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신청을 놓치거나, 요건을 몰라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세무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입니다. 나머지 넷 중에는 집이 있어서 해당이 없는 분도 있지만,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섞여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요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 많게는 150만 원이 돌아와요.
1. 나한테 얼마인가.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 720만원의 17%인 122만 4,000원이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최대 150만원(연 월세 1,000만원 × 15%)이에요.
2. 위험은 없나. 널리 도는 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에서 끝나는데, 조문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라는 천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요건 셋은 무주택 세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전입신고이고, 여기에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이 붙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문턱이 두 번 낮아졌습니다 — 예전 기준으로 90만원이던 최대 공제가 지금은 150만원이에요. 몇 해 전에 「안 된다」고 들었다면 다시 보시고, 이미 지나간 해도 경정청구로 5년 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이 공제를 두 군데 손보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①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 → 1,200만원으로 올라가고, ②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2029.12.31.).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17%예요. 다만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정안 전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17% |
| 5,500만 ~ 8,000만 원 단,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15% |
| 8,00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 연간 공제 대상 한도 |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 |
이 공제율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세무사신문이 정리한 개정 내용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7%”로 적혀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시행됐어요. 그 전에는 10%와 12%였습니다.
계산 예시 — 월세 6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 연 월세 720만 원 (한도 1,000만 원 이내)
- 720만 × 17% = 약 122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우면 1,000만 원 × 15% = 15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세무사신문도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의 월세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감액은 세율만큼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한도가 어디서 걸리는지는 월세 금액으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널리 도는 표에 없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공제율 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원문을 보면 그 표에 없는 조건이 둘 더 있습니다.
하나 — 17%에는 소득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1항 괄호 안의 문장입니다.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제한다.
널리 도는 표는 「5,500만 원 이하면 17%」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17% 구간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라는 별도의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걸리나요. 총급여만 있는 사람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걸리는 건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붙는 경우입니다. 총급여 5,3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임대·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한도를 꽉 채웠다면 1,000만 × 2%p = 20만 원 차이입니다(직접 계산). 8,000만 원 쪽 문턱(7,000만 원)만 알고 있으면 이 구간을 놓칩니다.
둘 — 2025년 12월 23일에 「배우자도 따로 받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2항입니다. 신설 2025. 12. 23.로 표시돼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아 온 2023년·2025년 초 기사에는 들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며 따로 사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으로 읽힙니다. 종전에는 세대 단위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이라는 천장은 그대로입니다. 제2항 뒷문장이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서 1,000만 원을 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직접 계산) —
· 세대주 600만 + 배우자 300만 = 900만 → 초과 없음. 배우자는 300만 원 전액이 대상.
· 세대주 700만 + 배우자 500만 = 1,200만 → 초과 200만. 배우자는 500만 − 200만 = 300만 원이 대상.
· 세대주가 이미 1,000만 원을 채웠다면 배우자 쪽은 0원(음수는 영으로).
부부 합산 한도가 2,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받는 사람 수」이지 「한도」가 아닙니다 — 세대주 소득이 낮아 17%를 적용받고 배우자가 15%라면 공제율이 유리한 쪽에 월세액을 몰아 두는 편이 이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2항제2호의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이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지 2025년 귀속분부터인지 부칙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정된 것 — 1,000만 원 한도의 문장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금에서 1,000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상한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1,000만 × 15% = 150만 원, 17% 구간이면 170만 원입니다(직접 계산).
이 글은 그동안 최대치를 150만 원이라고만 적어 왔습니다. 조문대로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1,000만 원을 냈다면 170만 원입니다. 다만 월 83만 원 이상을 내면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조합이라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두 번 올라갔습니다
몇 해 전 글을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긴 분이 많습니다. 그사이 문턱이 두 번 낮아졌어요.
| 항목 | 이전 | 이후 |
|---|---|---|
| 공제율 | 10% / 12% | 15% / 17% (2023년 지급분부터) |
|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 8,000만 원 (2024년부터) |
| 연간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2024년부터) |
세 가지가 다 올라서, 예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90만 원이던 최대 공제가 지금은 150만 원입니다. 몇 년 전에 안 된다고 들었다면 다시 확인해 볼 값어치가 충분해요.
