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값 외에 실제로 얼마가 더 들까요? 취득세·공채·등록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큽니다.
1. 얼마가 더 드나. 차 값 말고 취득세 + 공채 + 등록비가 붙습니다. 취득세율은 차종에 따라 네 갈래이고, 여기에 공채 매입이 더해집니다 — 즉시 매도하면 전액이 아니라 할인 손실만 부담합니다.
2. 뭘 놓치나. 취득세는 「최종 판매가」에 붙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면제」와 「공제」가 다릅니다.
3. 사고 나서는. 끝이 아닙니다 — 자동차세를 매년 냅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에서 멈춥니다. 미리 내면 할인되는 연납도 있습니다.
| 차량 가격 | 0 |
| 취득세 | 0 |
| 감면 | 0 |
| 공채 | 0 |
| 등록·번호판 등 대략 | 0 |
| 추가 비용 합계 | 0 |
차량 가격은 부가세·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최종 판매가 기준입니다. 공채 할인율과 등록비는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딜러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차 살 때 뭐가 붙나
1. 취득세 (가장 큰 부담)
| 차종 | 세율 |
|---|---|
| 승용차 | 7% |
| 경차 (1000cc 미만) | 4% + 감면 |
| 승합·화물차 | 5% |
3천만원짜리 승용차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2. 공채 (도시철도채권 등)
차를 등록하려면 지역 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차량가의 5~20%예요.
공채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 즉시 매도 — 사자마자 되팔아서 할인 손실(약 8%)만 부담. 대부분 이걸 선택해요
- 보유 — 액면가 전액을 내지만, 만기(5~7년) 후 돌려받습니다
3. 등록비·번호판 등
인지대·증지대·번호판 값 등으로 10만원 안팎이 듭니다.
취득세는 무엇에 붙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부가 직접 만든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출고가 2,000만 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기준입니다(2026년 6월 15일 기준).
| 순서 | 항목 | 계산 | 금액 |
|---|---|---|---|
| ① | 개별소비세 | 출고가 2,000만 × 5% | 100만 원 |
| ②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30만 원 |
| — | 소계 | 2,000 + 100 + 30 | 2,130만 원 |
| ③ | 부가가치세 | 소계 × 10% | 213만 원 |
| — | 총 구매가 | 2,130 + 213 | 2,343만 원 |
| ④ | 취득세 | 부가세를 뺀 2,130만 × 7% | 149만 원 |
④번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원문은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라고 적습니다. 총 구매가 2,343만 원에 7%를 곱하면 164만 원이 나와요 — 14만 9,100원을 더 잡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검산했습니다. 2,000 × 5% = 100 / 100 × 30% = 30 / 2,130 × 10% = 213 / 2,130 × 7% = 149만 1,000원. 원문의 「149만원」과 맞습니다. 네 가지 세금 합계는 492만 원, 출고가의 24.6%입니다(직접 계산).
내 차는 세율이 몇 %인가
원문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렇게 나눕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경자동차는 4% |
| 이륜차(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 2% | — |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 5% | 경자동차는 4% |
| 그 밖의 차량 — 영업용 | 4% | —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2% | — |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부동산 쪽 취득세는 취득세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 따로 등록세를 계산하면 이중으로 잡는 것입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도 아예 빠집니다. 원문의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①과 ②가 0이 되고, 취득세도 7%가 아니라 4%입니다.
감면은 얼마나 되나
| 대상 | 원문 표현 | 기한 |
|---|---|---|
| 경차 |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 초과하면 75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하이브리드 | 40만 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40만 원 공제 | 2024년 12월 31일 |
|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 | 면제(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다자녀(2명) | 50% 경감(승용차는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면제」와 「공제」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경차 취득세가 90만 원이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75만 원을 뺀 15만 원을 냅니다. 다자녀 3명도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만이에요.
하이브리드 감면의 기한이 원문에 「2024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됐는지는 이 페이지만으로 알 수 없어 그대로 옮기고 「확인하지 못한 것」에 올렸습니다.
「면제」와 「공제」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취득세액을 바꿔 가며 대입해 봤습니다.
공채는 꼭 사야 하나
원문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등록이 된다고 적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경형자동차(이륜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없음
- 하이브리드 — 140만 원까지 매입 의무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전기·수소전기차 — 250만 원까지 매입 의무 면제(같은 기한)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1대는 면제
채권 매입액 자체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 원문에 금액표가 없습니다. 면제 한도만 확인했습니다.
감면을 어떻게 챙기나
- 전기차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공채 감면 (+ 별도 구매 보조금)
- 하이브리드 —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 경차 —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 + 공채 면제 (+ 유류세 환급, 통행료 할인)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 별도 감면 (조건 확인 필요)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된 세금. 우리가 보는 판매가엔 이미 개별소비세(5%)·교육세·부가가치세(10%)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판매가 이후 추가로 드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산 뒤에도 계속 내는 세금
- 자동차세 — 매년 (배기량 기준, 6월·12월 분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연납하면 약 5% 할인됩니다 (1월에 신청)
- 보험료, 정기검사 등도 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차 값만 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취득세·공채·등록비를 합치면 차량가의 8~10%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갈리는데, 그 경계가 계단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 기관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개별소비세 5%·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취득세율 4종·정부의 계산 예시(2,000만 원 → 2,343만 원, 취득세 149만 원)·공채 매입 의무와 면제·경차·하이브리드·다자녀·장애인 감면이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이며, 각 항목에 조문(「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7조 등)이 붙어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 지자체 세무 안내 — 「취득세」(2026년 7월 30일 확인). 부동산 취득세율 비교용으로 확인했습니다.
- 직접 계산. 네 가지 세금 합계 492만 원(출고가의 24.6%), 총액에 7%를 곱했을 때의 차이 14만 9,100원,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검산: 정부 예시의 100만·30만·213만·149만 원이 모두 재현됐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지역별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 이 계산기는 서울 기준 대략값을 씁니다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위택스와 등록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제 매입률을 확인하세요.
-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의 올해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제조사 견적서의 감면 항목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조례와 개별 법령 소관이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 서류를 대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이고, 합계와 비율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공채 매입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감면 요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딜러·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와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편, 미국에서 차를 살 때는 미국 자동차 구매 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