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2월이 아니라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하고, 이때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문제는 퇴사 무렵에 공제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해에 다시 취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그 뒤의 길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를 옮겼습니다.
1.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공제 신고를 안 했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2.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까지 더해 다시 정산합니다(제138조).
3.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입니다(제70조).
퇴사하는 달의 연말정산 — 제137조
| 항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또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
| ①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이미 떼 간 세액과 세액공제를 뺌 |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으로 공제 |
| ② 환급 | 떼 간 세액과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환급 | — |
| ③ 미신고 | 제140조 신고를 안 한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등이 빠짐 |
| ④ 분납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뗄 수 있음 | 2월 정산 기준의 규정 |
제137조 제1항의 순서는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퇴사 무렵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3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 조의 뜻입니다(저희 읽기). 정산 전 준비는 연말정산 준비 편에 있습니다.
그 뒤의 세 갈래 — 제138조·제137조의2·제73조
| 이럴 때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같은 해 재취업 | 종전 근무지 소득(1월~퇴직한 달)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두 소득을 더해 정산(제138조 ①) |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에 알려야 합쳐짐 |
| 재취업했다가 또 퇴사 | 제138조 제1항을 준용(같은 조 ②) | — |
| 두 곳에서 동시에 급여 |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 전에 내면 합산 정산(제137조의2 ①) | 주된·종된 근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재취업 안 함 |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 ①1) | 신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 빠진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로 넣을 수 있다고 읽힘(저희 읽기) |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신고 예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37조의2·제138조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같은 해 두 회사를 다녔는데 합쳐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저희 읽기).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월 확정신고 — 제70조
| 항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기간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포함 |
| ④ 1호 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퇴사 때 빠진 공제를 이 서류로 넣는다고 읽힘(저희 읽기) |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편,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편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퇴사 전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냈는지
- ☐ 안 냈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갔다는 뜻
- ☐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에 알렸는지
- ☐ 두 회사 소득을 합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대상
-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1일~31일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사할 때 세금을 더 냈다면 언제 돌려받나요?
제137조 제2항은 떼 간 세액과 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회사가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환급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퇴사일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읽으면 12월 급여를 줄 때입니다(저희 읽기).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퇴사 달 연말정산의 시기·순서·환급·미신고 시 공제 범위·분납, 재취업자 합산 정산, 두 곳 근무 합산, 확정신고 기간과 첨부 서류, 신고 예외와 그 예외.
- 읽지 않은 것. 소득세법 제140조(공제신고서) 원문, 시행령의 환급 방법과 주된·종된 근무지 기준, 국세청 홈택스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다니던 회사 급여 담당 — 퇴사 달 연말정산을 어떤 공제로 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