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도, 갚아야 할 빚도 오래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짧게 둡니다. 이자·급료·상인이 판 물건 값 등은 3년(제163조),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은 1년(제164조)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짧은 시효였더라도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셉니다. 채권 종류와 날짜를 넣으면 완성일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이자·물품대금 등 3년, 숙박·음식값 등 1년.
2. 판결·화해·조정으로 확정되면 10년(제165조) — 확정 때 변제기가 안 된 채권은 제외.
3. 승인(일부 변제 등)하면 처음부터 다시,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제174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저희 방식: 첫날은 빼고(제157조) 해당일의 전일에 끝내며, 그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제160조). 승인은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이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효 기간 — 민법 제162조~제165조, 상법 제64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일반 채권 — 10년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162조 제1항) | 개인 사이 빌려준 돈은 보통 여기(저희 읽기) |
| 그 밖의 재산권 — 20년 |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제2항) | — |
| 상사 채권 — 5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 (상법 제64조) | 어느 것이 상행위 채권인지는 이번에 읽지 않음 |
| 3년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 지급 채권, 의사·간호사·약사의 치료·조제, 공사 도급, 변호사·법무사 등 직무, 생산자·상인이 판 물건 값, 수공업자·제조자 업무 (제163조) | — |
| 1년 |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학생 교육·숙식 비용 (제164조) | — |
| 판결 등 — 10년 | 판결,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였어도 10년.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안 된 채권엔 적용 안 함 (제165조) | — |
언제부터, 어떻게 끝나나 — 제166조·제167조, 제157조·제160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 제1항). 빌려준 돈이면 보통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그때입니다(저희 읽기).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로 거슬러 생기고(제167조),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 같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칩니다(제183조).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제157조) 역으로 셈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끝나며,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입니다(제160조). 계산기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시효 기산에 이 기간 규칙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중단 — 제168조~제178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중단 사유 |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제168조) | 효력은 당사자·승계인 사이에만 (제169조) |
| 재판상 청구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 없음. 다만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파산참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 (제170조) | — |
| 지급명령 | 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 없음 (제172조) | — |
| 최고 |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참가, 화해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 (제174조) | 내용증명은 보통 최고(저희 읽기) |
| 압류 등 | 권리자 청구나 법률 위반으로 취소되면 효력 없음. 시효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통지한 뒤에야 효력 (제175조·제176조) | — |
| 승인 |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됨 (제177조) | 일부 변제·이자 지급을 승인으로 보는지는 판례 영역(이번에 안 읽음) |
| 중단 뒤 |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제178조) | 판결이면 그때부터 10년(제165조) |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완성일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변제기 2016년 11월 4일, 일반 채권 10년 | 2026년 11월 4일 | 11월 5일부터 10년, 기산일 해당일의 전일 |
| 변제기 2021년 11월 4일, 상사 채권 5년 | 2026년 11월 4일 | 2026년 11월 4일 기준 끝날까지 0일 |
| 변제기 2020년 3월 10일, 10년, 2025년 6월 1일 승인 | 2035년 6월 1일 | 승인한 날부터 새로 10년 |
| 변제기 2023년 12월 1일, 3년, 2026년 10월 1일 최고 | 원래대로 2026년 12월 1일, 소송 등은 2027년 4월 1일까지 | 최고 다음 날부터 6월 |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제184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됩니다(제184조). 그래서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미리 넣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완성된 뒤에 포기하는 것은 이 조문이 막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 3년 시효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편,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지연이자 계산기 편, 「며칠 이내」 기간 셈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채권 종류 — 10년·5년·3년·1년 중 어디인지
- ☐ 변제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확인
- ☐ 일부 변제·각서 등 승인한 적이 있는지 — 있으면 그날부터 새로
-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 ☐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10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빚이 저절로 없어지나요?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적고 제167조는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누가 시효를 주장해야 하는지 같은 절차 문제는 판례 영역이라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카드값·은행 대출은 5년인가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둡니다. 어떤 거래가 상행위인지는 상법의 다른 조문과 판례가 정하는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말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늘어나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라고 정합니다. 소멸시효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계산기는 옮기지 않은 날을 보여 줍니다 — 그 전에 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8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계산, 토요일·공휴일 익일 만료, 10년·20년·3년·1년 시효, 판결 등 10년, 기산점, 소급효, 중단 사유와 효력(제168조~제178조), 정지(제179조~), 종속 권리, 시효 이익 포기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 원문(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
- 읽지 않은 것. 판례(일부 변제·이자 지급의 승인 여부, 시효 원용), 개별 법률의 특별 시효, 상행위 범위(상법 제46조 등), 개인금융채권 관련 특칙.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차용증·대출 계약서 — 변제기, 분할 상환 날짜.
- 판결문·지급명령 — 확정일.
2026년 11월 4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