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 식을 쓰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 그래서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없습니다.
1. 간이과세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여섯 줄뿐이에요.
2.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제6항).
3.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제69조).
4.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비율」이 정합니다. 음식점이면 매입이 매출의 88.4%를 넘어야 일반이 이깁니다.
연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두 유형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제63조제2항).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여섯 구간이고, 조문은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받으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빼되(제63조제3항제1호),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제69조제1항)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고, 음수면 환급입니다(제37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예정신고·예정부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간이과세의 식은 조문 «안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법 제63조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끝납니다. 그 뒤에 글자가 없어요 — 계산식이 이미지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법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숫자가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표인데, 그 표도 이미지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일반이 유리해지는 매입률 |
|---|---|---|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88.4% |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82.5% |
| 숙박업 | 25% | 76.7% |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70.9% |
|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부동산임대업 | 40% | 59.3%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70.9% |
|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개정 2021. 2. 17.] · 오른쪽 칸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매입 비율」이 정합니다
두 식을 나란히 두면 답이 나옵니다. 연 공급대가를 S, 매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p라고 하면 —
일반 = S(1 − p) ÷ 11 · 간이 = S(0.1r − 0.005p)
두 값이 같아지는 자리는 p = (1 − 1.1r) ÷ 0.945 입니다.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이면 88.4%, 건설·정보통신(30%)이면 70.9%, 부동산임대업(40%)이면 59.3%입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이기는 폭이 넓습니다.
연 공급대가 6,000만원에 매입 3,000만원(매출의 50%)이면 — 일반과세는 2,727,273원, 소매·음식점 간이과세는 75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제63조제6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제37조). 간이과세자는 0에서 멈춥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와 설비로 큰돈을 쓴다면 이 차이가 몇백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에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제69조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입니다.
「미만」이라 한 푼만 넘어도 전액이 살아납니다 — 넘은 만큼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매·음식점업이면 4,800만원 자리에서 72만원이 한 번에 생깁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제69조제2항은 무신고가산세(제60조제1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제때 안 했으면 그마저도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물립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얼마까지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 법 제61조제1항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라는 범위만 정하고, 1억 400만원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고른 값입니다. 범위의 정확히 상단이에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얼마나 빠지나요?
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 0.5%입니다(제63조제3항제1호). 일반과세의 10%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 간이과세는 매입을 거의 안 봐 줍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제46조),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예정신고·예정부과(제48조·제66조), 가산세, 그리고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는 경우(제63조제2항 뒷문장은 업종별로 계산해 합치라고 합니다)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부가가치세법」 — 제37조(납부세액),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9조(납부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09조제1항(1억 400만원), 제111조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식과 부가가치율 표는 둘 다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글자로는 잡히지 않아 img 의 alt 에서 읽었습니다 — 이 사이트가 상속세 세율표에서 겪은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1,920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과세유형 2 × 업종 6 × 매출 16값 × 매입 10값, 불일치 0. 4,800만원과 1억 400만원의 경계값을 한 푼 위아래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일반과 간이의 갈림, 간이가 안 되는 업종, 신고 기간은 부가가치세 안내에 있습니다. 사업소득 쪽은 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3.3%가 이어지고,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 모아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