세 가지가 함께 올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 요건 자세히
| 항목 | 요건 |
| 주택 보유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전체 기준) |
| 소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주택 유형 | 아파트·단독·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2026년 7월, 국세청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본문 202~203쪽)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공제율 17%/15%, 한도 연 1,000만원,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오래 미확인으로 남겨두었던 기준시가 4억 원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세대주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무사신문 기사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 안에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전입신고. 계약서가 있어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사 후 미루다 몇 달을 날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분부터 인정되니, 이사하면 바로 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전입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신청 방법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면 확인만
- 누락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가능
- 그마저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메모에 「월세」라고 남겨두세요.
연말정산 자체가 처음이라면 연말정산 준비부터 훑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난 것을 놓쳤다면 —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세무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만둔 직장의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기간은 5년입니다.
이 「5년」의 근거도 이번에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그리고 같은 항 2호가 「세액공제액이 … 미치지 못할 때」라 월세 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려받을 것이 더 있는지는 환급금 조회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싫어하면?
가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조건”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 그런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어, 퇴거 후 경정청구로 5년 내에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도 있어요.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별개 문제이고, 이미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로 파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건이 안 맞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넘거나 세대에 집이 있어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끝이 아니에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배타 관계는 국세청 안내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함께, 반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즉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기사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가 가능하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효과 | 세금에서 직접 차감(15~17%) / 소득에서 차감(공제율 30%) |
| 유리한 쪽 | 대체로 세액공제 / 요건 미달 시 대안 |
| 중복 | 둘 중 하나만 적용 |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셰어하우스처럼 함께 사는 경우 세대주와 별도로 각자 부담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전세라면 — 다른 제도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1주택 보유 세대라면 이쪽도 함께 막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비용을 비교할 때 세후 기준으로 따져보세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얹는 반전세로 옮기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원칙은 세대주지만,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세대원도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중간에 이사했어요.
각 주택별로 전입신고된 기간에 낸 월세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모두 챙기세요.
부모님이 계약자면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계약 전에 명의를 확인하세요.
작년 것을 놓쳤어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조금 넘어요.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공제율 15% / 17%,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4천500만원 제외 조건, 월세액 1천만원 한도 단서, 그리고 제2항 배우자 추가공제(신설 2025. 12. 23.)의 원문 출처입니다.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이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 5년의 기산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점과 세액공제 누락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근거입니다.
- 국세청 —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본문 202~203쪽).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 세대원 포함),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공제율 17% / 15%, 한도 연 1,000만원,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소득공제 불가의 출처입니다. 이 글의 요건 표는 이 문서를 기준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 게시. 위 안내서가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배포되는 공식 문서이며 매년 갱신된다는 사실의 확인처입니다. 목차의 「Ⅶ.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아래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회원사무소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2023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 15%”, “5천500만원 이하 17%”와 2023.1.1. 이후 지급 월세부터 시행, 그 전이 10%·12%였다는 사실의 출처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2023년 12월). 소득 기준 7천만원 → 8천만원, 한도 연 750만원 → 1천만원, 2024년부터 적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2025년 1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모두 배제, 최대 150만원, 2023년 귀속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 통계의 출처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월세 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2023년 12월). 요건 미달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셰어하우스 각자 공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율 15%·17%와 시행 시기, 총급여 8천만 원·한도 1천만 원으로의 상향,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까지 배제된다는 점, 최대 150만 원, 경정청구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점, 현금영수증 대안(30%)은 위 세무사신문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원문으로 요건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이 오래 미확인으로 남겨두었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요건,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주소지 일치 요건·카드 소득공제와의 배타 관계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2026년 7월,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그 결과 17% 구간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라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것과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2항(배우자 추가공제)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경정청구 5년의 기산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뒤에 확인했습니다 — 시행령 제95조제5항(신설 2026. 2. 27.)이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그리고 배우자 주소지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이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이 무주택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제2항이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 부칙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수치는 2025년 귀속 기준이라 2026년 귀속 개정 사항은 연말에 새 안내서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로 삼은 기사 중 일부는 2023년·2025년 시점이라 그 뒤의 개정이 반영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을 바로 내 보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 월세액을 「일수」로 세는 시행령 제95조제3항까지 그대로 넣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