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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할로윈 — 인파 안전은 누구 몫인가, 기준은 1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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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할로윈 — 인파 안전은 누구 몫인가, 기준은 1천명입니다

할로윈에 사람이 모이는 거리에는 초대장도, 무대도, 주최 측 천막도 없습니다. 누가 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자리죠. 그래서 오래 남아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 주최자가 없으면 안전은 누구 몫인가. 지금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1.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재난안전법이 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입니다.
2. 기준은 「1천명」입니다. 시행령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3.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법이 쓰는 «이름»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조가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붕괴·폭발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그 사고에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열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그 사고를 다루는 조문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계가 화재나 붕괴와 같은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주최자가 없으면」 — 단서 한 줄이 답입니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상황을 맡습니다. 본문은 기관이 여는 축제, 제3항은 민간이 여는 축제, 그리고 단서가 「아무도 열지 않은 축제」입니다. 마지막 칸이 2023년 12월에 채워졌습니다 — 2022년 이후의 개정입니다.

누가 여는가계획을 세우는 사람근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최그 기관의 장이 수립법 제66조의11① 본문
민간이 개최개최자가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법 제66조의11③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법 제66조의11① 단서 · 영 제73조의9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세 갈래로 놓은 그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면 그 기관의 장이, 민간이 개최하면 개최자가 수립하고 사전 통보하며,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마지막 칸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온 단서다. 기준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이고 불이나 폭죽을 쓰면 인원과 무관하다
세 번째 칸이 2023년 12월에 채워졌습니다 —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어느 규모부터인가 — 1천명, 그리고 불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두 갈래입니다. 사람 수로 걸리거나, 쓰는 물건으로 걸립니다. 할로윈 행사가 불·폭죽을 쓰면 인원과 무관하게 제2호 나목에 들어갑니다 — 작은 행사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 「순간 최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루 누적이 아니라 한 시점에 가장 많이 몰릴 때를 봅니다. 거리 행사처럼 사람이 들고 나는 자리에서는 누적 인원이 아무리 커도 순간 밀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 인파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과 맞춰 둔 문언으로 읽힙니다. 이 해석은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신설 2024. 3. 26.)이 한 칸을 더 넓혀 두었습니다 — 1천명에 못 미치더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는 포함됩니다.

계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조문이 다섯 가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무엇이 갖춰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없으면
1. 축제의 개요행사 범위·시간이 안내돼 있는지언제 끝나는지 모르면 퇴장이 몰립니다
2. 안전관리 담당자·조직·임무식별되는 완장·조끼를 입은 사람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일방통행 동선·차단선·진입 제한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병목 지점에 사람이 서 있는지좁은 길·경사·계단이 위험합니다
5. 비상시 대응요령·연락처안내 게시물·방송사고 뒤 몇 분이 갈립니다

계획을 혼자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법 제66조의11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가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조문은 «주최 측»을 향해 쓰여 있습니다.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없어요. 다만 계획에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를 알고 가면, 그 자리가 준비된 곳인지 아닌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길」을 먼저 봅니다. 들어온 길로 나가려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 경사·계단·좁아지는 길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더라도 넓은 쪽으로 비켜서요.
  • 안전관리 인력이 보이지 않는 밀집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조문이 제4호로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 일행과 「만날 곳」을 밖에 정해 둡니다. 안에서 찾으려고 역류하는 것이 위험을 키웁니다.
  • 몸이 밀리기 시작하면 팔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호흡 공간을 남기는 자세입니다.
  • 술이 섞이면 판단이 늦습니다. 돌아가는 길까지 생각해 두세요 — 음주운전 편은 「안 부는 쪽」이 더 무겁다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인가요

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따로 적고, 그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단서는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명부터 계획을 세우나요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제1호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2호가 인원과 무관하게 산·수면에서 열거나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를 쓰는 축제를 따로 넣어 두었고, 제4항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천명에 못 미쳐도 포함합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라는 말이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열거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민간이 여는 할로윈 파티는요

제66조의11제3항이 맡습니다 —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4항).

이 조문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벌칙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까지입니다 — 아래 「더 확인할 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은 행사」라는 칸이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한다」가 적혀 있고요 — 그래서 이 글은 그 한 줄을 그대로 옮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제3조제1호 나목(사회재난 열거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제66조의11제1항 본문과 단서(단서는 <개정 2023. 12. 26.>), 제2항(지도·점검과 시정 요청), 제3항·제4항(민간 개최자의 수립·사전 통보와 보완 요구)의 출처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원문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제73조의9. 제1항(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 산·수면 ·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제2항(계획에 들어갈 다섯 가지), 제3항(지자체·소방·경찰 의견 사전 청취), 제4항(<신설 2024. 3. 26.>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1천명 미만도 인정 시 포함)의 출처입니다.
  • 직접 정리한 것「누가 여는가」 세 갈래 표, 계획 다섯 항목을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옮긴 표, 「순간 최대」에 대한 해석, 그날 밤의 여섯 줄은 조문을 저희가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이 조문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책임. 이번에는 의무 조항까지만 읽었습니다. 재난안전법의 벌칙 장과 다른 법령의 책임 규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 「다중운집인파사고」의 규모 기준. 제3조제1호 나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넘겨 두었는데, 그 규모 기준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경찰·소방의 현장 권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른 법의 조치 권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별 운영. 조문은 전국 공통이지만 실제 인파관리 계획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개별 지자체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썼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표와 현장 점검 항목은 저희가 조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같은 밤의 다른 준비는 컬러 렌즈 편간식 표시 편에 있습니다. 연휴에 실제로 무엇 때문에 다치는지는 연휴 안전사고 편에 구급이송 통계로 정리했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의 순서는 심폐소생술 편, 야간·휴일 진료는 연휴 응급실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