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자동차세 연납 — 「10% 할인」은 옛말, 1월 4.58%·9월 1.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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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 「10% 할인」은 옛말, 1월 4.58%·9월 1.25%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연납입니다.

1. 얼마를 아끼나. 공제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약 4.6%, 3월 3.8%, 6월 2.5%, 9월 1.3%로 줄어듭니다 — 남은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큽니다.
2. 뭘 놓치나. 흔히 말하는 「연납 할인 10%」는 지금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작년에 연납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해 놓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3. 언제 신청하나. 1월(보통 16~31일)이 1년치 전액, 3·6·9월은 남은 기간분입니다. 6월 연납은 2기분만 미리 내는 것이라 6월 고지서(1기분)는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할수록 가장 크고, 늦어질수록 줄어들어요.

연납하면 얼마를 아끼나

공제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로 계산됩니다. 신청 시기별로 환산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4.6% (가장 유리)
  • 3월 — 약 3.8%
  • 6월 — 약 2.5%
  • 9월 — 약 1.3% (마지막 기회)

예전에는 10% 할인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5%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몇 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 1월 (보통 1월 16일~31일) — 1년치 전체를 미리 납부
  • 3월 · 6월 · 9월 — 남은 기간분만 미리 납부

예를 들어 6월 연납은 12월에 낼 2기분(7~12월분)을 미리 내는 것이고, 6월에 나오는 1기분 고지서는 따로 납부해야 해요.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연납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해놓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고, 원래대로 6월·12월 고지서가 나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 모바일 앱과 ARS, 구청 방문도 가능해요.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처리.
  •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를 함께 챙기면 이득이 커져요.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

연납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계산해서 환급받습니다. 미리 냈다고 손해 보지 않아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 승용차배기량(cc)이 기준이에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큽니다.
  • 차령에 따라 감액됩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요.
  • 전기차·수소차 등은 배기량이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연납 할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는 자동차세와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그 부분은 취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10% 할인」이 왜 틀린 말인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공제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10%였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율은 5%입니다 — 서울시는 1월 연납을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라고 안내합니다.

둘째, 5%를 곱하는 대상이 「연세액 전체」가 아닙니다.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늦게 낼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시기별 공제액 막대그래프. 1,998cc 기준 1월 18,315원, 3월 14,985원, 6월 9,990원, 9월 4,995원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연세액 399,600원)에 2026년 공제율 5%를 월할로 대입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남은 기간공제액연세액 대비
1월 16일 ~ 1월 31일11개월18,315원4.58%
3월 16일 ~ 3월 31일9개월14,985원3.75%
6월 16일 ~ 6월 30일6개월9,990원2.50%
9월 16일 ~ 9월 30일3개월4,995원1.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의 2026년 안내(1월 약 4.58% · 3월 약 3.76% · 6월 약 2.51% · 9월 약 1.25%)와 맞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1월과 9월의 공제액이 3.7배 차이납니다(직접 계산). 「연납하면 10% 할인」이라고만 알고 9월에 신청하면 1.25%밖에 못 받습니다.

이 계산의 전제를 밝혀 둡니다.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월할로 나눈 값이고,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계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세액을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은 세 구간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배기량cc당 세액예: 자동차세+ 교육세 30%합계
1,000cc 이하80원999cc → 79,920원23,976원103,896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67,116원290,836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119,880원519,480원

원문의 예시로 검산했습니다「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교육세 12만원」. 1,998 × 200 = 399,600원이고 그 30%가 119,880원이니 원문과 맞습니다.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60원이 뜁니다. 1,598cc와 1,601cc는 3cc 차이인데 자동차세는 223,720원과 320,200원 — 9만 6,480원 차이입니다(직접 계산). 배기량 구간이 이렇게 계단식이라는 걸 알고 차를 고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을 이어 그리면,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 두 번 끊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그려 1,000cc와 1,600cc 경계에서 cc당 세액이 80원 140원 200원으로 뛰면서 세액이 계단처럼 끊기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
1,598cc와 1,601cc는 3cc 차이인데 9만 6,480원이 갈립니다 — 1,000cc 경계는 1.75배로 더 가팔라요(직접 계산).

오래 탄 차는 덜 내나

원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깁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2)
A: 연세액 · n: 차령(2 ≤ n ≤ 12)
차령1,998cc 연세액연세액 대비
2년 이하399,600원100%
5년339,660원85%
8년279,720원70%
12년 이상199,800원50%

원문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13년이든 20년이든 50%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직접 계산).

「3년 미만은 100%,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가 원문의 요약입니다. 연납 공제는 이렇게 차령 할인이 적용된 뒤의 연세액에 붙습니다.

원문의 계산식을 차령 20년까지 그대로 밀어 보면, 도중에 멈춥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연세액 대비 비율로 그려 2년 10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내려가다 12년 50퍼센트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평평해지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
12년에서 멈춥니다 — 원문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적어, 13년이든 20년이든 50%예요.

남는 질문들

연납이 무조건 이득인가요?

대개 그렇지만, 목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자금 사정은 고려하세요. 다만 4%대 할인은 요즘 예금 금리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7월)은 신청할 수 있나요?

1·3·6월이 지났다면 9월 연납이 그해 마지막 기회예요. 공제율은 가장 작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 미수령과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7·9월, 자동차세는 6·12월로 시기가 다릅니다. 둘 다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절세예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서울특별시 — 기관 원문 —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감」(서울시 뉴스). 2026년 공제율 5%「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라는 표현의 출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기관 원문 —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2026년 신청 시기별 연세액 대비 공제 비율(1월 약 4.58% · 3월 약 3.76% · 6월 약 2.51% · 9월 약 1.25%)의 출처이며, 우리 계산값과 일치합니다.
  • 법제처 — 기관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연납 공제 조문(「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문장 그대로·신고납부 기간 네 가지·배기량별 cc당 세액 80/140/200원·자동차교육세 30%·차령 계산식과 12년 상한·납기(6월·12월, 분할 3월·9월)·1,998cc 예시가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법제처 — 기관 원문같은 페이지의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절. 「3년 미만 100%,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장애인·다자녀·경차 감면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시기별 공제액(18,315·14,985·9,990·4,995원)과 연세액 대비 비율(4.58·3.75·2.50·1.25%), 배기량별 세액과 교육세, 1,598cc와 1,601cc의 9만 6,480원 차이, 차령별 연세액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검산: 원문 예시 1,998cc 연 40만 원·교육세 12만 원이 재현됐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공제율 5%의 근거 조문. 지자체 안내는 5%로 통일돼 있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은 「100분의 10」으로 읽히는 판이 돌아다닙니다 — 부칙에 연도별 경과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28조와 부칙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연납 신청 기간의 올해 확정 날짜. 지자체마다 며칠씩 다릅니다위택스와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가 그해 공고를 게시합니다.
  • 영업용·전기차·경차의 세액 기준.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차종이 있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에 차량번호를 넣으면 본인 세액이 나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문과 세율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이고, 시기별 공제액과 배기량별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공제 계산 방식(월할·일할)이 조문에 없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 생활 세금 일정은 세금 달력, 미국에서 차를 살 때는 미국 자동차 구매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