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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39dB —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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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39dB —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위층이 시끄럽다는 말은 흔한데, 「얼마나 시끄러우면 기준을 넘는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답은 규칙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이 세 개뿐이고, 숫자는 전부 별표 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의 비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1. 뛰는 소리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다만 이건 1분간 평균(등가소음도)이고, 순간 최고치는 따로 57dB·52dB입니다.
2.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별표 비고 제5호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3. 규칙은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만 적었습니다.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계단 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별표 하나에 다 있습니다

규칙 제1조가 근거를 밝힙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입니다.

제2조가 범위를 둘로 나눕니다. 제1호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2호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 둘의 기준이 다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세 줄로 놓은 표.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 야간 34dB,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가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이며,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아래에 야간이 세 줄 모두 주간보다 5dB 낮다는 설명과,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수와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조문 셋에 별표 하나가 전부입니다.

표의 「직접충격」은 뛰고 걷는 소리, 「공기전달」은 TV·음향기기 소리입니다.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구분재는 법주간야간
직접충격1분간 등가소음도39dB34dB
최고소음도57dB52dB
공기전달5분간 등가소음도45dB40dB

단위는 별표가 dB(A)라고 적었습니다. 주간과 야간의 경계도 별표 안에 있습니다 — 주간 06:00부터 22:00까지, 야간 22:00부터 06:00까지. 「밤 10시 넘으면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규칙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별표 비고 제5호를 그대로 옮기면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즉 아이가 한 번 뛰어 57dB이 찍혀도 그것만으로는 기준 초과가 아닙니다. 같은 한 시간 안에 세 번이 되어야 초과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쿵쿵거린다」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이 됩니다 — 조문이 횟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등가소음도 쪽에는 비고 제4호가 붙어 있습니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여러 번 재면 평균이 아니라 최댓값을 씁니다. 측정 방법 자체는 비고 제3호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공정시험기준으로 넘깁니다.

옛 아파트는 조금 느슨한데, 작년에 한 번 조여졌습니다

별표 비고 제2호가 옛 공동주택에 예외를 둡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들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옛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을 세 줄로 비교한 그림. 새 아파트 39dB이 2024년까지는 44dB, 2025년부터는 41dB이 되고, 34dB은 39dB에서 36dB으로, 57dB은 62dB에서 59dB으로 바뀝니다. 아래에 주간 기준이 44dB에서 41dB으로 3dB 조여졌다는 문장과, 대상이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주택법 제15조 사업승인 공동주택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완화폭이 5dB에서 2dB으로 줄었습니다.

더해 주는 값이 두 번 나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옛 공동주택 · 직접충격~2024년2025년~
1분간 등가 · 주간44dB41dB
1분간 등가 · 야간39dB36dB
최고소음도 · 주간62dB59dB

완화폭이 5dB에서 2dB으로 줄었으니, 옛 아파트의 주간 기준은 44dB에서 41dB으로 3dB만큼 조여진 셈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 비고 제2호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고, 옆집은 층간소음입니다

제2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밤에 물 내리는 소리, 세탁기 배수 소리는 이 규칙의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넓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층간소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괄호입니다. 옆집도, 대각선 집도 층간소음입니다.

규칙은 「노력하여야 한다」까지입니다

제3조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이 규칙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법 제20조제1항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단계를 위에서 아래로 놓은 그림. 1단계 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 2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3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며 각 줄 오른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과 제7항, 제71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 이 규칙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기준값은 «벌»이 아니라 조정의 선입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누구를 처벌하는 선」이 아니라 조정과 판단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법 제20조가 깔아 둔 계단 넷입니다.

단계어디조문
1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법 제20조제2항
2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법 제20조제4항·제7항
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법 제71조
4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1단계에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0조제2항 후단). 그리고 소음을 낸 쪽에는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 제20조제3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2단계의 위원회는 원래 임의기구였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구성 의무입니다. 법 제20조제7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넘기고, 시행령 제21조의2가 그 규모를 700세대로 못 박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위층이 처벌받나요?

이 규칙에는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기준 초과는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이 폭행·협박 수준으로 가면 그건 층간소음 규칙이 아니라 형법의 문제입니다.

휴대폰 소음측정 앱으로 잰 값도 되나요?

별표 비고 제3호가 측정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정시험기준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앱 수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별표의 기준과 곧바로 견줄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밤 22:00 이후면 무조건 야간인가요?

별표가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 그 시간대에는 직접충격 기준이 주간 39dB에서 34dB으로, 최고소음도가 57dB에서 52dB으로 각각 5dB씩 내려갑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700세대 미만이면 구성이 의무가 아닙니다(시행령 제21조의2). 이 경우 2단계를 건너뛰고 법 제20조제11항에 따라 곧바로 3단계나 4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 조문이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본문(시행 2023. 1. 2.) — 제1조(근거), 제2조(범위와 급수·배수 제외), 제3조(노력의무), 별표(기준과 비고 제1호~제5호). 이 글의 숫자와 인용은 모두 별표 원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법령 본문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제1항 정의, 제2항 관리주체, 제3항 협조의무, 제4항·제7항 위원회, 제11항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령 본문제21조의2(구성 의무 대상 700세대), 제21조의3(구성원 교육 · 매년 4시간).

남은 것

측정을 어디에 신청하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지원기관의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와 운영지침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새로 짓는 집의 바닥 성능은 「주택법」과 그 하위 기준의 자리로, 이 규칙과 층위가 다릅니다.

손해배상 액수. 조정·재정 사례의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39·34·57·52·45·40dB과 「3회」, 5dB·2dB, 700세대, 4시간은 조문과 별표의 것이고, 계단 넷의 표는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