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공무원연금 소득 감액 계산기 — 평균연금월액을 넘는 소득월액 50만원 미만 30%부터 200만원 이상 70%까지, 연금 2분의 1 한도

#공무원연금#소득감액#지급정지#퇴직연금#재취업
공무원연금 소득 감액 계산기 — 평균연금월액을 넘는 소득월액 50만원 미만 30%부터 200만원 이상 70%까지, 연금 2분의 1 한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해 돈을 벌면 연금 일부가 멈춥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그 월평균(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넘는 몫(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0만원 미만은 30%, 구간이 오를 때마다 40%·50%·60%, 200만원 이상은 90만원 + 70%를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공무원·군인·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면 제1항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가 정지됩니다.

1.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소득월액은 1년분 소득금액 ÷ 소득이 있었던 개월 수.
2. 정지액: 50만원 미만 30% · 50만~100만원 15만원+40% · 100만~150만원 35만원+50% · 150만~200만원 60만원+60% · 200만원 이상 90만원+70%.
3. 한도는 연금의 2분의 1. 재임용·선출직은 전부 정지.

계산기

공무원연금 소득 감액(지급정지) 계산기 법 제50조 · 시행령 제47조
원
원
개월
원
월 정지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월액 = 1년분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시행령 제47조 제2항)이고, 원 미만은 저희가 버렸습니다. 평균연금월액 250만원은 저희 예시값이며 공식 값이 아닙니다 — 발표된 값을 넣으세요. 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전액 출자기관 160% 기준에는 따로 단서가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일부 정지 단계 — 법 제50조 제3항

초과소득월액정지하는 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5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50만원이면 15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5만원 + 50만원 넘는 몫의 40퍼센트100만원이면 35만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35만원 + 100만원 넘는 몫의 50퍼센트150만원이면 60만원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60만원 + 150만원 넘는 몫의 60퍼센트200만원이면 90만원
200만원 이상90만원 + 200만원 넘는 몫의 70퍼센트—
한도 (후단)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연금의 절반은 남음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도록(50만원 → 15만원, 100만원 → 35만원, 150만원 → 60만원, 200만원 → 90만원) 짜여 있습니다(저희 셈).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조문이 정의하지만, 그 해의 실제 값은 조문에 없어 계산기에는 저희 예시값 250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연금 전부가 멈추는 경우 — 제50조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이 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그 재직기간 중 전부 정지
2호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이 연금액 미만이면 그만큼만 일부 정지(단서)
3호~5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이면 제3항 방식(단서)
기관 지정해당 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해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 (시행령 제46조 제5항)최근 3년 평균 출자·출연 비율로 판단

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하나 — 시행령 제47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소득월액 (②)1월 1일~12월 31일 1년분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연봉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우선 정지 (③)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해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
자료 (④)국가기관 등 제공 자료로 정지. 확인이 안 되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정산 (⑤)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뒤 그해 정지액을 확정해 차액을 다음 달 이후 연금에서 가감. 증빙을 붙여 조정 신청 가능5월 신고 뒤 정산되는 셈(저희 풀이)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평균연금월액 250만원으로 가정)

예 (저희 예시)초과소득월액정지 (저희 셈)
연금 250만원, 1년 근로소득금액 4,800만원(12개월)소득월액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60만원 + 0 = 월 60만원 정지, 190만원 받음
연금 200만원, 3,300만원(12개월)275만원 − 250만원 = 25만원25만원 × 30% = 월 7만5,000원 정지, 192만5,000원 받음
연금 180만원, 9,600만원(12개월)800만원 − 250만원 = 550만원90만원 + 350만원 × 70% = 335만원 → 한도 90만원, 90만원 받음

국민연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기준도 A값), 공무원연금 제50조 제3항은 초과분 첫 1원부터 30%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쪽은 일하면 깎이는 노령연금 2026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새 직장이 공무원·군인·교직원 자리이거나 전액 출자기관인지
  • ☐ 1년분 사업·근로소득「금액」(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뒤)을 확인했는지
  • ☐ 그해 공단이 쓰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값
  • ☐ 재임용·퇴직 때 10일 이내 신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정산 차액이 생길 수 있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금소득이나 이자·임대소득도 넣나요?

제3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금액과 제20조 제2항의 근로소득금액만 적습니다. 다른 소득 종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몇 살부터 받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퇴직연도별 60~65세 표와 조기퇴직연금 비율은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1항 1호~5호와 단서(지방의회의원·160%), 제2항, 제3항 초과소득월액 다섯 구간·2분의 1 한도·평균연금월액 정의, 제4항, 2023. 6. 30. 개정 주석(헌법불합치).
  • 읽지 않은 것. 정지 시작 월, 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 쪽 정지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전액 출자·출연 판단(최근 3년 평균)과 1월 25일 고시, 10일 이내 신고, 소득월액 산정(1만원 미만 제외 ÷ 개월 수), 우선 정지, 자료·전년도 기준, 확정신고 뒤 정산과 조정 신청.
  • 읽지 않은 것. 제47조 제6항 이하, 그 해의 평균연금월액·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고 값.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그 해 평균연금월액, 정지 내역과 정산(공단 안내 쪽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관보 — 전액 출자·출연 기관 목록(매년 1월 고시).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