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준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삭제되어,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이 안 되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연금액을 넣으면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의 감액이 함께 나옵니다.
1.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A값.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2.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 없음 — 종전 1·2호(100만원 미만 5%, 100만~200만원 5만원+10%)가 삭제됐습니다.
3.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감액은 언제나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 − A값(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이고, 감액은 법 제63조의2 각 호의 식,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A값 기본값 3,193,511원은 2026년 값(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와 소득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실제 감액은 공단 결정이 기준입니다.
감액 표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초과소득월액 | 새 규정 (2026. 6. 17.~) | 종전 규정 |
|---|---|---|
| 1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초과소득월액 × 1천분의 50 |
| 100만~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 같음 |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 같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같음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제63조의2 본문). 종전 1·2호의 1천분의 50은 5%, 1천분의 100은 10%입니다(저희 환산).
누가, 언제 — 제63조의2 본문
| 항목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소득 기준은 시행령 — 이번에 읽지 않음 |
| 기간 |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 법 문구 그대로 |
| 기준 |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A값) | — |
| 상한 |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 |
언제부터, 어떤 소득에 — 부칙(법률 제21203호)
| 항목 | 부칙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시행 |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법령 화면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6월 17일 |
|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 — |
이미 깎인 연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부칙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저희 안내).
숫자로 넣어 보면 — 저희 예시
| 초과소득월액 (예시) | 새 규정 감액 | 종전 규정 감액 |
|---|---|---|
| 50만원 | 0원 | 2만 5천원 |
| 150만원 | 0원 | 10만원 |
| 250만원 | 22만 5천원 | 22만 5천원 |
| 450만원 | 62만 5천원 (상한 확인 필요) | 62만 5천원 |
위 금액은 각 호의 식에 넣어 본 저희 예시이고, 실제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이면 상한은 50만원이라, 마지막 줄은 50만원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소득월액에서 A값(2026년 3,193,511원)을 빼 초과소득월액 셈하기
- ☐ 200만원 미만이면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없음
- ☐ 200만원 이상이면 계산기로 감액 확인
- ☐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절반
- ☐ 2025년 소득분 정산은 공단에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월급이 얼마면 깎이나요?
소득월액이 A값 + 200만원, 즉 2026년 기준 5,193,511원을 넘으면 깎이기 시작합니다(저희 셈: 3,193,511 + 2,000,000). 소득월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조기노령연금도 같나요?
제63조의2는 제66조제3항(조기노령연금)에 따른 연금액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조기·연기 연금은 조기 vs 연기 연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51조,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 원문(현행 시행 2026. 6. 17. 화면과 2024. 12. 20. 연혁 화면. 2026년 10월 19일 확인). 현행과 종전 제63조의2 각 호, 감액 상한, 대상 기간, 부칙 시행·적용례.
- 함께 쓴 것. 2026년 A값 3,193,511원은 저희 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에 옮겨 둔 값입니다.
- 읽지 않은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월액 산정), 공단의 정산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내 소득월액 산정과 감액 정산.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