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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기 — 8시간 넘거나 밤 10시~새벽 6시면 50%, 4명 이하는 가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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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기 — 8시간 넘거나 밤 10시~새벽 6시면 50%, 4명 이하는 가산 없음

밤 10시 넘어 일하거나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시급에 50%가 더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부터 50%가 붙습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 시간을 나눠 하루 임금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연장(하루 8시간 초과)과 야간(22시~6시)은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 제1항·제3항).
2.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별표 1의 제4장 적용 규정은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뿐.
3.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50% — 8시간이 안 돼도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계산기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 기간제법 제6조
원
분
분
시간
하루 임금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봅니다. 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만 셉니다(주 40시간 기준은 넣지 않음). 가산 = 분 × 시급의 절반 ÷ 60,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둘 다 더합니다(저희 읽기).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연장의 기준은 제50조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제56조 제3항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연장이 아니어도 붙음
제50조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휴게시간 제외).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휴게는 시간에서 뺌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제3항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 그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제3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그 목록인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제63조만 들어 있고 제50조·제53조·제56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밤에 일해도 법이 정한 가산은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예 (저희 예시)하루 임금짚어 둘 점 (저희 셈)
18:00~03:00, 휴게 60분(밤 10시 전)126,000원실근로 8시간 96,000원 + 야간 5시간 가산 30,000원
09:00~22:00, 휴게 60분168,000원실근로 12시간 144,000원 + 연장 4시간 가산 24,000원
22:00~08:00, 휴게 60분(새벽 2~3시)156,000원9시간 108,000원 + 연장 1시간·야간 7시간 가산 48,000원
단시간(소정 5시간) 14:00~21:30, 휴게 30분96,000원7시간 84,000원 + 소정 초과 2시간 가산 12,000원

세 번째 예는 실근로가 9시간이라 8시간을 넘는 마지막 1시간(07:00~08:00)이 연장이고, 이 시간은 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장 1시간, 야간 7시간(22시~6시 8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값)에 가산이 붙어 48,0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108,000원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두 가산을 모두 더했습니다. 제1항과 제3항이 따로 적혀 있어서 그렇게 읽었고(저희 읽기), 계산기도 그렇게 셉니다. 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세지 않는 것

  • 주 40시간 초과분 —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어도 한 주가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입니다(제50조 제1항). 계산기는 하루만 봅니다.
  • 통상임금 자체 —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에는 이미 계산된 통상시급을 넣으세요.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제52조로 기준이 바뀝니다.
  • 제63조의 적용 제외 근로자 — 농림·수산업,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56조 제3항의 야간 가산이 여기서 함께 빠지는지는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가
  • ☐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로를 셌는가
  • ☐ 22시~6시에 든 시간과 그 사이 휴게를 따로 셌는가
  • ☐ 단시간이면 계약서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 가산이 따로 적혔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야간에 일하기로 처음부터 계약했어도 50%가 붙나요?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하라고만 적고, 계약으로 정한 근무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붙는다고 읽힙니다.

돈 대신 쉬는 날로 받을 수 있나요?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보상 휴가제).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57조·제6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적용 범위(5명 이상),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장 한도, 연장·야간 가산 100분의 50, 보상 휴가제,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별표 1은 2018. 6. 29. 개정. 2026년 10월 21일 확인).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원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동의·1주 12시간 한도·50% 가산.
  • 읽지 않은 것. 통상임금 판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세부, 기간제법 시행령의 4인 이하 적용 목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가산수당을 못 받았을 때 진정.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소정근로시간과 가산 약정.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