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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이는 국민연금 —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 없음,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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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이는 국민연금 —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 없음, 계산기 포함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준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삭제되어,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이 안 되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연금액을 넣으면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의 감액이 함께 나옵니다.

1.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A값.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2.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 없음 — 종전 1·2호(100만원 미만 5%, 100만~200만원 5만원+10%)가 삭제됐습니다.
3.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감액은 언제나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일하면 깎이는 노령연금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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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감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 − A값(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이고, 감액은 법 제63조의2 각 호의 식,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A값 기본값 3,193,511원은 2026년 값(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와 소득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실제 감액은 공단 결정이 기준입니다.

감액 표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초과소득월액새 규정 (2026. 6. 17.~)종전 규정
100만원 미만감액 없음초과소득월액 × 1천분의 50
100만~200만원 미만감액 없음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같음
300만~400만원 미만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같음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같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제63조의2 본문). 종전 1·2호의 1천분의 50은 5%, 1천분의 100은 10%입니다(저희 환산).

누가, 언제 — 제63조의2 본문

항목법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대상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소득 기준은 시행령 — 이번에 읽지 않음
기간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법 문구 그대로
기준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A값)—
상한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언제부터, 어떤 소득에 — 부칙(법률 제21203호)

항목부칙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시행제6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법령 화면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6월 17일
적용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이미 깎인 연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부칙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저희 안내).

숫자로 넣어 보면 — 저희 예시

초과소득월액 (예시)새 규정 감액종전 규정 감액
50만원0원2만 5천원
150만원0원10만원
250만원22만 5천원22만 5천원
450만원62만 5천원 (상한 확인 필요)62만 5천원

위 금액은 각 호의 식에 넣어 본 저희 예시이고, 실제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이면 상한은 50만원이라, 마지막 줄은 50만원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소득월액에서 A값(2026년 3,193,511원)을 빼 초과소득월액 셈하기
  • ☐ 200만원 미만이면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없음
  • ☐ 200만원 이상이면 계산기로 감액 확인
  • ☐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절반
  • ☐ 2025년 소득분 정산은 공단에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월급이 얼마면 깎이나요?

소득월액이 A값 + 200만원, 즉 2026년 기준 5,193,511원을 넘으면 깎이기 시작합니다(저희 셈: 3,193,511 + 2,000,000). 소득월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조기노령연금도 같나요?

제63조의2는 제66조제3항(조기노령연금)에 따른 연금액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조기·연기 연금은 조기 vs 연기 연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51조,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 원문(현행 시행 2026. 6. 17. 화면과 2024. 12. 20. 연혁 화면. 2026년 10월 19일 확인). 현행과 종전 제63조의2 각 호, 감액 상한, 대상 기간, 부칙 시행·적용례.
  • 함께 쓴 것. 2026년 A값 3,193,511원은 저희 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에 옮겨 둔 값입니다.
  • 읽지 않은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월액 산정), 공단의 정산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내 소득월액 산정과 감액 정산.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