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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판정기 — 6가지 항목,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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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판정기 — 6가지 항목,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27조의2가 적을 것을 6가지로 못박습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받은 명세서에 무엇이 빠졌는지 골라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48조 제2항).
2. 적을 것 6가지 — 근로자 특정 정보,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시행령 제27조의2).
3.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판정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판정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의2
빠진 항목 0 가지 -

고르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받은 명세서를 시행령 제27조의2의 6가지 항목에 대어 본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제5호는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을 때, 제6호는 공제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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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48조 제1항 (임금대장)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회사가 보관하는 장부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자에게 주는 서류. 2021. 5. 18. 신설

적어야 할 6가지 — 시행령 제27조의2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호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2호임금지급일—
제3호임금 총액—
제4호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품명·수량·평가총액)—
제5호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예: 연장 10시간 × 시급 × 1.5 (저희 예시)
제6호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세금·4대보험료 등

제5호의 계산방법은 금액이 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필요합니다. 매달 같은 기본급만 받는다면 그 항목의 계산식은 적을 일이 없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무엇이 다른가 —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은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 두는 장부이고, 적을 것이 10가지입니다: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가족수당의 계산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내역별 금액, 공제한 금액. 시행령 제27조는 여기에 생략 규정을 둡니다.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27조 제2항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1항 제2호(생년월일 등)·제5호(계산기초)를 적지 않을 수 있다임금대장의 생략
제27조 제3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7호(근로시간수)·제8호(연장·야간·휴일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임금대장의 생략

이 생략 규정은 임금대장(제27조)에만 있고,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제27조의2에는 같은 생략 문장이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8조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소관인데, 이번에 별표를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어기면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는데, 이번에 별표를 열지 않았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계산은 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월급날마다 명세서를 받았는지 (메일·앱도 서면에 포함)
  • ☐ 6가지 항목이 다 있는지
  •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시간 수가 적혔는지
  • ☐ 떼는 돈이 항목별로 다 나와 있는지
  • ☐ 빠졌다면 회사에 먼저 요청,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받아도 되나요?

제48조 제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시킵니다. 어떤 메신저가 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이 적지 않습니다.

알바·일용직도 받나요?

제48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라고만 적고 근로 형태로 나누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생략 규정은 임금대장(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만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명세서가 필요하나요?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라고만 적습니다. 퇴직금이 여기에 드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1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116조 제2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임금대장 10가지와 생략, 임금명세서 6가지(2021. 11. 19. 신설).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 1(4명 이하 적용 규정)·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해설.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와 서식.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