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렸을 때 「불면 걸리니까 안 불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을 펴 보면 그 선택은 가장 무거운 칸 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측정 거부에 매긴 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건 0.08% 미만으로 분 초범보다 무겁습니다. 면허 쪽도 갈립니다 — 한쪽은 재량이고, 다른 쪽은 반드시 취소입니다.
1. 기준은 0.03%입니다. 제44조제4항 — 그리고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도 들어 있습니다.
2.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3~0.08% 초범(1년 이하 · 500만원 이하)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3. 면허는 조문이 갈라 두었습니다. 단순 음주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 측정 거부는 제93조제1항 단서로 「취소하여야」입니다.
기준은 0.03%이고, 자전거도 들어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이 금지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가 조문 본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술에 취한 상태」의 선은 제44조제4항입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8년 개정으로 0.05%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측정은 제44조제2항 —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이 뒷문을 열어 둡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버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부르는 것이 조문이 마련해 둔 길입니다.
불지 않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이 초범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2항이 측정 거부를 따로 둡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엇 | 징역 | 벌금 | 조문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같은 항 제2호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같은 항 제1호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2항 |
세로로 읽으면 보입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 1년에서 «시작»합니다 — 0.03~0.08% 초범의 «상한»이 거부의 «하한»입니다. 그 칸에서 가장 무거운 경우가 거부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우인 셈입니다. 상한 5년은 0.2% 이상 초범과 같습니다. 벌금 상한 2천만원도 0.2% 이상 칸과 같습니다. 조문이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게 만든 것」을 가장 많이 마신 경우에 준해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제2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는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지만 이 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술타기」도 2024년에 조문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시면 나중에 잰 농도로는 운전 당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구멍을 막는 조항이 제44조제5항으로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이 행위를 측정 거부와 같은 칸에 넣었습니다. 술을 더 마셔서 수치를 흐리는 것과, 아예 안 부는 것이 같은 무게가 된 것입니다.
「2진 아웃」이 아니라 「10년 내」입니다
재범 가중을 「2진 아웃」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에 「2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것은 기간입니다 —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이 문장은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을 세 차례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문 끝에 그 사실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옛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했는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 무엇 | 초범(제3항) | 10년 내 재범(제1항) |
|---|---|---|
| 0.03~0.2% | 1년 이하 ~ 2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제2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 가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다만 제3항에는 그런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면허는 조문이 두 갈래로 갈라 두었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몇 개 호를 골라내 「취소하여야 하고」로 바꿉니다.
| 호 | 무엇 | 어느 쪽 |
|---|---|---|
| 제1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 본문 — 취소 또는 정지 |
| 제2호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위반해 정지 사유 | 단서 — 반드시 취소 |
| 제3호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단서 — 반드시 취소 |
| 제3호의2 | 음주측정방해행위 | 단서 — 반드시 취소 |
즉 수치가 얼마든 상관없이, 안 불면 면허는 갑니다. 0.03%를 겨우 넘겼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호(단순 음주)가 어느 선에서 취소로 넘어가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있고, 2026년 9월 18일에 확보했습니다.
0.08%가 취소선입니다 — 별표 28
지난 판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겨 둔 자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개정 2025. 12. 2.〉이고, 음주 관련 줄은 이렇습니다.
| 농도·행위 | 처분 | 근거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
| 0.08% 이상 | 취소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 |
| 0.03%를 넘겨 운전하다 인적 교통사고 | 취소 | 같은 줄 |
| 넘겨 운전·측정 불응·방해를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 | 취소 | 같은 줄 |
| 측정 불응 | 취소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3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취소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3의2 |
「100일」은 별표가 직접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기준 다.(2)가 「정지처분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두었기 때문에, 100점이 100일이 됩니다. 벌점과 일수를 잇는 문장이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쌓입니다 — 일반기준 다.(1):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0.03~0.08%가 한 번에 100점이니, 1년 안에 22점만 더 쌓이면 취소선입니다.
