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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 계산기 — 일당 15만원까지 0원, 20만원이면 1,350원, 1천원 미만은 안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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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 계산기 — 일당 15만원까지 0원, 20만원이면 1,350원, 1천원 미만은 안 걷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받을 때 떼고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제134조 제3항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셈은 세 단계입니다 —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빼고(제47조 제2항), 6%를 곱한 뒤(제129조), 그 55%를 공제합니다(제59조 제3항). 그렇게 나온 세금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86조).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1. (일당 − 15만원) × 6% × (1 − 55%) — 하루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일당 187,000원은 999원이라 0원, 188,000원은 1,026원.
3.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기

일용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47조②·제59조③·제86조·제129조·제134조③
원
일
떼는 세금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세금 = (일당 − 15만원) × 6%에서 그 55%를 뺀 값,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다섯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 12. 31. 개정
제129조 제1항 제4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원천징수세율
제59조 제3항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제134조 제3항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 →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셈의 순서
제86조 제1호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소액 부징수

누가 일용근로자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①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등을 빼고, ② 하역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빼며, ③ 그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일당 (저희 예시)소득세 + 지방소득세짚어 둘 점 (저희 셈)
150,000원0원과세 대상 0
187,000원0원37,000 × 6% = 2,220원, 55% 공제 1,221원 → 999원 < 1천원
200,000원1,350원 + 135원50,000 × 6% = 3,000원, 공제 1,650원
300,000원4,050원 + 405원150,000 × 6% = 9,000원, 공제 4,950원

일당 188,000원이면 38,000원의 6%인 2,280원에서 1,254원을 공제해 1,026원이 되고, 1천원을 넘으므로 걷습니다. 그러니 문턱은 187,000원과 188,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 단위 경계는 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지 않습니다(계산기는 원 미만 버림).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일당 187,000원을 날마다 받으면 날마다 999원이라 걷지 않지만, 5일치 935,000원을 한 번에 받으면 그때의 원천징수세액이 4,995원(지방소득세 499원 별도)이 됩니다. 한 번에 지급할 때 합계로 판정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저희 읽기). 실제 처리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하루 15만원 공제는 일용근로자에게만 쓰는 특례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47조 제1항·제59조 제2항)는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확정신고 예외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는가
  • ☐ 지급명세에 일당·일수·원천징수세액이 적혔는가
  • ☐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았는가
  • ☐ 지방소득세(10%)가 함께 빠졌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제14조 제3항 제2호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4대보험은요?

이 글은 소득세만 다룹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은 각 법이 따로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제13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분리과세, 1일 15만원 공제, 6% 세율, 55% 세액공제, 원천징수 방법, 1천원 미만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일용근로자의 범위(건설 1년·그 밖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문(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읽지 않은 것. 국세청 해석(여러 날치 일괄 지급 때의 판정), 끝수 처리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