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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27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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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27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1회

2027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신청하면 1회에 한정해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와 부칙(법률 제21689호)을 옮겼습니다.

1. 18세 이상 27세 미만, 신청하면 1회 · 신청한 달 보험료 지원.
2.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3. 2027년 1월 1일 시행, 그 뒤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무엇을 지원하나 — 제100조의5

항법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① 본문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1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
① 단서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의 경우 지원 대신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해당 사유는 보건복지부령
②지원받는 기간은 임의가입자로서 그 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
③추가 산입된 1개월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
④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어떤 급여에 반영되나 — 제100조의5 제5항

급여법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노령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함—
장애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유족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되 제74조 각 호의 가입기간에는 반영제74조는 이번에 옮기지 않음
반환일시금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않음—

언제부터, 누구부터 — 부칙(법률 제21689호, 2026. 5. 26.)

항목부칙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시행제100조의5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2026년 이전에 이미 18세가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힘(저희 읽기)

보건복지부는 고등학교·대학·군부대 등에 이 지원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항). 1개월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에, 보험료를 내지 않던 청년이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은 임의가입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지
  • ☐ 18세 이상 27세 미만에 신청
  • ☐ 1회 한정, 신청한 달 보험료
  • ☐ 이미 낸 적이 있으면 1개월 추가 산입
  • ☐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공단 안내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20살인데 받을 수 있나요?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18세가 됐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공단에 확인하세요.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므로 그 하한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7년 하한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부칙(법률 제21689호, 2026. 5. 26.) — 원문(현행 화면(시행일 2027. 1. 1. 표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2026년 10월 19일 확인). 대상 나이, 1회 지원, 1개월 추가 산입, 하한액 가입 간주, 국가 부담, 급여 반영 4, 홍보, 시행일·적용례.
  • 읽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령(신청 절차·단서 사유),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제74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2027년 시행 뒤 신청 방법.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