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로 이사하면 소득세가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주재원이나 이민을 고민한다면 솔깃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가 몇 개인지부터 자료마다 다릅니다. 사우스다코타 세무국은 “7개”라고 하고, 널리 인용되는 민간 자료는 “8개”라고 하고, 검색하면 “9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다른지를 풀면 이 주제의 절반이 이해됩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세율 차이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큽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 초등학교 교사는 워싱턴 $97,970 vs 미시시피 $52,300, 등록간호사는 캘리포니아 $150,280 vs 앨라배마·사우스다코타 약 $77,000 — 거의 두 배입니다. 주 소득세율 차이가 몇 %p인 것과 비교가 안 돼요.
2. 위험은 없나. 「소득세가 없다」가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만큼 재산세나 판매세로 걷습니다. 그리고 주에 낸 세금은 연방에서 일부 돌려받으므로(SALT 공제) 체감 차이는 표에 적힌 세율보다 작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세율표부터 보지 말고 내 직업의 그 주 임금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세 없는 주」 개수가 자료마다 7개·8개·9개로 다른 이유도 아래에서 풀립니다.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7개일까, 8개일까, 9개일까
먼저 각 주 세무당국이 자기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놓았는지부터 봤습니다. 네바다가 가장 분명합니다.
“네바다 주민은 급여·임금 또는 그와 유사한 보수로 얻은 소득에 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바다주는 개인에게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방 소득세 징수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네바다 세무국)
사우스다코타는 개수까지 못 박아 놨어요 — “사우스다코타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널리 쓰이는 민간 자료는 8개를 셉니다(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뉴햄프셔·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와이오밍). 그리고 검색에 제일 많이 나오는 9개는 여기에 워싱턴을 더한 것이고요.
차이를 만드는 건 세 주입니다.
| 주 | 무슨 사정이 있나 | 세는 쪽 / 안 세는 쪽 |
|---|---|---|
| 테네시 | 1929년부터 이자·배당에 「홀 소득세」를 걷다가 2021년 폐지 | 지금은 대부분 “없음”으로 셈 |
| 뉴햄프셔 | 이자·배당세가 2024년 말까지 살아 있었음 | 자료 시점에 따라 갈림 |
| 워싱턴 | 급여에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과세 | 여기서 7·8·9가 갈림 |
뉴햄프셔 세무국 페이지에 폐지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기간에는 5%”, “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과세기간에는 4%”,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과세기간에는 3%”,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폐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뉴햄프셔주는 개인이 신고하는 W-2 임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는 문장도 함께 있어요.
테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 소득세는 채권·어음의 이자와 주식 배당을 받는 개인 및 기타 주체에게만 부과”됐고, “1929년에 제정”됐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폐지”됐습니다.
※ “몇 개 주”라는 숫자는 이 글에서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다코타 공식 페이지의 “7개”와 민간 자료의 “8개”가 실제로 어긋나 있고, 어느 쪽이 왜 그렇게 세는지를 설명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대신 주별 사정을 적었습니다.
“소득세가 없다”는 말의 실제 뜻
네바다 세무국이 스스로 덧붙여 놓은 문장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네바다에 개인소득세는 없지만, 판매세와 재산세 같은 다른 종류의 세금은 부과합니다”
“네바다는 회계연도 총수입 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상업세(Commerce Tax)를 부과합니다”
사우스다코타 페이지도 같은 구조예요. 소득세가 없다고 적어 놓고 바로 아래에 주류세·담배세·연료세·재산세·판매사용세를 나열합니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 대신 프랜차이즈세가 있고요 — 텍사스 감사원 페이지에 2026~2027년 기준 총수입 265만 달러까지는 면제, 소매·도매는 0.375%, 그 외는 0.7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세금 주”라는 표현은 한 가지 세목에 대한 이야기지, 총 부담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 걷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주에 낸 세금은 연방에서 일부 돌려받습니다 — SALT 공제
여기가 대부분의 비교 글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주에 낸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주세율 13% vs 0%”라는 단순 비교는 실제 차이를 과장하게 돼요.
