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법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첫 줄에 나옵니다. 다만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73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입니다(제73조①).
2. 두 곳 이상에서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②).
3.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3조④).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제73조제1항
| 호 | 조문 | 흔한 경우 (저희 풀이) |
|---|---|---|
| 1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한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 |
| 2호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그해 퇴직금만 받은 사람 |
| 3호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 |
| 4호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
| 4호의2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 |
| 5호~7호의2 | 근로+퇴직, 퇴직+공적연금, 퇴직+4호, 퇴직+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 퇴직한 해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사람 |
| 8호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 | 예금 이자만 있는 사람 |
| 9호 | 1호~7호의2에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 | 월급 + 예금 이자 |
눈여겨볼 것은 조합입니다. 「근로+퇴직」(5호)과 「퇴직+공적연금」(6호)은 있지만, 「근로+공적연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월급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해라면 이 조문만으로는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본인 사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외에서 빠지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받는 소득 —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제1항제4호의 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이 붙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 중간에 회사를 옮긴 직장인이 새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 낼 세액이 남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합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두 곳 급여를 합치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근로소득공제 편에 셈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항
제2항 각 호의 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사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 조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퇴사해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정산을 빠뜨렸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그 밖에 — 제3항·제5항
-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③). 어떤 소득을 가리키는지는 제127조를 읽어야 하고,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⑤).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뜻
조문은 신고가 금지된다고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을 때 5월에 직접 신고해 바로잡는 길이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 경정청구·수정신고 편.
체크리스트
- ☐ 그해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인지 (부업·임대·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 ☐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했는지
- ☐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다면 정산을 받았는지
- ☐ 월급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해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1항의 목록은 「…만 있는 자」로 끝납니다. 목록 밖의 소득이 더해지면 그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업 소득의 종류별 처리는 부업 소득 세금 편에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면요?
기한 뒤에 신고하는 길과 가산세 감면은 기한 후 신고 감면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5일 확인). 제73조 제1항(1호~9호), 제2항(2명 이상 · 단서), 제3항, 제4항(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 제5항.
- 읽지 않은 것. 제1항제4호의 사업소득을 정한 시행령, 제127조제1항제4호·제7호 단서, 제152조제2항.
- 저희 읽기. 「근로+공적연금」 조합이 목록에 없다는 점,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풀이는 조문을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5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