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이 시끄럽다는 말은 흔한데, 「얼마나 시끄러우면 기준을 넘는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답은 규칙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이 세 개뿐이고, 숫자는 전부 별표 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의 비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1. 뛰는 소리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다만 이건 1분간 평균(등가소음도)이고, 순간 최고치는 따로 57dB·52dB입니다.
2.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별표 비고 제5호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3. 규칙은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만 적었습니다.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계단 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별표 하나에 다 있습니다
규칙 제1조가 근거를 밝힙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입니다.
제2조가 범위를 둘로 나눕니다. 제1호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2호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 둘의 기준이 다릅니다.
표의 「직접충격」은 뛰고 걷는 소리, 「공기전달」은 TV·음향기기 소리입니다.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 구분 | 재는 법 | 주간 | 야간 |
|---|---|---|---|
| 직접충격 | 1분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 공기전달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단위는 별표가 dB(A)라고 적었습니다. 주간과 야간의 경계도 별표 안에 있습니다 — 주간 06:00부터 22:00까지, 야간 22:00부터 06:00까지. 「밤 10시 넘으면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쿵」 해서는 넘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규칙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별표 비고 제5호를 그대로 옮기면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즉 아이가 한 번 뛰어 57dB이 찍혀도 그것만으로는 기준 초과가 아닙니다. 같은 한 시간 안에 세 번이 되어야 초과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쿵쿵거린다」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이 됩니다 — 조문이 횟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등가소음도 쪽에는 비고 제4호가 붙어 있습니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여러 번 재면 평균이 아니라 최댓값을 씁니다. 측정 방법 자체는 비고 제3호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공정시험기준으로 넘깁니다.
옛 아파트는 조금 느슨한데, 작년에 한 번 조여졌습니다
별표 비고 제2호가 옛 공동주택에 예외를 둡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들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더해 주는 값이 두 번 나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옛 공동주택 · 직접충격 | ~2024년 | 2025년~ |
|---|---|---|
| 1분간 등가 · 주간 | 44dB | 41dB |
| 1분간 등가 · 야간 | 39dB | 36dB |
| 최고소음도 · 주간 | 62dB | 59dB |
완화폭이 5dB에서 2dB으로 줄었으니, 옛 아파트의 주간 기준은 44dB에서 41dB으로 3dB만큼 조여진 셈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 비고 제2호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고, 옆집은 층간소음입니다
제2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밤에 물 내리는 소리, 세탁기 배수 소리는 이 규칙의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넓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층간소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괄호입니다. 옆집도, 대각선 집도 층간소음입니다.
규칙은 「노력하여야 한다」까지입니다
제3조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이 규칙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법 제20조제1항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누구를 처벌하는 선」이 아니라 조정과 판단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법 제20조가 깔아 둔 계단 넷입니다.
| 단계 | 어디 | 조문 |
|---|---|---|
| 1 | 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 | 법 제20조제2항 |
| 2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 법 제20조제4항·제7항 |
| 3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71조 |
| 4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1단계에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0조제2항 후단). 그리고 소음을 낸 쪽에는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 제20조제3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2단계의 위원회는 원래 임의기구였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구성 의무입니다. 법 제20조제7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넘기고, 시행령 제21조의2가 그 규모를 700세대로 못 박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위층이 처벌받나요?
이 규칙에는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기준 초과는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이 폭행·협박 수준으로 가면 그건 층간소음 규칙이 아니라 형법의 문제입니다.
휴대폰 소음측정 앱으로 잰 값도 되나요?
별표 비고 제3호가 측정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정시험기준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앱 수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별표의 기준과 곧바로 견줄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밤 22:00 이후면 무조건 야간인가요?
별표가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 그 시간대에는 직접충격 기준이 주간 39dB에서 34dB으로, 최고소음도가 57dB에서 52dB으로 각각 5dB씩 내려갑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700세대 미만이면 구성이 의무가 아닙니다(시행령 제21조의2). 이 경우 2단계를 건너뛰고 법 제20조제11항에 따라 곧바로 3단계나 4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 조문이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본문(시행 2023. 1. 2.) — 제1조(근거), 제2조(범위와 급수·배수 제외), 제3조(노력의무), 별표(기준과 비고 제1호~제5호). 이 글의 숫자와 인용은 모두 별표 원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법령 본문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제1항 정의, 제2항 관리주체, 제3항 협조의무, 제4항·제7항 위원회, 제11항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시행령 본문 — 제21조의2(구성 의무 대상 700세대), 제21조의3(구성원 교육 · 매년 4시간).
남은 것
측정을 어디에 신청하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지원기관의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와 운영지침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새로 짓는 집의 바닥 성능은 「주택법」과 그 하위 기준의 자리로, 이 규칙과 층위가 다릅니다.
손해배상 액수. 조정·재정 사례의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39·34·57·52·45·40dB과 「3회」, 5dB·2dB, 700세대, 4시간은 조문과 별표의 것이고, 계단 넷의 표는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