IRS의 2025년 Schedule A 안내 원문입니다.
“주·지방의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공제에 대한 전체 한도가 $40,000($20,000, 부부 별도 신고)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정총소득(MAGI)이 $500,000($250,000, 부부 별도 신고)을 초과하면 전체 한도가 감축되지만, $10,000($5,000, 부부 별도 신고) 아래로는 감축되지 않습니다.”
감축 폭도 계산 시트에 그대로 나옵니다 — 초과분에 “30%(0.30)를 곱하라”입니다. 즉 MAGI가 기준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30%씩 한도가 깎이고, 아무리 깎여도 $10,000은 남습니다.
소득세와 판매세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소득세 없는 주에 사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세 대신 주·지방 일반 판매세를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텍사스·플로리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곳에 살면 소득세 공제로 넣을 게 없죠. 그럴 때 판매세를 대신 넣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 IRS가 주별 표준 판매세 표(Optional State Sales Tax Tables)를 만들어 두어서, 소득과 가족 수만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 주 | IRS 표에 적힌 주 판매세율 |
|---|---|
| 캘리포니아 | 7.25% |
| 일리노이 | 6.25% |
| 플로리다 | 6.00% |
| 뉴욕 | 4.00% |
※ IRS 2025년 Schedule A 안내의 판매세 표에서 두 번 읽어 값이 일치한 네 주만 옮겼습니다.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는 표의 해당 행을 읽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원본 표에는 50개 주가 다 들어 있으니 본인 주는 IRS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가족 수별 공제액)은 재확인에서 회수되지 않아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율 구조는 주마다 다릅니다 — 정률이냐 누진이냐
소득세가 있는 주도 구조가 갈립니다. 소득이 얼마든 같은 세율인 정률(flat) 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 주가 있어요.
정률 쪽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일리노이 세무국 페이지에 “2017년 7월 1일부터: 순소득의 4.95%”라고만 적혀 있어요. 원천징수도 같은 4.95%입니다.
누진 쪽 예로 오하이오를 보면 구간이 이렇습니다.
| 오하이오 과세소득 | 세액 계산 |
|---|---|
| $0 ~ $26,050 | 0.000% — 세금 없음 |
| $26,050 ~ $100,000 | $342 + 초과분의 2.75% |
| $100,000 초과 | $2,394.32 + 초과분의 3.125% |
※ 오하이오 세무국의 2025년 표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May 06, 2020”이라는 날짜가 표기돼 있는데 내용은 2025년 기준입니다. 두 번 읽어도 날짜와 내용이 똑같이 나왔지만, 페이지 표기일과 내용이 어긋나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2026년 값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첫 구간이 0%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과세소득 $26,050 이하면 주 소득세가 0이에요. “소득세가 있는 주”라고 해서 첫 달러부터 떼는 게 아닙니다. 연방 브래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미국 세금 브래킷 완전 이해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그 주는 세율이 몇 %”라고 외워 두면 금방 낡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세무국이 11년치를 한 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페이지에 “2027년부터 일정한 인하 조건에 따라 추가 세율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테네시는 아예 세목이 사라졌고, 뉴햄프셔도 2024년으로 끝났습니다. 주세는 몇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사나 이직을 계산할 때는 “지금 몇 %”가 아니라 해당 주 세무국 페이지의 최신 값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직업인데 주가 다르면 얼마나 차이 나나
세금만 볼 게 아니라 임금 자체가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2026년 5월 15일에 낸 직업별 임금 발표(기준 2025년 5월)에 이런 비교가 있어요.
| 직업 | 높은 쪽 | 낮은 쪽 |
|---|---|---|
| 초등학교 교사 | 워싱턴 $97,970 캘리포니아 $95,670 | 미시시피 $52,300 오클라호마 $52,320 |
| 등록간호사(RN) | 캘리포니아 $150,280 | 앨라배마·사우스다코타 약 $77,000 |
초등학교 교사는 거의 두 배, 간호사도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주 소득세율 차이가 몇 %p인 것에 비하면 임금 격차가 훨씬 큽니다. 연봉이 정해졌을 때 손에 얼마가 남는지는 미국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와 미국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 이득인가
여기서부터는 공공기관 원문이 아니라 위 수치에서 따라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읽어 주세요.
