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이 남겨 둔 몫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입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기초는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고(제1113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넣습니다(제1114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부족분은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제1115조).
1.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 형제자매는 없음(제1112조).
2.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증여는 1년 내가 원칙(제1113조·제1114조).
3.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제1117조).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초재산 7억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은 1억원.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부모의 1.5배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하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으면 그 전 것도 넣습니다(제1114조) — 금액은 직접 넣으세요. 원 미만 버림.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112조 | ①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삭제 <2024. 9. 20.> | 형제자매 제4호 위헌 결정(2024. 4. 25.)으로 삭제 |
|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배우자 = 1.5배 |
| 제1113조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 기초재산 |
| 제1114조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 |
| 제1115조 제1항 |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2026. 3. 17. 개정 |
| 제1116조·제1117조 |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못 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시효 |
제1118조는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런데 제1008조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제1112조와 제1118조 옆에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2024. 4. 25.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가족·재산 (저희 예시) | 유류분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배우자 + 자녀 2명, 재산 5억 + 1년 내 증여 2억, 유언으로 전부 장남에게 | 자녀 1억원 · 배우자 1억 5,000만원 | 기초 7억 × 2/7 × 1/2 · 7억 × 3/7 × 1/2 |
| 배우자 없음, 자녀 2, 기초 4억, 차남이 3,000만원을 이미 받음 | 유류분 1억원, 부족분 7,000만원 | 4억 × 1/2 × 1/2 |
| 자녀 없음, 배우자 + 부모 2, 기초 10억 5,000만원 | 부모 1명 1억원 · 배우자 2억 2,500만원 | 부모 2/7 × 1/3 · 배우자 3/7 × 1/2 |
첫 번째 예에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므로 자녀는 1/3.5 = 2/7, 배우자는 3/7입니다. 기초재산 7억원에 곱하면 자녀 2억원, 배우자 3억원이고, 그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장남도 자녀이므로 장남 자신의 유류분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1년보다 오래된 것까지 넣는지는 제1114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과 판례의 몫), 계산기에서는 「산입할 증여」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이 셈은 법정 계산의 뼈대를 따른 저희 계산이며, 실제 반환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가 유류분 권리자인가 — 자녀·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
- ☐ 상속개시 때 재산·채무 목록
- ☐ 1년 내 증여, 그 전 증여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았던 것
- ☐ 받은 쪽의 부양·기여 보상 여부(제1008조 단서)
- ☐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이 없어졌을 뿐,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일부만 처분했다면 형제자매도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상속 순위, 배우자, 특별수익자(2026. 3. 17. 단서),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형제자매 삭제), 산정·산입 증여·가액 지급·반환 순서·시효·준용.
- 읽지 않은 것. 판례(공동상속인 증여의 산입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유류분 반환 청구 상담.
- 관할 법원 — 청구 방법.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