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서 연봉 $80,000을 제안받았다고 해 봅시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미혼이라면, 2주에 한 번 통장에 찍히는 돈은 $2,371입니다. 1년으로는 $61,643 — 제안받은 금액에서 $18,357이 빠집니다.
한국 급여명세서와 가장 다른 점은 빠지는 항목이 네 층이라는 것입니다.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그리고 주(State) 소득세. 마지막 항목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사는 주에 따라 연 3천 달러 넘게 갈립니다. 아래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 연봉 (세전) | 0 |
| 세전 공제 | 0 |
| 연방 소득세 | 0 |
| 사회보장세 6.2% ($184,500 한도) | 0 |
| 메디케어 1.45% | 0 |
| 추가 메디케어 0.9% | 0 |
| 주(State) 소득세 | 0 |
| 총 공제액 (연간) | 0 |
2026년 연방 세율·표준공제 기준 추정치입니다. 표준공제를 가정했고 세액공제는 제외했습니다. 시(City) 세금(예: 뉴욕시)과 주 장애보험(예: 캘리포니아 SDI)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W-4·복리후생·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80,000이 $61,643이 되기까지
위 화면의 공제 내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항목 | 금액(연) | 무엇에 매기나 | 비율 |
|---|---|---|---|
| 연봉 (세전) | $80,000 | — | — |
| 연방 소득세 | $8,770 | 연봉 − 표준공제 $16,100 | 구간별 10~37% |
|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 $4,960 | 연봉 전액 (단, $184,500까지만) | 6.2% |
| 메디케어 (Medicare) | $1,160 | 연봉 전액 (상한 없음) | 1.45% |
| 주 소득세 (캘리포니아) | $3,467 | 연봉 − 주 표준공제 $5,540 | 구간별 1~13.3% |
| 총 공제 | $18,357 | — | 실효 22.9% |
| 연 실수령 | $61,643 | 격주 지급이면 $2,371 × 26회 | —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세율 22%면 $17,600 아닌가"입니다. 실제 연방세는 $8,770, 즉 11.0%입니다.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연방소득세는 구간별로 잘려서 매겨집니다
미국 연방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위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2026년 단독 신고 기준 구간은 이렇습니다.
| 과세소득 구간 | 세율 | $80,000일 때 이 구간에서 내는 세금 |
|---|---|---|
| $0 ~ $12,400 | 10% | $1,240 |
| $12,400 ~ $50,400 | 12% | $4,560 |
| $50,400 ~ $105,700 | 22% | $2,970 |
| $105,700 ~ $201,775 | 24% | — |
| $201,775 ~ $256,225 | 32% | — |
| $256,225 ~ $640,600 | 35% | — |
| $640,600 초과 | 37% | — |
| 합계 | $8,770 | |
계산 순서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연봉 $80,000에서 표준공제 $16,100을 빼면 과세소득은 $63,900입니다. 이 금액이 10% 구간, 12% 구간, 22% 구간에 걸쳐 잘립니다. 22%가 붙는 건 $50,400을 넘은 $13,500뿐이고, 그래서 $2,970만 나옵니다.
즉 "세율 22% 구간"이라는 말은 "마지막 1달러에 22%가 붙는다"는 뜻이지, 소득 전체에 22%가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률은 11.0%입니다. 구간표 전체는 미국 세금 브래킷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주가 바뀌면
연방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는 어디 살든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주 소득세 하나뿐인데, 그 하나가 연 3천 달러 넘게 벌립니다. $80,000 단독 신고 기준으로 다섯 개 주를 넣어 봤습니다.
| 주 | 주 소득세(연) | 연 실수령 | 격주 실수령 | 실효세율 |
|---|---|---|---|---|
| 텍사스 (소득세 없음) | $0 | $65,110 | $2,504 | 18.6% |
| 펜실베이니아 (단일세율 3.07%) | $2,456 | $62,654 | $2,410 | 21.7% |
| 콜로라도 (단일세율 4.4%) | $2,812 | $62,298 | $2,396 | 22.1% |
| 캘리포니아 (누진 1~13.3%) | $3,467 | $61,643 | $2,371 | 22.9% |
| 뉴욕 (누진 4~10.9%) | $3,795 | $61,315 | $2,358 | 23.4% |
텍사스와 뉴욕의 차이는 연 $3,795, 월로 치면 $316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4.7%를 더 받아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는 여덟 곳입니다 —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뉴햄프셔·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와이오밍. 워싱턴주는 임금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에만 매깁니다. 다만 이 목록을 한 자리에 정리해 둔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페이지는 없습니다. 주 세제는 각 주가 따로 정하기 때문이고, 위 목록은 세제 연구기관인 Tax Foundation의 2026년 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주별 세율은 미국 주별 세금에서 더 다룹니다.
