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값」의 7%입니다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값」의 7%입니다

차 값 외에 실제로 얼마가 더 들까요? 취득세·공채·등록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큽니다.

1. 얼마가 더 드나. 차 값 말고 취득세 + 공채 + 등록비가 붙습니다. 취득세율은 차종에 따라 네 갈래이고, 여기에 공채 매입이 더해집니다 — 즉시 매도하면 전액이 아니라 할인 손실만 부담합니다.
2. 뭘 놓치나. 취득세는 「최종 판매가」에 붙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면제」와 「공제」가 다릅니다.
3. 사고 나서는. 끝이 아닙니다 — 자동차세를 매년 냅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에서 멈춥니다. 미리 내면 할인되는 연납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 2026년
만원

차량 가격은 부가세·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최종 판매가 기준입니다. 공채 할인율과 등록비는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딜러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차 살 때 뭐가 붙나

1. 취득세 (가장 큰 부담)

차종세율
승용차7%
경차 (1000cc 미만)4% + 감면
승합·화물차5%

3천만원짜리 승용차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2. 공채 (도시철도채권 등)

차를 등록하려면 지역 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차량가의 5~20%예요.

공채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 즉시 매도 — 사자마자 되팔아서 할인 손실(약 8%)만 부담. 대부분 이걸 선택해요
  • 보유 — 액면가 전액을 내지만, 만기(5~7년) 후 돌려받습니다

3. 등록비·번호판 등

인지대·증지대·번호판 값 등으로 10만원 안팎이 듭니다.

취득세는 무엇에 붙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부가 직접 만든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출고가 2,000만 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기준입니다(2026년 6월 15일 기준).

출고가 2,000만원 차에 붙는 세금 막대그래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213만원, 취득세 149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고 검산했습니다.
순서항목계산금액
개별소비세출고가 2,000만 × 5%100만 원
교육세개별소비세 × 30%30만 원
소계2,000 + 100 + 302,130만 원
부가가치세소계 × 10%213만 원
총 구매가2,130 + 2132,343만 원
취득세부가세를 뺀 2,130만 × 7%149만 원

④번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원문은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라고 적습니다. 총 구매가 2,343만 원에 7%를 곱하면 164만 원이 나와요 — 14만 9,100원을 더 잡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검산했습니다. 2,000 × 5% = 100 / 100 × 30% = 30 / 2,130 × 10% = 213 / 2,130 × 7% = 149만 1,000원. 원문의 「149만원」과 맞습니다. 네 가지 세금 합계는 492만 원, 출고가의 24.6%입니다(직접 계산).

내 차는 세율이 몇 %인가

원문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분취득세율비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경자동차는 4%
이륜차(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2%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5%경자동차는 4%
그 밖의 차량 — 영업용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2%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부동산 쪽 취득세는 취득세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 따로 등록세를 계산하면 이중으로 잡는 것입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도 아예 빠집니다. 원문의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①과 ②가 0이 되고, 취득세도 7%가 아니라 4%입니다.

감면은 얼마나 되나

대상원문 표현기한
경차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 초과하면 75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40만 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40만 원 공제2024년 12월 31일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면제(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다자녀(2명)50% 경감(승용차는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면제2027년 12월 31일

「면제」와 「공제」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경차 취득세가 90만 원이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75만 원을 뺀 15만 원을 냅니다. 다자녀 3명도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만이에요.

하이브리드 감면의 기한이 원문에 「2024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됐는지는 이 페이지만으로 알 수 없어 그대로 옮기고 「확인하지 못한 것」에 올렸습니다.

「면제」와 「공제」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취득세액을 바꿔 가며 대입해 봤습니다.

감면 전 취득세액 50만·100만·150만·200만원에 대해 감면 없음과 하이브리드, 다자녀 2명, 경차, 다자녀 3명 이상일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을 칸으로 적은 표 그림
경차 취득세가 90만원이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15만원을 냅니다. 한도가 정액이라 차가 비쌀수록 감면의 몫이 줄어들어요.

공채는 꼭 사야 하나

원문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등록이 된다고 적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경형자동차(이륜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없음
  • 하이브리드140만 원까지 매입 의무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전기·수소전기차250만 원까지 매입 의무 면제(같은 기한)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1대는 면제

채권 매입액 자체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 원문에 금액표가 없습니다. 면제 한도만 확인했습니다.

감면을 어떻게 챙기나

  • 전기차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공채 감면 (+ 별도 구매 보조금)
  • 하이브리드 —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 경차 —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 + 공채 면제 (+ 유류세 환급, 통행료 할인)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 별도 감면 (조건 확인 필요)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된 세금. 우리가 보는 판매가엔 이미 개별소비세(5%)·교육세·부가가치세(10%)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판매가 이후 추가로 드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산 뒤에도 계속 내는 세금

  • 자동차세 — 매년 (배기량 기준, 6월·12월 분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연납하면 약 5% 할인됩니다 (1월에 신청)
  • 보험료, 정기검사 등도 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차 값만 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취득세·공채·등록비를 합치면 차량가의 8~10%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갈리는데, 그 경계가 계단입니다.

배기량 800cc부터 2400cc까지의 연 자동차세를 계단 모양 꺾은선으로 그리고 1000cc와 1600cc 경계에서 세액이 뛰는 폭을 표시한 그래프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인데 연 9만 6,200원이 갈립니다. 차령 12년이 넘으면 절반이 돼요(직접 계산).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 기관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개별소비세 5%·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취득세율 4종·정부의 계산 예시(2,000만 원 → 2,343만 원, 취득세 149만 원)·공채 매입 의무와 면제·경차·하이브리드·다자녀·장애인 감면이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이며, 각 항목에 조문(「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7조 등)이 붙어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 지자체 세무 안내「취득세」(2026년 7월 30일 확인). 부동산 취득세율 비교용으로 확인했습니다.
  • 직접 계산. 네 가지 세금 합계 492만 원(출고가의 24.6%), 총액에 7%를 곱했을 때의 차이 14만 9,100원,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교육세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검산: 정부 예시의 100만·30만·213만·149만 원이 모두 재현됐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지역별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 이 계산기는 서울 기준 대략값을 씁니다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위택스와 등록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제 매입률을 확인하세요.
  •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의 올해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제조사 견적서의 감면 항목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조례와 개별 법령 소관이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 서류를 대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이고, 합계와 비율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공채 매입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감면 요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딜러·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와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편, 미국에서 차를 살 때는 미국 자동차 구매 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