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직장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 — 근로소득만 있는 자, 2곳 급여와 연말정산 누락은 예외에서 빠짐

직장인은 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법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첫 줄에 나옵니다. 다만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73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입니다(제73조①).
2. 두 곳 이상에서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②).
3.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3조④).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제73조제1항

호조문흔한 경우 (저희 풀이)
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한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
2호퇴직소득만 있는 자그해 퇴직금만 받은 사람
3호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국민연금만 받는 사람
4호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4호의2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호~7호의2근로+퇴직, 퇴직+공적연금, 퇴직+4호, 퇴직+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퇴직한 해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사람
8호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예금 이자만 있는 사람
9호1호~7호의2에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월급 + 예금 이자

눈여겨볼 것은 조합입니다. 「근로+퇴직」(5호)과 「퇴직+공적연금」(6호)은 있지만, 「근로+공적연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월급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해라면 이 조문만으로는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본인 사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외에서 빠지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받는 소득 —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제1항제4호의 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이 붙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 중간에 회사를 옮긴 직장인이 새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 낼 세액이 남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합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두 곳 급여를 합치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근로소득공제 편에 셈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항

제2항 각 호의 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사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 조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퇴사해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정산을 빠뜨렸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그 밖에 — 제3항·제5항

  •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③). 어떤 소득을 가리키는지는 제127조를 읽어야 하고,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⑤).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뜻

조문은 신고가 금지된다고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을 때 5월에 직접 신고해 바로잡는 길이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 경정청구·수정신고 편.

체크리스트

  • ☐ 그해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인지 (부업·임대·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 ☐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했는지
  • ☐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다면 정산을 받았는지
  • ☐ 월급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해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1항의 목록은 「…만 있는 자」로 끝납니다. 목록 밖의 소득이 더해지면 그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업 소득의 종류별 처리는 부업 소득 세금 편에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면요?

기한 뒤에 신고하는 길과 가산세 감면은 기한 후 신고 감면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5일 확인). 제73조 제1항(1호~9호), 제2항(2명 이상 · 단서), 제3항, 제4항(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 제5항.
  • 읽지 않은 것. 제1항제4호의 사업소득을 정한 시행령, 제127조제1항제4호·제7호 단서, 제152조제2항.
  • 저희 읽기. 「근로+공적연금」 조합이 목록에 없다는 점,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풀이는 조문을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5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