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렸을 때 「불면 걸리니까 안 불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을 펴 보면 그 선택은 가장 무거운 칸 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측정 거부에 매긴 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건 0.08% 미만으로 분 초범보다 무겁습니다. 면허 쪽도 갈립니다 — 한쪽은 재량이고, 다른 쪽은 반드시 취소입니다.
1. 기준은 0.03%입니다. 제44조제4항 — 그리고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도 들어 있습니다.
2.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3~0.08% 초범(1년 이하 · 500만원 이하)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3. 면허는 조문이 갈라 두었습니다. 단순 음주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 측정 거부는 제93조제1항 단서로 「취소하여야」입니다.
기준은 0.03%이고, 자전거도 들어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이 금지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가 조문 본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술에 취한 상태」의 선은 제44조제4항입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8년 개정으로 0.05%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측정은 제44조제2항 —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이 뒷문을 열어 둡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버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부르는 것이 조문이 마련해 둔 길입니다.
불지 않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이 초범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2항이 측정 거부를 따로 둡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엇 | 징역 | 벌금 | 조문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같은 항 제2호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같은 항 제1호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2항 |
세로로 읽으면 보입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 1년에서 «시작»합니다 — 0.03~0.08% 초범의 «상한»이 거부의 «하한»입니다. 그 칸에서 가장 무거운 경우가 거부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우인 셈입니다. 상한 5년은 0.2% 이상 초범과 같습니다. 벌금 상한 2천만원도 0.2% 이상 칸과 같습니다. 조문이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게 만든 것」을 가장 많이 마신 경우에 준해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제2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는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지만 이 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술타기」도 2024년에 조문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시면 나중에 잰 농도로는 운전 당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구멍을 막는 조항이 제44조제5항으로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이 행위를 측정 거부와 같은 칸에 넣었습니다. 술을 더 마셔서 수치를 흐리는 것과, 아예 안 부는 것이 같은 무게가 된 것입니다.
「2진 아웃」이 아니라 「10년 내」입니다
재범 가중을 「2진 아웃」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에 「2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것은 기간입니다 —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이 문장은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을 세 차례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문 끝에 그 사실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옛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했는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 무엇 | 초범(제3항) | 10년 내 재범(제1항) |
|---|---|---|
| 0.03~0.2% | 1년 이하 ~ 2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제2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 가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다만 제3항에는 그런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면허는 조문이 두 갈래로 갈라 두었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몇 개 호를 골라내 「취소하여야 하고」로 바꿉니다.
| 호 | 무엇 | 어느 쪽 |
|---|---|---|
| 제1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 본문 — 취소 또는 정지 |
| 제2호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위반해 정지 사유 | 단서 — 반드시 취소 |
| 제3호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단서 — 반드시 취소 |
| 제3호의2 | 음주측정방해행위 | 단서 — 반드시 취소 |
즉 수치가 얼마든 상관없이, 안 불면 면허는 갑니다. 0.03%를 겨우 넘겼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호(단순 음주)가 어느 선에서 취소로 넘어가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있는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2회 이상이면 결격 뒤에 장치가 또 붙습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제2항 제6호 가목 —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80조의2제1항 —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겹치지 않고 이어 붙습니다. 결격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장치 2년이 시작되므로, 평범한 면허로 돌아가기까지 2 + 2 = 4년입니다. 제82조제2항 제10호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결격사유에 넣어 두어서, 그 기간에는 조건부 면허 말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제82조제3항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자전거를 마시고 탄 것도 이 형인가요?
아닙니다. 제44조제1항은 자전거를 금지 대상에 넣었지만, 제148조의2 제2항·제3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에 붙는 제재는 다른 조문의 자리이고,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날 마셨는데 아침에 걸렸습니다.
조문은 시간을 보지 않고 농도만 봅니다. 제44조제4항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언제 마셨는지는 이 판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었으면 재범이 아닌 것 아닌가요?
제148조의2 제1항 괄호가 그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10년이라는 창 안이면 실효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를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제3항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이 길이 아니고, 앞에서 본 대로 더 무거운 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법령 본문 — 제44조(제1항 금지 대상, 제2항·제3항 측정, 제4항 0.03%,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제10호 결격기간, 제3항 의무교육), 제93조제1항(취소·정지와 그 단서), 제148조의2(제1항 10년 내 재범, 제2항 측정 거부·방해, 제3항 초범).
제148조의2 끝에 붙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표시 세 건도 법령 본문의 것입니다.
남은 것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단순 음주가 어느 선에서 정지이고 어느 선에서 취소인지는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재. 벌칙 조문이 다른 자리에 있어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시간과 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자리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0.03·0.08·0.2%와 형량, 10년·5년·2년은 조문의 것이고, 표의 배열과 「결격 뒤에 장치가 이어 붙는다」는 정리는 우리가 조문을 나란히 놓아 얻은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