- 고소득자 — 주세율 차이가 곱해지는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다만 MAGI가 $500,000을 넘으면 SALT 공제 한도가 30%씩 깎여, 연방에서 되돌려받는 몫이 줄어듭니다.
- 세입자 — 재산세를 직접 내지 않으니 “소득세 없는 주”의 이점을 비교적 온전히 봅니다(월세에 간접 반영되긴 합니다).
- 집을 살 사람 — 소득세가 없는 주는 재산세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감액을 재산세가 얼마나 먹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매매 비용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 주식 양도차익이 큰 사람 — 워싱턴은 급여에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에는 과세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일 크게 바뀐 생각은 이겁니다 — 주 소득세율은 이 계산에서 생각보다 작은 변수였어요. 같은 직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까지 벌어지고, 재산세와 SALT 공제가 그 위에 얹힙니다. 세율표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는 결국 몇 개인가요?
이 글에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세무국은 자기 페이지에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라고 적어 두었고, 널리 쓰이는 민간 자료는 8개를 셉니다. 검색에 가장 많이 나오는 9개는 거기에 워싱턴을 더한 것이고요. 어느 쪽이 왜 그렇게 세는지를 설명한 원문을 찾지 못해, 개수 대신 갈리는 세 주의 사정을 적었습니다 — 테네시는 이자 · 배당에 물리던 홀 소득세를 2021년에 폐지했고, 뉴햄프셔의 이자 · 배당세는 2024년 말까지 살아 있었으며, 워싱턴은 급여에는 세금이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과세합니다.
「소득세가 없다」는 게 세금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세목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그만큼 다른 데서 걷습니다. 네바다 세무국은 소득세가 없다고 적어 놓은 바로 그 페이지에 「판매세와 재산세 같은 다른 종류의 세금은 부과합니다」를 함께 적어 두었고, 총수입 400만 달러를 넘는 사업자에게는 상업세가 붙습니다. 사우스다코타도 소득세가 없다고 한 뒤 주류세 · 담배세 · 연료세 · 재산세 · 판매사용세를 나열합니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 대신 프랜차이즈세가 있어, 2026~2027년 기준 총수입 265만 달러까지는 면제, 소매 · 도매는 0.375%, 그 밖은 0.75%입니다.
주에 낸 세금을 연방에서 돌려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주 · 지방에 낸 세금을 연방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SALT 공제라고 부릅니다. IRS 의 2025년 Schedule A 안내에 따르면 소득세 · 판매세 · 재산세를 합쳐서 $40,000(부부 별도 신고 $20,000)이 한도입니다. 항목별 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조정총소득이 $500,000(부부 별도 $250,000)을 넘으면 초과분의 30%씩 한도가 깎이지만, 아무리 깎여도 $10,000(부부 별도 $5,00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세율 13% 대 0%」라는 단순 비교는 실제 차이를 과장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살면 SALT 공제에 넣을 게 없나요?
판매세를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IRS 안내는 「소득세 대신 주 · 지방 일반 판매세를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공제할 수는 없다」고 적습니다.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곳에서는 이 선택지가 실제로 일을 하는 쪽이에요. 영수증을 다 모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IRS 가 주별 표준 판매세 표를 만들어 두어서 소득과 가족 수만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 없는 주로 옮기면 이득인가요?
