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근로장려금 계산기 — 안내문의 「최대 165만원」이 아니라 산정표가 정하는 금액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계산기#산정표#총급여액 등#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 안내문의 「최대 165만원」이 아니라 산정표가 정하는 금액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대개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셋은 최대치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 구간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예요.

1. 조문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법 제100조의5제5항이 「산식에도 «불구하고» 산정표를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총급여액 등 380만원인 단독가구면 산식은 1,567,500원인데 표는 1,609,000원입니다 — 41,500원 차이예요.
2. 재산 문턱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2억 4,000만원에서 자격이 끊기기 전에, 1억 7,000만원에서 이미 절반이 됩니다.
3. 표 다음에 «최저 보장»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르는 구간에서 계산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법 제100조의7제3항).
4.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값입니다. 앞은 자격을, 뒤는 금액을 정합니다 — 이자·배당·연금은 앞에만 들어갑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만 넣으면 산정표가 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해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산정표 기준 · 재산 감액까지
만원
만원
만원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0 산정표 구간 -

산정표를 그대로 씁니다. 조문의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만들어지는 규칙(구간의 유리한 쪽 끝 · 천원 단위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뒤의 금액을 넣으세요. 연간 총소득(자격)과 총급여액 등(금액)은 다른 값입니다. 법 제100조의7제3항의 최저 보장(오르는 구간 10만원 · 내려가는 구간 3만원 · 1만5천원 미만 0원)과 기한 후 신청 95%까지 반영했습니다. 반기 신청, 부양자녀 판정, 신청 제외 사유, 국세 체납액 충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국세청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산정표를 통째로 옮겨 적는 대신, 표가 만들어지는 규칙을 찾아 그대로 씁니다. 규칙은 한 줄입니다.

구간 [이상, 미만] 안에서 조문 산식이 가장 커지는 쪽 끝을 골라 계산하고, 1,000원 미만을 올립니다.
산식이 «오르다-머무르다-내려가는» 모양이라, 결국 오르는 구간은 위쪽 끝 · 내려가는 구간은 아래쪽 끝이 됩니다.

이 규칙으로 만든 값을 산정표 70행과 하나씩 대조했고 어긋난 곳이 없었습니다. 세 가구 유형 모두, 오르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 양쪽에서요. 자세한 것은 산식과 표가 다른 이유 편에 적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그린 계단 그림. 단독은 400만원에서 165만원에 닿아 900만원까지 유지되다 2,200만원에서 0이 되고, 홑벌이는 700만원·285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330만원·1,700만원·4,400만원입니다. 400만원까지는 단독과 홑벌이가 같은 금액이라 두 선이 겹쳐 그려져 있고, 맞벌이는 600만원 아래로 칸이 없습니다.
세 곡선이 다른 자리에서 꺾입니다 — 맞벌이 칸은 600만원 아래로 아예 비어 있어요.

세 가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꺾입니다

세 곡선이 같은 모양인데 꺾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단독은 400만원까지 올라 165만원에 닿고 900만원부터 줄어듭니다. 홑벌이는 700만원·285만원·1,4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330만원·1,700만원이에요.

가구최대치에 닿는 곳최대 지급액줄기 시작하는 곳0이 되는 곳
단독400만원165만원900만원2,200만원
홑벌이700만원285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800만원330만원1,700만원4,4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마지막 칸은 총소득기준금액과 같은 숫자인데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아래에서 갈라 적었습니다.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아래로 아예 비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해서(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합계가 그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문과 표가 정확히 맞물립니다.

재산은 두 번 걸립니다

재산 요건을 「2억 4,000만원 미만」 하나로 기억하기 쉬운데, 그 전에 한 번 더 걸립니다.

가구원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깎이는 모습을 가로 막대 넷으로 그린 그림. 재산 1억 6,999만원이면 1,650,000원 전액, 1억 7,000만원이면 825,000원, 2억 3,999만원도 825,000원, 2억 4,000만원이면 받지 못합니다.
1억 7,000만원에서 이미 절반입니다 — 2억 4,000만원만 기억하면 늦어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법 제100조의5제4항). 그리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최대치를 받던 단독가구라면 1,650,000원이 82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0이 됩니다.

