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과의 절반은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해가 바뀌면 손댈 수 없어요. 1월에는 서류를 맞추고, 2월에는 회사가 정산하고, 놓친 것은 5월과 그 뒤 5년 안에 되찾습니다. 저희는 공제마다 조문을 따로 읽어 글을 썼고, 이 쪽에 이은 글이 30편입니다. 이 쪽은 그 글들을 «언제 해야 하는지» 순서로 세운 달력입니다.
1. 12월 31일이 마감인 것. 카드 공제,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청약 납입은 그해 안에 끝나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입니다.
2. 1월은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을 챙기는 달.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월세는 총급여 5,000만원·월 60만원이면 122만 4,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3.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가 있고,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
총급여에 세율이 바로 붙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두 번 빼고 세율을 붙인 뒤, 세금에서 다시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세율만큼만, 「세액공제」는 그대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단계 | 짚어 둘 숫자 | 글 |
|---|---|---|
| 비과세는 처음부터 빠짐 | 식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보육수당 월 20만원,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는 총급여에서 빠짐 | 월급 비과세 수당 · 실업급여 세금 |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까지 70%, 구간별 40·15·5·2%, 상한 2천만원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125만원 | 근로소득공제 |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낸 만큼 전액 |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4·66·50·20만원, 특별공제를 안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뗀 세금의 차이 | 연말정산 계산기 |
1. 12월 3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것
이 칸의 공제는 그해에 쓴 돈·넣은 돈·한 신고로 정해집니다. 1월에 알게 되면 바꿀 것이 없습니다.
| 항목 | 짚어 둘 숫자 | 글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2월 31일에 끝남. 널리 퍼진 「문턱까지 신용카드」는 계산해 보면 세금 차이 0원 |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문턱까지 신용카드 |
| 연금저축·IRP | 한도가 둘이고,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남음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2026 정리 |
| 주택청약 납입 | 연 300만원의 40%를 소득에서 뺌 — 120만원 공제가 손에 오면 198,000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
| 기부 | 15%, 1천만원 넘는 부분 30%,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90,909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 |
| 혼인신고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고까지 1회 50만원, 부부 각자면 100만원 | 혼인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연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 월세 사는 집의 전입신고 | 월세 세액공제의 문턱 — 월세액은 낸 달 수가 아니라 임차일수로 셈 | 월세 세액공제 |
2. 1월에 맞출 것 — 간소화 자료와 그 밖
간소화 자료는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안경·보청기가 빠진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시행령의 단서 때문이고, 부양가족은 누구 앞으로 넣느냐를 내가 정해야 합니다.
| 항목 | 짚어 둘 숫자 | 글 |
|---|---|---|
|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 빠진 이유가 조문에 있음 —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하는 것 |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
| 부양가족 |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통과 | 인적공제 정리 |
| 자녀 | 13세 이상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95만원, 출산·입양한 해 30·50·70만원 | 자녀세액공제 · 자녀장려금과 비교 |
| 장애인 가족 |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밖 | 장애인 공제 모음 |
| 의료비 | 총급여 3% 문턱은 호마다 순서대로,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난임시술은 30%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의료비·교육비 |
| 보험료 | 보장성 12%·장애인전용 15%, 각각 연 100만원까지 — 최대 12만원·15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
| 월세 | 월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만 4,000원, 문턱은 넷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 주택자금 | 전세대출과 청약은 합쳐 400만원, 이자공제 한도 «안»에서 겨룸 | 주택자금 소득공제 계산기 |
3. 2월 — 회사가 정산하고, 돈이 오가는 달
| 상황 | 짚어 둘 숫자 | 글 |
|---|---|---|
| 더 내야 한다면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뗄 수 있음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납 조문 포함) |
| 매달 덜 떼고 2월에 맞추기 | 간이세액표의 80%·120% 선택, 1년 세금은 같음 — 매달 15만원이면 80%는 연 360,000원을 덜 뗌 | 원천징수 80%·120% 선택 |
| 연중에 그만뒀다면 |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 신고를 안 내면 본인 공제만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4. 놓쳤다면 — 5월과 그 뒤 5년
| 상황 | 짚어 둘 숫자 | 글 |
|---|---|---|
| 그해 재취업하지 않은 퇴사자 | 5월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음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 공제를 빠뜨렸다 | 경정청구 5년 — 월세 공제 하나만 놓쳐도 연 최대 170만원 | 경정청구 |
| 안 찾아간 환급금 | 5년이 지나면 나라에 귀속, 안내를 받아도 시효는 그대로 흐름 | 국세 환급금 찾기 |
날짜로 볼 것
| 날짜 | 할 일 |
|---|---|
| 2026년 12월 31일 | 카드·연금계좌·기부·청약 납입 마감,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 기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취업 기한 |
| 2027년 1월 | 간소화 자료 확인,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부양가족 정리, 회사에 공제 신고서 제출 |
| 2027년 2월 | 회사 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1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
| 2027년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에서 빠진 것을 넣는 첫 기회 |
세 가지 상황
12월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 카드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친다고 일부러 카드를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계산해 보면 0원). 대신 연금저축·IRP 납입과 기부처럼 «넣은 돈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을 보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1월, 간소화 자료를 받았다면.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넣을지 먼저 정하고(형제가 같은 부모를 둘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의료비는 3% 문턱을 넘는 사람 쪽이 유리한지 계산기로 비교하세요.
작년 공제를 빠뜨린 걸 알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12월 31일 전: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 청약 납입
- ☐ 혼인신고·전입신고 날짜
- ☐ 부양가족 소득(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과 나이
-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안경·보청기 등)
-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 ☐ 2월 추가 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붙이기 전의 소득에서 빼서 «세율만큼만» 돌아오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120만원 소득공제가 손에 오면 198,000원이 되는 반면, 세액공제 25만원은 25만원 그대로입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빠집니다. 연금저축·IRP 계산기 글이 「낼 세금이 있어야 받는다」고 적은 이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가요?
여기 묶은 글들은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조문을 읽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는 이 글들 밖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위에 이어 둔 저희 글들 — 글마다 읽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확인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쪽의 숫자는 그 글들에서 옮겼습니다.
- 읽지 않은 것. 외국인 근로자 특례, 2027년 1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일정(발표 전).
- 저희가 붙인 것. 날짜순으로 묶은 방식과 세 가지 상황.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회사 급여 담당 — 내 경우의 공제 여부.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숫자는 이어 둔 글에서 옮겼고, 묶는 방식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