어 나눠 주니까요. 그런데 알레르기 표시는 그 «봉지»에만 붙어 있습니다.
1. 표시는 「양과 관계없이」 전부입니다. 별표가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조금 들었으니 생략」이 없습니다.
2. 목록은 열아홉 줄입니다. 흔히 「스물두 가지」로 말하는데, 별표가 쉼표로 끊어 놓은 항목은 19개예요(조개류 괄호 안 셋을 따로 세면 21).
3. 「혼입 가능성 있음」은 다른 뜻입니다. 들어 있다가 아니라 같은 제조시설을 쓴다는 표시입니다 — 조문이 두 가지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열아홉 줄 — 별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입니다. 본문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서 검색으로는 잘 안 나오는 자리예요.
[별표 2] Ⅰ.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갈래 | 별표에 적힌 것 | 할로윈 간식에서 |
|---|---|---|
| 곡물·콩 | 메밀, 대두, 밀, 땅콩, 호두, 잣 | 초콜릿·쿠키·웨하스의 거의 전부 |
| 알·유제품 | 알류(가금류만), 우유 | 밀크초콜릿·카라멜·마시멜로 |
| 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 젤리의 젤라틴 쪽을 봅니다 |
| 수산물 |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 과자류에는 드물지만 스낵·시즈닝에 |
| 과일 | 복숭아, 토마토 | 과일맛 젤리·주스 |
| 첨가물 | 아황산류 — 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일 때만 | 건과일·말린 과일이 들어간 것 |
📌 「스물두 가지」가 아니라 열아홉 줄입니다. 별표가 쉼표로 끊어 놓은 항목을 세면 19개이고, 조개류 괄호 안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면 21개가 됩니다. 세는 방법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지 목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대신 목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황산류에만 «양의 문턱»이 붙어 있다는 것도 목록을 직접 봐야 보입니다.
「조금 들었으니 생략」은 없습니다
다.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과 관계없이 모든」 — 문턱이 없습니다(아황산류만 예외로 기준이 붙어 있죠). 다른 하나는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 원재료명 속에 섞어 적는 것이 아니라 «칸»을 따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포장에서 찾을 때 네모 칸부터 보면 빠른 이유예요.
생략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같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우유」라는 이름의 우유에 「우유 함유」를 또 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입 가능성 있음」은 «들어 있다»가 아닙니다
2.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포장의 문구 | 조문상 뜻 | 어떻게 읽나 |
|---|---|---|
| 「… 함유」 (알레르기 표시란) | 원재료로 «썼다» | 양과 관계없이 들어 있습니다 |
| 「… 혼입 가능성 있음」 | «같은 제조시설»을 씁니다 | 원재료는 아니지만 섞일 수 있습니다 |
| 둘 다 없음 | 해당 없음 — 또는 표시 위반 | 포장을 잃은 낱개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
단서도 있습니다 — 제품의 원재료가 이미 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면 혼입 문구는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함유」로 적혀 있으니까요.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시행규칙 제15조(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목록의 «맨 첫 줄»입니다.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제2호)보다 앞에 놓여 있어요.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회수·압류·폐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할로윈에 실제로 걸리는 자리 — 체크리스트
- 낱개로 덜어 주면 표시가 사라집니다. 조문은 「식품등」의 포장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 봉지를 버리는 순간 그 정보가 함께 없어집니다. 나눠 줄 거라면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고르는 편이 확실합니다.
- 받아 온 사탕은 「이름」이 아니라 «칸»을 봅니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만들게 돼 있습니다.
- 건과일이 들어간 간식은 아황산류를 봅니다 — 양의 문턱이 붙은 유일한 항목이라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혼입 가능성 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는 아니지만 조문이 일부러 만든 경고입니다.
- 포장이 없는 수제·벌크 간식은 표시 체계 밖입니다 —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봅니다. 무엇을 몇 시에 먹었는지가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은 몇 가지인가요
세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가 쉼표로 끊어 놓은 항목은 19개이고, 조개류 괄호 안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면 21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로 요약하지 않고 목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주 조금 들어가도 적어야 하나요
네. 별표 다목이 「양과 관계없이 … 모든」이라고 적습니다. 예외는 아황산류 하나뿐이고, 그것도 「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이라는 기준이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라고만 적혀 있으면 먹여도 되나요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원재료로 쓰지는 않았지만 섞일 우려가 있다」까지입니다. 얼마나 섞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 별표에 없습니다 — 알레르기가 확인된 아이라면 주치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수입 과자도 같은 표시를 하나요
이 별표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이고 수입 여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아 아래 「더 확인할 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질식 위험은 조문에 있나요
이번에 본 별표에는 없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은 알레르기·혼입·무글루텐을 다룹니다. 어린 아이의 질식 위험은 표시 문제가 아니라 크기·모양·먹는 방식의 문제라 이 글에서 조문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 기도가 막혔을 때의 대처는 심폐소생술·응급처치 편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에는 「조금」이 없습니다 — 양과 관계없이 전부 적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표시가 아니라, 봉지를 버리고 낱개로 건네는 순간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총리령 제2004호의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30.>. Ⅰ.1.가(유발물질 목록), Ⅰ.1.나(표시 대상 세 가지), Ⅰ.1.다(양과 관계없이 모든 · 바탕색과 구분 · 예시 문구 · 생략 단서), Ⅰ.2(혼입 우려 표시와 그 단서), Ⅰ.3(무글루텐 표시)의 출처입니다. 별표 뷰어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했습니다.
- 같은 시행규칙 제15조(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 제1호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이 회수·압류·폐기 대상 목록의 첫 줄이라는 것의 출처입니다.
- 직접 세고 정리한 것 — 「쉼표 기준 19줄, 조개류 셋을 따로 세면 21」이라는 계산, 갈래별 표, 「함유」와 「혼입 가능성」의 대조는 별표를 저희가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수입 식품의 표시 적용 실무. 별표는 수입 여부로 나누지 않지만, 수입 단계의 검사·한글표시 부착 절차는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 「혼입 가능성」의 정량 기준. 얼마나 섞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이 별표에 없습니다. 식약처 고시 쪽은 열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 질식 위험 식품 기준. 표시 규정이 아닌 다른 법령·고시 소관으로 보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썼습니다. 인용한 별표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 수 계산과 갈래별 분류는 저희가 목록에서 만든 것입니다. 같은 밤의 다른 준비는 컬러 렌즈 편과 인파 안전 편에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영유아 발열 편, 집에 갖춰 둘 것은 가정 구급함 편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