둘 다 「미만/이상」이라 경계값이 그대로 갈립니다 — 1억 7,000만원에서 1원이 모자라면 온전히 받고, 딱 맞으면 절반입니다.

표가 산식보다 늘 많이 줍니다

총급여액 등 3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를 확대해, 산정표의 계단과 조문 산식의 곧은 선을 겹쳐 그린 그림. 계단이 언제나 선 위에 있고, 380만원 자리에서 두 값의 차이 42,000원이 세로 막대로 표시돼 있습니다.
계단이 선 위에 있습니다 — 표는 산식보다 «작게» 나오는 자리가 없어요.

구간의 유리한 쪽 끝으로 계산하니, 구간 안 어디에 있든 그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받습니다. 오르는 구간에서 이 차이가 가장 크고, 최대 42,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문 산식만 옮겨 적은 계산기는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산식이 아니라 표의 규칙을 쓰는 이유예요.

산정표 다음에 «결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표까지가 「산정」이고, 그 뒤에 「결정」이 따로 있습니다(법 제100조의7제3항). 세 갈래예요.

어느 구간인가계산액결정되는 금액
전부15,000원 미만근로장려금 없음
오르는 구간(가목)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10만원
내려가는 구간(다목)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3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 재산 감액(제100조의5제4항)과 기한 후 신청 95%(제100조의7제2항)으로 깎인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단독가구에서 이 보장이 실제로 금액을 올려 주는 자리는 총급여액 등 40,000원부터 200,000원까지입니다. 표에 적힌 값이 29,000원·42,000원·83,000원인 세 줄인데, 모두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표만 보고 「3만원도 안 되네」라고 접기 쉬운 자리예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이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가 아니거든요. 총급여액 등 20만원이면 표가 124,000원인데 가목 계산액은 99,000원이라, 문언대로면 10만원이 됩니다. 최저 «보장» 취지로 읽어 «올리는 쪽으로만» 적용했습니다 — 저희가 그렇게 골랐다는 것을 적어 둡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총급여액 등에 무엇을 넣나요?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뒤) 셋입니다(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이 아니라 조정률을 곱한 값을 넣어야 해요 — 업종별로 20%에서 90%까지 갈립니다.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열 갈래를 전부 적었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왜 따로 넣나요?

자격을 보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아무리 낮아도 이자·배당·연금이 많아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숫자(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부부가 둘 다 벌면 무조건 맞벌이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로 봅니다. 배우자가 25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 그리고 홑벌이 쪽이 최대치는 낮지만 같은 총급여액 등에서는 더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연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뒤 35%만 먼저 줍니다(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연 환산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이고, 여기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셉니다(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 이 계산기는 정기 신청 기준이라 반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결정액이 다르면요?

먼저 총급여액 등에 넣은 값부터 봅니다 — 사업소득의 조정률, 배우자 소득 합산(법 제100조의5제3항), 제외되는 소득이 어긋나기 쉬운 자리예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되기도 합니다(법 제100조의8제4항).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제100조의3(신청자격·가구 구분·총급여액 등), 제100조의4(부양자녀), 제100조의5(산정·재산 감액·반기), 제100조의6(신청), 제100조의8(환급과 충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 제100조의3제1항(연간 총소득의 범위와 업종별 조정률), 제100조의6(근무월수 등),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개정 2025. 2. 28., 전 11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과 별표를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산정표는 별표 뷰어를 확대해 읽었고, 저희가 찾은 규칙으로 재현한 값을 표의 70행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세 가구 유형, 오르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 그리고 표가 끝나는 자리까지요.

계산기의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가구·소득·재산·신청 시기를 바꿔 가며 306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안내문이 온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정기 신청은 이때입니다 —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적용됩니다(법 제100조의6제5항).

국세상담센터 126. 가구 유형 판정이 애매할 때 가장 빠릅니다.

전체 그림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에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프리랜서 3.3%가 이어집니다. 이 계산의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산식과 표 편에, 가구와 소득의 정의는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