세율표부터 보지 마시고 내 직업의 그 주 임금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워싱턴 $97,970 대 미시시피 $52,300, 등록간호사는 캘리포니아 $150,280 대 앨라배마 · 사우스다코타 약 $77,000으로 거의 두 배가 벌어집니다. 두 주 사이의 차이라는 같은 잣대로 놓으면 임금 격차가 세금 차이의 열 배 안팎이에요. 게다가 세율은 고정값도 아닙니다 — 노스캐롤라이나는 2015년 5.75%에서 2026년 3.99%까지 내려왔고, 그 페이지에는 2027년에 추가 인하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IRS — 2025 Instructions for Schedule A. SALT 한도 $40,000/$20,000, MAGI $500,000/$250,000 초과 시 30% 감축, 하한 $10,000/$5,000, 그리고 “소득세 대신 판매세를 선택할 수 있고 둘 다는 안 된다”가 여기 있습니다. PDF판에 주별 판매세 표가 들어 있습니다.
- 네바다 세무국 — Income Tax in Nevada. “개인에게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와 “대신 판매세·재산세는 부과한다”, 상업세 400만 달러 기준의 출처입니다.
- 사우스다코타 세무국 — Taxes for Individuals.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와 실제로 걷는 세목 목록의 출처입니다.
- 테네시 세무국 — Hall Income Tax(최종수정 2023년 4월 11일). 1929년 제정 ·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지의 출처입니다.
- 뉴햄프셔 세무국 — Interest & Dividends Tax. 5% → 4% → 3% → 2024년 말 폐지와 “W-2 임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의 출처입니다.
- 일리노이 세무국 — Income Tax Rates. 4.95% · 2017년 7월 1일 시행의 출처입니다.
- 노스캐롤라이나 세무국 — Tax Rate Schedules. 2015~2026년 세율 추이와 2027년 추가 인하 조건의 출처입니다.
- 오하이오 세무국 — Annual Tax Rates. 2025년 3구간의 출처입니다. 페이지 표기일이 2020년 5월 6일입니다.
- 텍사스 감사원 — Franchise Tax(갱신 2026년 5월 20일). 면세 기준 $2,650,000 · 0.375% · 0.75%의 출처입니다.
- 미국 노동통계국 —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s Summary(기준 2025년 5월, 발표 2026년 5월 15일). 주별 임금 비교의 출처입니다.
- Tax Foundation — 2025 Stat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Brackets(발행 2025년 2월 18일, 최종수정 2026년 4월 2일). 정부기관이 아니라 세제에 뚜렷한 정책 입장을 가진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8개 주”라는 셈법과 워싱턴이 양도소득에만 과세한다는 설명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아래 수치는 각 기관 페이지를 직접 열어 두 번씩 읽어 값이 일치하는 것만 실었습니다. 공식 페이지로 확인되지 않아 뺀 것이 여럿이라, 어디서 채울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 주별 최고 세율의 정확한 값. 캘리포니아 13.3%·하와이 11%·펜실베이니아 3.07%처럼 널리 인용되는 숫자는 주 세무당국 웹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캘리포니아는 PDF 서식 안에만 있고, 펜실베이니아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주 세무당국의 연도별 세율표(tax rate schedule)를 직접 여는 것이 확실합니다.
- 「소득세 없는 주」의 정확한 개수와 워싱턴·알래스카의 현재 상태. 사우스다코타 공식 페이지는 7개, 민간 자료는 8개이고, 워싱턴 세무국 페이지는 읽을 때마다 다른 내용을 반환했습니다(알래스카는 도메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사를 고려한다면 그 주 세무당국 페이지를 그날 직접 확인하세요 — 몇 년 단위로 바뀝니다.
- 재산세·판매세까지 합친 실제 부담. 「텍사스 재산세가 미국 최고 수준」처럼 널리 쓰이는 순위는 공공기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전부 뺐습니다. 소득세만 보면 그림이 반쪽이니, 카운티·시 단위의 재산세율과 합산 판매세율을 해당 지자체 페이지에서 함께 보세요.
주세는 몇 년 단위로 바뀌고 지방세가 따로 붙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주 세무당국 페이지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2026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