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월급 원천징수 80%·120% 선택 — 간이세액표 금액을 근로자가 고른다, 1년 세금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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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 80%·120% 선택 — 간이세액표 금액을 근로자가 고른다, 1년 세금은 같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80%로 줄이거나 120%로 늘려 달라고 근로자가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한 선택지입니다. 한 해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 덜 떼고 2월에 더 내느냐, 지금 더 떼고 2월에 돌려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조문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80%, 100%, 120% 셋 중 하나입니다. 기본은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100%)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①).
2. 한 해 세금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치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 뗀 세금을 빼서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법 제137조).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2월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커집니다.
3. 추가 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37조④).

조문 —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3항 근로자는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4항 …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달은 소급하지 않고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바뀝니다. 바꾼 비율을 다시 다른 비율로 바꾸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제3항 제2호).

무엇이 달라지나 — 예로 든 한 달 15만원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이 한 달 150,000원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실제 금액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해집니다).

선택매달 떼는 세금1년 동안(12개월)
80%120,000원1,440,000원 — 100%보다 360,000원 덜 뗌
100% (기본)150,000원1,800,000원
120%180,000원2,160,000원 — 100%보다 360,000원 더 뗌

금액과 셈은 저희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는데 표에서는 뺐습니다. 1년 내내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보고 셌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사람의 1년치 결정세액이 예컨대 1,700,000원으로 나왔다면, 100%일 때는 100,000원을 돌려받고, 80%일 때는 1,440,000원만 뗐으니 260,000원을 더 냅니다. 120%라면 46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세 경우 모두 1년 동안 낸 세금은 1,700,000원으로 같습니다 — 달라지는 것은 언제 내느냐뿐입니다(저희 셈).

연말정산 쪽 조문 — 법 제137조

  • 제1항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을 줄 때 1년치 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제2항 — 뗀 세금과 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제4항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줄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쪽이 맞나 — 저희가 택한 정리

상황고려할 비율이유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크게 돌려받는다80%덜 떼면 그만큼 매달 손에 남습니다
해마다 2월에 추가 납부가 나온다120%미리 더 떼어 2월 부담을 줄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는다120%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보고 뗍니다(제194조②)

이 표는 조문이 아니라 저희 정리입니다. 이자를 따지지 않으면 셋의 1년 총액은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작년 연말정산 결과 — 환급이었나, 추가 납부였나
  • ☐ 비율을 바꾸려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 바뀌는 것은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 ☐ 2월 추가 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4월분까지 나눠 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80%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제137조가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다시 계산하므로 총액은 같고, 덜 뗀 만큼 2월에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한 번 바꾸면 다음 해에도 그대로인가요?

제194조④은 변경한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다음 해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니 회사 급여 담당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194조 제1항(100분의 120 · 100분의 80), 제2항(종된 근무지), 제3항(조정신청서 · 제출일 이후 지급분), 제4항(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 제134조(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제137조(연말정산 · 환급 · 10만원 초과 2월~4월 분납).
  • 직접 계산. 한 달 150,000원 예시와 1,700,000원 결정세액의 환급·추가 납부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간이세액 —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연말정산 준비 — 연말정산 준비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