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받을 때 떼고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제134조 제3항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셈은 세 단계입니다 —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빼고(제47조 제2항), 6%를 곱한 뒤(제129조), 그 55%를 공제합니다(제59조 제3항). 그렇게 나온 세금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86조).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1. (일당 − 15만원) × 6% × (1 − 55%) — 하루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일당 187,000원은 999원이라 0원, 188,000원은 1,026원.
3.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세금 = (일당 − 15만원) × 6%에서 그 55%를 뺀 값,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다섯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2018. 12. 31. 개정 |
| 제129조 제1항 제4호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 | 원천징수세율 |
| 제59조 제3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제134조 제3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 →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셈의 순서 |
| 제86조 제1호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액 부징수 |
누가 일용근로자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①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등을 빼고, ② 하역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빼며, ③ 그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일당 (저희 예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150,000원 | 0원 | 과세 대상 0 |
| 187,000원 | 0원 | 37,000 × 6% = 2,220원, 55% 공제 1,221원 → 999원 < 1천원 |
| 200,000원 | 1,350원 + 135원 | 50,000 × 6% = 3,000원, 공제 1,650원 |
| 300,000원 | 4,050원 + 405원 | 150,000 × 6% = 9,000원, 공제 4,950원 |
일당 188,000원이면 38,000원의 6%인 2,280원에서 1,254원을 공제해 1,026원이 되고, 1천원을 넘으므로 걷습니다. 그러니 문턱은 187,000원과 188,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 단위 경계는 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지 않습니다(계산기는 원 미만 버림).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일당 187,000원을 날마다 받으면 날마다 999원이라 걷지 않지만, 5일치 935,000원을 한 번에 받으면 그때의 원천징수세액이 4,995원(지방소득세 499원 별도)이 됩니다. 한 번에 지급할 때 합계로 판정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저희 읽기). 실제 처리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하루 15만원 공제는 일용근로자에게만 쓰는 특례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47조 제1항·제59조 제2항)는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확정신고 예외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는가
- ☐ 지급명세에 일당·일수·원천징수세액이 적혔는가
- ☐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았는가
- ☐ 지방소득세(10%)가 함께 빠졌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제14조 제3항 제2호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4대보험은요?
이 글은 소득세만 다룹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은 각 법이 따로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제13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분리과세, 1일 15만원 공제, 6% 세율, 55% 세액공제, 원천징수 방법, 1천원 미만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일용근로자의 범위(건설 1년·그 밖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문(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읽지 않은 것. 국세청 해석(여러 날치 일괄 지급 때의 판정), 끝수 처리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