감경 통로도 별표 안에 있습니다 — 라.(1)(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20점을 감경합니다. 100점짜리에는 이 칸이 오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개정 2025. 12. 2.〉 1. 일반기준 다.(1)·(2)·라.(1)(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3·3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2026년 9월 18일 확인)
2회 이상이면 결격 뒤에 장치가 또 붙습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제2항 제6호 가목 —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80조의2제1항 —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겹치지 않고 이어 붙습니다. 결격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장치 2년이 시작되므로, 평범한 면허로 돌아가기까지 2 + 2 = 4년입니다. 제82조제2항 제10호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결격사유에 넣어 두어서, 그 기간에는 조건부 면허 말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제82조제3항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자전거를 마시고 탄 것도 이 형인가요?
아닙니다. 제44조제1항은 자전거를 금지 대상에 넣었지만, 제148조의2 제2항·제3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156조가 받습니다 — 지난 판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어 둔 자리인데, 2026년 9월 18일에 열었습니다.
제156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징역이 없습니다. 세 호가 나란히 있어요.
| 무엇을 했을 때 | 벌칙(제156조) | 범칙금(영 별표 8)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 운전 | 제11호 (법 제44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 |
|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12호 (법 제44조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2호의2 (법 제44조제5항) |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
자전거에서도 「거부」가 「분 것」보다 무겁습니다 — 3만원과 10만원이에요. 자동차 쪽에서 본 구조(거부가 더 무겁다)가 금액의 크기만 바뀌어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칸인데 금액이 자전거의 세 배가 넘습니다 — 10만원과 3만원, 13만원과 10만원. 「자전거니까 3만원」으로 알고 킥보드를 타면 칸이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개정 2025. 6. 2.〉 제64호의2·제64호의3·제64호의4
전날 마셨는데 아침에 걸렸습니다.
조문은 시간을 보지 않고 농도만 봅니다. 제44조제4항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언제 마셨는지는 이 판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었으면 재범이 아닌 것 아닌가요?
제148조의2 제1항 괄호가 그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10년이라는 창 안이면 실효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를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제3항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이 길이 아니고, 앞에서 본 대로 더 무거운 칸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등」입니다 — 면허가 있어야 하고 무면허는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입니다(전동킥보드 편).
술만큼 흔한 운전 중 위반이 휴대폰입니다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승용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운전 중 휴대폰 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법령 본문 — 제44조(제1항 금지 대상, 제2항·제3항 측정, 제4항 0.03%,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제10호 결격기간, 제3항 의무교육), 제93조제1항(취소·정지와 그 단서), 제148조의2(제1항 10년 내 재범, 제2항 측정 거부·방해, 제3항 초범), 제156조(제11호·제12호·제12호의2 — 자전거등). 범칙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과 [별표 8]〈개정 2025. 6. 2.〉 제64호의2~제64호의4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9월 18일 확인).
제148조의2 끝에 붙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표시 세 건도 법령 본문의 것입니다.
남은 것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번에 닫았습니다 — 0.03~0.08%는 벌점 100점(100일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상계는 같은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 벌점의 합에서 상계치를 뺀 값이고, 처분벌점은 거기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값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정지처분 때 공제하지만, 음주운전(법 제93조제1항제1호) 등으로 받는 정지처분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음주 0.03~0.08%의 100점은 처음부터 40점을 넘으므로 소멸 규정에도 닿지 않습니다.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재는 이번에 닫았습니다 —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와 시행령 [별표 8]입니다. 위의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에 표로 적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쪽도 닫았습니다 — 제156조제13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효력정지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시간과 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자리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0.03·0.08·0.2%와 형량, 10년·5년·2년은 조문의 것이고, 표의 배열과 「결격 뒤에 장치가 이어 붙는다」는 정리는 우리가 조문을 나란히 놓아 얻은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