W-4는 더 이상 부양가족 수를 세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쓰는 W-4 양식이 회사가 얼마를 떼갈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 예전에 쓰던 allowances(공제 인원 수)는 2020년 개정 때 없어졌습니다. 지금 양식에 그 칸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W-4는 다섯 단계입니다.
- Step 1 — 이름·주소·SSN·신고 유형
- Step 2 — 본인이 두 곳에서 일하거나 배우자도 소득이 있을 때. 이 칸을 비우면 원천징수가 모자라 연말에 토해내는 일이 생깁니다
- Step 3 — 자녀·부양가족 세액공제를 금액으로 적습니다(인원 수가 아니라)
- Step 4 — 기타 소득, 추가 공제, 추가 원천징수액
- Step 5 — 서명
떼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IRS가 운영하는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쓰면 됩니다. 너무 많이 떼면 환급으로 돌아오지만, 그동안 내 돈이 1년 가까이 묶여 있는 셈입니다.
사전공제 — 세금은 줄지만 통장도 줍니다
401(k)나 건강보험료처럼 세금 계산 전에 빠지는 항목은 과세소득을 줄여 줍니다. 2026년 한도는 이렇습니다.
| 항목 | 2026년 한도 | 추가 납입(catch-up) |
|---|---|---|
| 401(k) 본인 납입 | $24,500 | 50세 이상 $8,000 / 60~63세 $11,250 |
| HSA (본인만) | $4,400 | 55세 이상 $1,000 |
| HSA (가족) | $8,750 | |
| Health FSA | $3,400 | 이월 한도 $680 |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세전 공제에 $8,000을 넣으면 세금은 $2,450 줄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5,550 줄어듭니다. 8천 달러가 은퇴계좌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돈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돈이고, 그 대가로 세금 $2,450을 아낀 것입니다.
회사가 매칭(matching)을 해 준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매칭은 넣는 즉시 붙는 수익이라, 대개 매칭 한도까지는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401(k)의 구조는 미국 401(k) 완전정리에, 개인 은퇴계좌는 미국 IRA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표준공제를 쓰는 근로소득자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아래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지방세 공제(SALT), 기부금 등. 표준공제보다 큰 경우에만 유리하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 세액공제(tax credit) —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과세소득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기 때문에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시·카운티 소득세 — 뉴욕시,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의 여러 시가 별도로 걷습니다. 위 표의 뉴욕 값은 주세만이라, 뉴욕시 거주자는 더 빠집니다.
- 주별 공제·세액공제의 세부 사항 — 주 표준공제와 세율 구간만 반영했습니다.
- 추가 메디케어세 0.9%는 계산에는 들어 있지만 이 예시($80,000)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 신고 $200,000, 부부 합산 $250,000을 넘는 부분부터 붙습니다.
- 급여 주기에 따른 반올림 — 실제 명세서는 회차마다 센트 단위로 조정됩니다.
연봉 구간별 대략적인 실수령은 미국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주식 매도 시 세금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신고와 개인 상황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CPA·EA)에게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IRS — 2026년 물가연동 조정 (연방 세율 구간, 표준공제 단독 $16,100 / 부부 합산 $32,200, Health FSA $3,400)
- IRS — 2026년 401(k) 한도 ($24,500, 50세 이상 $8,000, 60~63세 $11,250)
- IRS — 추가 메디케어세 (0.9%, 단독 $200,000 / 부부 합산 $250,000 / 부부 개별 $125,000)
- IRS — W-4 양식 원본(PDF) / Tax Withholding Estimator
- SSA — 2026년 COLA 안내 (사회보장세 6.2%, 과세 상한 $184,500, 메디케어 1.45% 상한 없음)
- IRS — Publication 969 (HSA 한도와 55세 이상 추가 납입 $1,000)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방 수치는 위 IRS·SSA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화면에 표시된 값과 별도 계산을 달러 단위까지 대조한 뒤 실행 화면을 실었습니다. 주(State) 세율과 표준공제는 각 주 세무당국이 따로 발표하며, 이를 한 자리에 모아 둔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페이지가 없어 원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세 값은 참고용 추정치로 보시고, 실제 금액은 거주 주의 세무당국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