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물건값·서비스값에 붙는 10%를 소비자에게서 받아뒀다가 나라에 내는 구조예요.
1. 나한테 얼마인가. 연 매출로 갈립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 납부의무 면제(신고만 하고 낼 세금 없음), 4,800만~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경감 세율), 1억 4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10%, 매입세액 전액 공제)입니다.
2. 위험은 없나.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을 못 챙기면 낼 세금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거든요.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 신고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1억 400만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예요 — 법은 「8,000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기니, 시행령이 바뀌면 이 선도 움직입니다.
2026년 8월 3일 개정안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대공제율 1.3% → 1.2%(2027~2029년)로 낮추면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 → 500만원(2027년~)으로 내려 기본 한도와 같아집니다. 우대 한도 자체는 적용기한이 끝나요. 아직 정부의 안입니다 —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고,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내가 번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잠시 받아둔 세금입니다.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을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매출세액 | 팔 때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공급가액 × 10%) |
| 매입세액 | 살 때 내가 낸 부가세(세금계산서·카드 등)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래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을 잘 챙길수록 낼 세금이 줄어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연 매출 규모로 나뉘고, 세금 계산·신고 방식이 달라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연 매출) | 1억4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낮음)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부 제한(연매출 4,800만↑는 발급 의무) |
| 신고 횟수 | 연 2회(1·2기 확정) | 연 1회(다음해 1월) |
간이과세는 세 부담이 가볍지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돼요.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로 매입이 많은 업종은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는 셈이에요. 단, 이건 「면세사업자」와 다릅니다(면세는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는 업종).
| 연 매출 | 부가세 부담 |
|---|---|
| 4,800만원 미만 | 간이 + 납부의무 면제(신고만) |
| 4,800만 ~ 1억400만 | 간이과세(경감된 세율) |
| 1억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10%, 매입공제 전액) |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 1기(1~6월분) →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중간에 예정고지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 — 1년치를 모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
-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매출·매입 자료가 상당 부분 미리 채워집니다.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실전 예시: 작은 카페 창업
연 매출 6,000만원 정도의 1인 카페라면 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1억400만 미만), ② 매출 4,800만원은 넘으니 납부의무 면제는 아니지만 경감된 세율이 적용돼요. ③ 다만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로 매입세액(낸 부가세)이 크다면, 일반과세로 등록해 환급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④ 이처럼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등록 전에 따져보세요.
간이 vs 일반, 이렇게 고르세요
등록할 때 유형 선택이 몇 백만원을 좌우합니다. 매출뿐 아니라 초기 매입 규모가 관건이에요.
| 상황 | 유리한 쪽 |
|---|---|
|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 큼 | 일반과세(매입세액 환급) |
| 매입 적고 매출 소규모 | 간이과세(경감 세율)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일반과세(발급 자유) |
| 연 매출 4,800만 미만 | 간이(납부의무 면제) |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번거로우니, 개업 첫 해 예상 매출·매입을 대략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다시 간이로 바뀔 수 있어요.
초보 사장님 체크리스트
- ☐ 예상 매출로 간이 vs 일반 판단(초기 매입 크면 일반 검토)
-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매입 증빙 확보
- ☐ 받은 부가세는 내 돈 아님 — 따로 떼어 두기
- ☐ 신고월(1월·7월) 달력에 표시
- ☐ 종합소득세(5월)와 헷갈리지 않기(종합소득세는 별개)
일반과 간이 사이에서 막히는 것
Q.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 부담은 가볍지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돼요.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가세는 1·7월(소비세), 종합소득세는 5월(소득세)이에요. 둘 다 사업자라면 각각 신고합니다(종합소득세 참고).
Q.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면제가 확정돼요.
