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해 돈을 벌면 연금 일부가 멈춥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그 월평균(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넘는 몫(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0만원 미만은 30%, 구간이 오를 때마다 40%·50%·60%, 200만원 이상은 90만원 + 70%를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공무원·군인·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면 제1항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가 정지됩니다.
1.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소득월액은 1년분 소득금액 ÷ 소득이 있었던 개월 수.
2. 정지액: 50만원 미만 30% · 50만~100만원 15만원+40% · 100만~150만원 35만원+50% · 150만~200만원 60만원+60% · 200만원 이상 90만원+70%.
3. 한도는 연금의 2분의 1. 재임용·선출직은 전부 정지.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월액 = 1년분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시행령 제47조 제2항)이고, 원 미만은 저희가 버렸습니다. 평균연금월액 250만원은 저희 예시값이며 공식 값이 아닙니다 — 발표된 값을 넣으세요. 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전액 출자기관 160% 기준에는 따로 단서가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일부 정지 단계 — 법 제50조 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정지하는 금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50만원이면 15만원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넘는 몫의 40퍼센트 | 100만원이면 35만원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넘는 몫의 50퍼센트 | 150만원이면 60만원 |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넘는 몫의 60퍼센트 | 200만원이면 90만원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넘는 몫의 70퍼센트 | — |
| 한도 (후단) |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금의 절반은 남음 |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도록(50만원 → 15만원, 100만원 → 35만원, 150만원 → 60만원, 200만원 → 90만원) 짜여 있습니다(저희 셈).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조문이 정의하지만, 그 해의 실제 값은 조문에 없어 계산기에는 저희 예시값 250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연금 전부가 멈추는 경우 — 제50조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이 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 그 재직기간 중 전부 정지 |
| 2호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 |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이 연금액 미만이면 그만큼만 일부 정지(단서) |
| 3호~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 |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이면 제3항 방식(단서) |
| 기관 지정 | 해당 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해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 (시행령 제46조 제5항) | 최근 3년 평균 출자·출연 비율로 판단 |
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하나 — 시행령 제47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월액 (②) | 1월 1일~12월 31일 1년분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연봉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
| 우선 정지 (③) |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해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 | — |
| 자료 (④) | 국가기관 등 제공 자료로 정지. 확인이 안 되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 — |
| 정산 (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뒤 그해 정지액을 확정해 차액을 다음 달 이후 연금에서 가감. 증빙을 붙여 조정 신청 가능 | 5월 신고 뒤 정산되는 셈(저희 풀이)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평균연금월액 250만원으로 가정)
| 예 (저희 예시) | 초과소득월액 | 정지 (저희 셈) |
|---|---|---|
| 연금 250만원, 1년 근로소득금액 4,800만원(12개월) | 소득월액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60만원 + 0 = 월 60만원 정지, 190만원 받음 |
| 연금 200만원, 3,300만원(12개월) | 275만원 − 250만원 = 25만원 | 25만원 × 30% = 월 7만5,000원 정지, 192만5,000원 받음 |
| 연금 180만원, 9,600만원(12개월) | 800만원 − 250만원 = 550만원 | 90만원 + 350만원 × 70% = 335만원 → 한도 90만원, 90만원 받음 |
국민연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기준도 A값), 공무원연금 제50조 제3항은 초과분 첫 1원부터 30%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쪽은 일하면 깎이는 노령연금 2026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새 직장이 공무원·군인·교직원 자리이거나 전액 출자기관인지
- ☐ 1년분 사업·근로소득「금액」(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뒤)을 확인했는지
- ☐ 그해 공단이 쓰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값
- ☐ 재임용·퇴직 때 10일 이내 신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정산 차액이 생길 수 있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금소득이나 이자·임대소득도 넣나요?
제3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금액과 제20조 제2항의 근로소득금액만 적습니다. 다른 소득 종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몇 살부터 받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퇴직연도별 60~65세 표와 조기퇴직연금 비율은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1항 1호~5호와 단서(지방의회의원·160%), 제2항, 제3항 초과소득월액 다섯 구간·2분의 1 한도·평균연금월액 정의, 제4항, 2023. 6. 30. 개정 주석(헌법불합치).
- 읽지 않은 것. 정지 시작 월, 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 쪽 정지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전액 출자·출연 판단(최근 3년 평균)과 1월 25일 고시, 10일 이내 신고, 소득월액 산정(1만원 미만 제외 ÷ 개월 수), 우선 정지, 자료·전년도 기준, 확정신고 뒤 정산과 조정 신청.
- 읽지 않은 것. 제47조 제6항 이하, 그 해의 평균연금월액·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고 값.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그 해 평균연금월액, 정지 내역과 정산(공단 안내 쪽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관보 — 전액 출자·출연 기관 목록(매년 1월 고시).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