Q. 받은 부가세를 그냥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소비자에게서 잠시 받아둔 세금이라, 신고 때 내야 해요. 매출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억 400만 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가르는 이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따라가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법은 구간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깁니다 —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문에 1억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제61조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법은 「구간」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위쪽 끝을 계산해 보면 — 8,000만 × 1.3 = 1억 400만 원(직접 계산). 우리가 써 온 숫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의 상단이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어디에 있나 |
|---|---|---|
| 법이 정한 범위의 하단 | 8,0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
| 법이 정한 범위의 상단(130%) | 1억 400만 원 | 직접 계산 |
| 실제 적용 금액 | 1억 400만 원 | 시행령 제109조제1항 — 「1억4백만원」 |
이번에 시행령을 열었습니다. 제109조제1항이 「1억4백만원」이라고 적습니다 — 대통령령이 고른 금액이 법이 허용한 범위의 정확히 상단이었습니다. 이 글이 오래 미확인으로 남겨 두었던 숫자가 이로써 닫힙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이유 — 이 기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8,000만 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단에 붙어 있을 뿐이고, 내려갈 자리가 2,400만 원만큼 열려 있어요. 오래된 안내문의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이 적은 범위와 시행령이 고른 금액을 같은 축에 올리면, 이 숫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같은 조문의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며 네 가지를 듭니다.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제1호)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호) —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열세 가지를 듭니다(아래 표)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3호)
-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액 이상인 사업자(제4호)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든 열세 가지
이번에 조문을 열어 그대로 옮깁니다.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이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 호 | 업종 | 단서 |
|---|---|---|
| 제1호 | 광업 | — |
| 제2호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제3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겸영 포함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 제4호 | 부동산매매업 | — |
| 제5호 | 과세유흥장소 경영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제6호 | 부동산임대업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제7호 | 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
| 제8호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양수 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제외(제1~7호·제9~1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제9호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업종·규모 등을 고려 |
| 제10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준용 |
| 제11호 | — | 2021. 2. 17. 삭제 |
| 제12호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 |
| 제13호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제14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동네 빵집이나 반찬가게가 걸리지 않는 이유가 제2호의 단서입니다 — 만드는 곳이라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은 빠집니다. 다만 그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고, 제9호의 기준은 국세청장 고시라 시행령에도 목록이 없습니다. 내 업종이 애매하면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3호의 4,800만 원은 앞의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과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서는 「간이과세 자체가 안 되는 문턱」으로 쓰입니다. 납부 면제가 아니라 배제예요.
신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제2항: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열세 가지를 각 호의 단서가 가리키는 곳으로 나눠 봤더니, 시행령을 열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는다는 문장과 신규사업자의 12개월 환산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실적이 없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일반과세자가 1~6월 실적으로 7월에 신고하는 구조와 간이과세 세액 계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위임 구조, 간이과세 배제 4가지(다른 사업장 보유·대통령령 지정·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둘 이상 사업장 합산), 신규 사업자의 12개월 환산과 1개월 미만 끝수 처리가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오래 미확인으로 남겨 둔 「1억 400만 원」의 정체가 이로써 밝혀졌습니다 — 법에는 없고, 8,000만 원의 130%였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년 8월 확인). 제1항이 법 제61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못박고,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양수한 사업·국세청장 고시 기준·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열세 가지를 듭니다(제11호는 2021. 2. 17. 삭제, 제2항은 2025. 12. 30. 개정). 이 글이 두 곳에서 「열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던 시행령이 이 조문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 가산세율은 위 서울노동권익센터·서울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래 미확인으로 남겨 두었던 「1억 400만 원」은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확인했습니다 — 법에는 그 숫자가 없고, 「8천만원 ~ 그 130%」 범위만 있으며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입니다. 1억 400만 원은 그 범위의 상단(8,000만 × 1.3)이고요. 시행령이 정한 실제 금액은 이번에 열었습니다 — 제109조제1항의 1억4백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대통령령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2021년에 개정돼 오래된 안내문의 수치와 다릅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생활 세금 달력도 있어요. 숫자를 바로 내 보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 일반과 간이를 나란히 보여 주고, 매입이 얼마를 넘어야 일반이 유리해지는지도 함께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